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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리사회, 공동서한에서 차별시정을 요구/일본정부는 반론

2021년 06월 23일 18:22 민족교육 주요뉴스

조선대학교제외는 차별

작년 5월 일본정부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의 확대로 대학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구제한다는 명목아래 《학생지원긴급급부금》제도를 내놓았다. 이 제도는 창설당시부터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실태와 실적을 갖춘 조선대학교를 제외하고 류학생들에 대한 성적요건을 별도로 설정하는 등 외국인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라는 비판이 당사자들과 대학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일었다.

공동서한은 일본정부가 급부대상에서 조선대학교를 제외한데 대하여 《차별에 해당된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시정도 없이 제도가 운영되고있으며 대상학생들의 배울 권리는 계속 침해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2월, 유엔인권리사회 특별보고자들이 일본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냈다. 공동서한은 급부대상에서 조선대학교를 제외한데 대하여 《차별에 해당된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였다.

차별시정을 강력히 요구한 이 공동서한은 유엔의 인권전문가인 특별보고자들에 대해 통보제도(Communications)라는 특별수속을 통해 마련되였으며 일본 모떼기 외무대신에게 2월 19일부로 통달되였다. 특별보고자에 대한 통보는 국제인권NGO인 반차별국제운동(IMADR)이 작년 6월에 진행하였으며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또한 IMADR에 정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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