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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무상화〉조선유치반에 대한 적용, 기어이 실현하자/《새로운 지원책》의 적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더욱 박차를

2020년 11월 04일 14:35 권리 민족교육 주요뉴스

조선유치반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원아들

유아교육과 보육의 무상화제도(《유보무상화》)에서 조선유치반을 비롯한 각종학교(各種学校)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유치원이 제외된지 1년이 지났다.

작년 10월이후 각지 동포들과 일군들, 일본인지원자들은 조선유치반에 대한 무상화의 적용을 위하여 国会에서, 지방자치체 청사에서, 가두에서, 매일처럼 목소리를 올려왔다.

그동안 보호자들에 의한 요청활동, 각지 유치반들에서 진행된 공개보육, 가두선전이며 고급학교, 대학교 학생들에 의한 그림책과 달력의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활동이 벌어져왔다. 그리고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100만명서명운동》은 신형코로나비루스가 기승을 부리는 속에서도 반년동안에 46만필을 넘는 서명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운동을 줄기차게 벌려온 결과 외국인학교유치원에도 차별없이 무상화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였으며 일본당국이 래년도부터 실시하는 무상화대상외의 시설에 대한 《새로운 지원책》의 대상에 조선유치반을 비롯한 외국인학교유치원도 포함될 가능성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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