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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무상화〉현재 약 67만필/서명운동에 마지막 박차를

2021년 01월 28일 16:47 민족교육 주요뉴스

조선유치반에 대한 무상화적용을 위해

모든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소비세의 인상분을 재정원천으로 하여 시작한 유아교육, 보육의 무상화제도(이하 유보무상화)가 2019년 10월에 시작한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조선유치반의 원아들(사진은 2019년6월, 大阪엄마어린이페스타)

일본정부는 이 제도가 근거로 삼는 법인 《개정 아이, 아이키우기지원법》의 기본리념에 따라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것》을 운운하면서도 무상화의 대상에서 조선유치반을 비롯한 各種学校학교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들을 제외하였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시정없이 제도를 운영하고있다.

조선유치반의 보호자들을 비롯한 각지 동포들은 일본정부와 지방자치체들에 대한 요청활동, 国会에서의 院内集会뿐만아니라 가두선전이며 공개보육, 지역주민들의 리해를 도모하기 위한 교류행사의 개최 등 여러 방법과 형태로 조선유치반의 무상화실현을 위한 활동을 벌려왔으며 이는 광범한 련대운동으로 이어지고있다.

그리하여 현재 조선유치반을 둘러싼 유보무상화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있다.

일본정부는 작년 3월부터 이번 제도에서 제외된 시설들의 지원책을 검토하는 《조사사업》을 시작하였는바 조선유치반이 소재하는 10개이상의 자치체들이 그 대상으로 선정되였다. 그리고 작년 6월에는 兵庫県 宝塚市議会가, 10월에는  伊丹市議会가 무상화의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학교유치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청원서를 각 市議会의 이름으로 채택하는 등 현행제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각지에서 일어나고있다.

또한 2019년 12월부터 전동포적으로 진행되고있는 《100만명서명운동》 은 현재 70만 필에 육박하고있다. (1월 27일 현재 약 67만필)

중앙대책위원회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100만명서명운동》에 대해 오는 3월 15일을 마감일로 정하고 일본정부 관계부처앞으로 제출할것을 정하였다.

일본정부에 의한 부당한 제외조치가 계속되는 속에서 그 근본적인 시정을 위한 《100만명서명운동》에 다시한번 총력을 집중해야 할것이다.

(한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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