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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교육차별에 단호히 항의/고교무상화재판 상고기각에 항의, 유보무상화 적용을 요구

2019년 10월 04일 15:52 주요뉴스

고등학교무상화의 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한 조치를 《적법》이라고 한 8월 27일 최고재판소의 부당판결과 《유보무상화》문제와 관련하여 9월 18일 오사까부 히가시나리구민쎈터(東成区民センター)에서 긴급집회가 진행되였다. 총련 오사까부본부 부영욱위원장을 비롯한 동포, 남조선과 일본시민들 약 600명이 참가하여 민족교육에 대한 차별을 즉시 그만둘것을 촉구하였다.

약 600명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먼저 《유보무상화를 요구하는 조선유치원보호자련락회》의 송혜속대표가 기조보고를 하였다.

그는 유보무상화제도에 대하여 해설하면서 제도는 《모순에 차고있다.》고 지적하고 인가외보육소가 대상으로 되는 한편 각종학교의 인가를 받은 조선학교의 유치반이 제도에서 제외되고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헤이트스피치가 횡행하고있는 일본사회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떳떳하게 살아나가기 위한 기초를 닦는 중요한 유아기를 건전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하는 시점이 결여되여있다.》고 하면서 유보무상화문제는 《바로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이다. 목소리를 올려나가야 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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