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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꾜무상화재판》 부당판결에 항의의 목소리/일본법정은 차별을 용인하고 부추기려는가!

2017년 09월 26일 13:40 민족교육

13일, 도꾜지방재판소가 내린 판결은 원고측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기각하는 끔찍한것이였다. 지난 7월, 히로시마에서 내린 판결이 《차별을 용인》하는것이였다면 도꾜의 그것은 일본정부의 조선학교차별을 전면적으로 부추기는 용서치 못하는 판결이 되였다. 고교무상화의 대상에서 오직 조선학교만을 제외하는것은 불법이라고 도꾜, 아이찌, 오사까, 히로시마, 후꾸오까에서 일본국가를 상대로 일으킨 재판투쟁의 현장에서 보내온 교원과 어머니의 목소리를 소개한다.

 

부당판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청년들

 

대를 이어 끝까지!!/강명세

2017년 9월 13일을 나는 영원히 잊을수 없을것이다.

그날 나는 중급부 1학년생들을 데리고 도꾜지방재판소로 향하였다.

재판을 앞두고 중급부생들을 데려갈것인가 말것인가 교원들끼리 거듭 의견을 나누었다.사실 중급부생들은 고교무상화투쟁에 대한 인식도 덜되며 금요행동에도 참가 못해본 학생들이다.하지만 우리 중급부 교원들의 마음은 하나와 같았다.력사적인 도꾜재판의 판결의 그 순간을 앞으로 당사자가 될 우리 중급부생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마음에 새겨주고싶다는 그 일념이였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응당 공정한 판결이 나올것이라 생각했던것이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희망은 방청을 끝내고 돌아온 단위원장의 한마디로 산산쪼각으로 깨졌다.

《선생님,10여초로 끝났습니다.재판에 앞서 진행한 2분간의 촬영보다도 짧은 시간으로… 재판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겠다는 말을 남기고는 곧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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