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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관이 재해위기에 대응할수 있게/수정보충된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2020년 06월 13일 09:00 공화국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규제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수정보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조선》은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6번에 걸쳐 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신문에 의하면 수정보충된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은 7개 장에 62개의 조문으로 되여있다.

제1장에서는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의 기본에 대하여 밝히고있다.

이상기후현상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큰물이나 폭우, 가물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자주 받고있으며 각종 자연재해로 하여 도로와 살림집들이 못쓰게 되고 농경지와 산림이 류실되는것을 비롯하여 귀중한 국가사회재산이 파괴되고있다.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은 재해방지, 비상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복구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다.

피해의 범위와 규모에 따라 재해를 특급재해, 1급재해, 2급재해와 3급재해로 구분하여 정한다.

국가는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기 위하여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도(직할시), 시(구역), 군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 부문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를 조직한다.

제1장에서는 또한 재해와 관련한 지식보급원칙과 과학연구 및 전문가양성원칙, 재해와 관련한 교류와 협조강화원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고있다.

제2장에서는 재해방지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요구들을 밝히고있다.

우선 재해방지전략의 작성과 지역별 또는 부문별계획작성 및 실행, 재해방지계획의 변경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들을 규제하고있다. 중앙재해관리사업지도기관은 국가의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정책에 기초하여 재해방지, 재해위기대응, 재해구조 및 복구를 위한 총적목표와 단계별목표, 실행방도를 밝힌 국가재해방지전략을 작성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이다.

제2장에서는 또한 재해위험지역에서의 건설금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제하고있다.

제3장에서는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관측과 경보에서 나서는 법적요구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기상수문기관, 지진관측기관은 큰물, 폭우, 가물, 태풍, 해일, 폭설, 우박, 지진, 화산 등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감시, 측정 및 예보에서 과학성과 신속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경보는 국가경보전달체계에 따르는 모든 수단을 통하여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제4장에서는 비상재해위기대응에서 지켜야 할 법적요구들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해성자연현상이 예견되는 시기 재해예보 또는 경보에 따라 언제든지 재해위기에 대응할수 있게 필요한 구조인원과 구조설비를 준비 및 대기상태에 두며 재해성자연현상에 따르는 1차대피 및 소개장소를 미리 선정하고 대피, 소개략도를 작성,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또한 외국인까지 포함하여 비상재해위기대응기간에는 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가 취하는 모든 조치에 절대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제5장에서는 재해구조 및 복구에서 지켜야 할 법적요구들에 대하여, 제6장과 제7장에서는 비상재해물자의 조성과 공급,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들에 대하여 밝히고있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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