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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님의 의도에 맞게 권익옹호》/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해외동포권익옹호법

2022년 02월 08일 11:59 정치 공화국 주요뉴스 총련

《동포들에 대한 장려, 우대, 특혜 보장》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 1월 1일 총련중앙 허종만의장에게 보내신 새해축전에서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대하여 언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축전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경사스러운 올해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을 담아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옹호보장하기 위한 법적담보를 더 튼튼히 마련하는것을 비롯하여 동포들모두가 고대하고 반기는 시책들을 정을 다해 실행해나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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