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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력사를 깨끗이 청산할것을 주장/조대위 대변인담화

2021년 04월 29일 13:24 공화국

《전시성노예제》보고서발표 25년에 즈음하여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조대위)는 일본정부에 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할것을 권고한 《전시성노예제》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된지 25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4월 28일 대변인담화를 발표하였다.

1996년 4월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현재 유엔인권리사회) 제52차회의에서는 《전시성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자의 보고서가 발표되였다. 조선과 일본, 남조선의 피해자들과 관계자들을 조사한데 기초하여 작성된 보고서에서 특별보고자는 《위안부》라는 말보다 《전시군성노예》라는 말이 훨씬 정확하고 적절하다고 하면서 일본정부가 《위안소》설치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며 피해자들에게 배상할데 대한 문제, 모든 문서와 자료들을 공개하며 피해자들에게 문서로서 공개적으로 사죄할데 대한 문제, 교육과정에 력사적진실을 반영할데 대한 문제, 범죄자를 찾아내여 처벌할데 대한 문제 등 6개 항목의 권고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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