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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러진 《幼保無償化》

2019년 09월 30일 15:12 메아리

10월 1일부터 유아교육, 보육을 무상화하기 위한 《개정 아이-아이키우기지원법》(일명 幼保無償化法)이 시행되였다. 이는 고교무상화에서 우리 학교만 제외한 폭거에 이은 安倍정부의 반공화국, 반총련, 반조선인정책, 민족(교육)말살정책의 또 하나의 로골적인 표현이며 용납 못할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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