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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마추도비재판〉력사의 오점, 몰상식한 판단/2심, 위법 인정한 1심판결 뒤집어

2021년 08월 31일 13:06 동포생활 력사 주요뉴스

현립공원《군마의 숲(森)》(群馬県高崎市)에 위치하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추도비를 설치한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記憶反省そして友好)〉의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이하 《지키는 모임》)이 군마현을 상대로 일으킨 소송의 항소심판결이 8월 26일, 도꾜고등재판소에서 진행되였다.

판결후 도내에서 진행된 회견 및 집회

재판소는 현당국이 추도비설치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한데 대하여 《재량권의 일탈이며 위법》임을 인정한 1심판결(2018년 2월 14일, 마에바시지방재판소)을 뒤집고 해당 처분에는 정당성이 있다며 《지키는 모임》측의 청구를 전면기각하였다.

《지키는 모임》에서는 이날 부당판결이 내려진것과 관련하여 추후 최고재판소에 상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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