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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네트상의 헤이트스피치/인종차별로 인정

2021년 05월 18일 13:01 권리

東京고등재판소, 130만엔 지불요구

12일, 東京高等裁判所는 익명의 블로그를 통해 당시 중학교 3학년생이였던 동포청년을 헤이트스피치를 통하여 모욕한 남성의 행위를 1심에 이어 人格権을 침해하는 인종차별이라고 인정하고 그에게 慰謝料를 포함하여 계 130만円을 지불할것을 명령하였다.

재판후 원고인 동포청년과 변호단이 기자회견을 하였다.

원고측 변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배상기준, 판단기준을 바꾸는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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