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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에서 기어이 승리판결을/《도꾜조선고교생〈무상화〉재판2.2도꾜집회》

2019년 02월 07일 10:26 민족교육 주요뉴스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1명(소송당시는 62명)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한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이 막판에 들어섰다. 1심판결(17년 9월 13일 도꾜지방재판소), 2심판결(18년 10월 30일 도꾜고등재판소) 모두 원고측의 주장을 기각하는 부당판결이 이어져 작년 11월 12일 졸업생들은 최고재판소에 상고하였다.

참가자들은 최고재판소에서의 승리판결을 쟁취하기 위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2일 최고재판소에서의 승리판결을 쟁취하기 위한《도꾜조선고교생〈무상화〉재판2.2도꾜집회》가 도꾜도무사시노시의 시설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학교관계자와 동포들,  일본인지원자들을 비롯한 약 350명의 참가자들이 모였다.

집회를 《도꾜조선고교생의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고교무상화〉에서의 조선학교배제를 반대하는 련락회》 , 도꾜조선학원, 도꾜조선중고급학교, 도꾜조선학교어머니회련락회가 주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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