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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법과 편의봉사법, 수정보충/국가상업체계를 강화

2020년 02월 07일 09:00 공화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이후 조선에서 국가상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적실한 대책이 세워지고있다.

1월 26일부《민주조선》에 의하면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상업법과 편의봉사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하여 발표하였다.

수정보충된 사회주의상업법의 해당 조문은 1개, 편의봉사법의 해당 조문은 3개이다.

사회주의상업법과 편의봉사법의 일부 내용이 수정보충됨으로써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와 영업허가, 편의봉사망의 조직과 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상업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고 편의봉사망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늘어나는 편의봉사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

한편 6일발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해사(海事)감독법을 수정보충하였다.

수정보충된 해사감독법은 12개 장에 140개의 조문으로 되여있으며 해사감독체계의 수립을 비롯하여 해사감독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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