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아카운트

【자료】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2014년 09월 13일 09:59 자료

머리말

오늘 국제사회에서는 반공화국적대세력들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 특히 인권상황에 대한 외곡된 견해들이 류포되고있으며 그로 하여 많은 착오가 발생하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날조된 공화국의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여론화하고 유엔무대에 끌고가 내정간섭, 제도전복을 위한 반공화국인권소동을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지며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다.

국제사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을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하여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인민들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공화국의 력사와 현실태, 인권보호증진을 방해하는 요인들, 국제인권협약의 의무리행정형 등에 대한 전면적이며 구체적인 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는 공화국정부문건들과 국제인권협약원문들, 국제인권기구들의 문서 및 자료들, 공화국의 인권관계법과 도서들 등 방대한 문헌자료들과 공화국의 현상황에 대한 연구분석에 기초하여 작성되였다. 보고서작성을 위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최고재판소, 외무성, 교육위원회, 보건성을 비롯한 국가기관들, 조선교육후원기금, 장애자보호련맹과 같은 비정부인권단체들,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과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등의 법률교육 및 연구기관의 교원, 학자들, 수많은 개별적공민들의 방조를 받았다.

보고서의 내용에서 일부 불충분하거나 미흡한 개소들도 있으리라고 본다. 이에 대하여 량해를 구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보장제도

이 부문에서는 공화국의 위치와 력사, 사회제도 등에 대한 일반적인 개괄을 먼저 주고 인권과 관련한 공화국정부의 주요견해와 립장, 인권법제도의 형성발전과정과 현실태를 서술하였다.

1) 나라개관

– 조선의 자연지리

조선은 아시아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조선반도와 그 둘레의 3,452개의 섬들로 이루어져있으며 총 넓이는 22만 3,370㎢이다.

조선의 북부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및 로씨야와 잇닿아있고 반도로 길게 뻗은 동서남세면은 조선동해, 조선서해, 조선남해로 둘러싸여있다. 조선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렬도와 마주해있다.

조선은 국토의 근 80%가 산지로 되여있으며 가는곳마다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 구릉지대들이 있고 산림이 무성하며 명산이 많다. 조선의 6대명산으로 불리우는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구월산, 칠보산, 지리산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조선은 이르는곳마다에 강하천과 호수, 샘물이 많아 세계적으로 하천망밀도가 높은 나라에 속하며 179개의 약수, 온천들은 수질이 매우 높다.

조선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이 선을 그은듯 뚜렷하고 매 계절마다 펼치는 경치 또한 아름답다.

조선은 령토의 크기에 비해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조선의 땅덩어리는 평방으로가 아니라 립방으로 재야 한다는 말도 전해지고있다.

특히 단위면적당 철광과 마그네사이트매장량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자리를 차지하며 그 품위는 매우 높다. 세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은 그 분포면적이 국토면적의 25~35%를 차지하며 석탄매장량도 수십억t에 달한다. 조선에는 수산자원도 매우 풍부하다.

– 조선의 력사

조선은 태고적부터 조선민족이 정착하여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자기의 력사를 이어온 조상의 땅이며 독자적인 문명권을 이루는 대동강문화를 창조하고 계승하여온 인류문화의 발원지의 하나이다.

조선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은 B.C.30세기초에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아시아동부에서 첫 고대국가인 고조선을 건립함으로써 새로운 문명시대를 열어놓았다.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한 피줄을 잇고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한강토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이며 자기의 창조적활동으로 훌륭한 물질문화적재부를 마련한 슬기롭고 지혜로운 민족이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철갑선과 금속활자, 천문대 등을 만들어 리용한 민족도 조선민족이다. 고구려의 벽화무덤들과 개성의 력사유적을 비롯한 많은 력사유적유물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다.

조선은 근대이후시기 렬강들사이의 각축전마당으로 되였으며 국력이 약하여 20세기초에는 끝내 일본의 침략에 의하여 나라가 통채로 삼키우는 치욕을 당하였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20성상의 항일혁명투쟁을 벌려 1945년 8월 15일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았다.

1948년 9월 9일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조선인민은 민족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가지게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은 공화국을 요람기에 삼키고 조선인민을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1950년 6월 25일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지만 조선인민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을 타승하고 영웅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조선은 일본의 군사적강점으로부터 해방된 후 처음에는 북위 38º선을 경계로, 조선전쟁후에는 정전협정에 의한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북과 남으로 갈라졌다.

조선인민은 자주의 기치,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해방후 복구건설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1958년 8월에 동방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후 공화국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국가의 정치적지반을 강화하였으며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단 14년이라는 짧은기간에 완수하고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여 의식주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과 교육, 문화, 보건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세금제도가 철페되고 전반적무상치료제와 무료의무교육제가 실시되였다.

공화국은 1980년대말부터 1990년대초에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세계적인 대정치동란속에서도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고수하며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공화국은 선군정치로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였으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공화국의 60여년의 력사는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고 빛내여온 자력갱생의 력사라고 말할수 있다.

공화국이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앞에 주저앉고 남에게 의존하였거나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력갱생의 원칙을 포기하였더라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는 지구상에 태여나지도 못하였을것이며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함께 자기의 국호도 빛을 잃었을것이다.

– 공화국의 지도사상과 국가사회제도

공화국의 지도사상은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사상 다시말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국가활동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들을 철저히 지켜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를 정치사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해주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할수 있게 하며 혁명과 건설사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이다.

조선인민이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한 공화국의 로선과 정책의 빛나는 승리이며 공화국정권의 우월성과 공고성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

주체사상은 이민위천의 사상이다.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끝까지 보살펴주며 인민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며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것이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공화국의 정치리념이며 활동원칙이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공화국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보호자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공화국의 국가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국가사회제도이다.

정치제도는 인민대중을 국가정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대중에게 가장 값높은 정치적생명을 안겨주는 인민적인 제도이다. 경제제도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하고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는 제도이며 문화제도는 인민대중에게 사회주의적문화를 창조하고 마음껏 향유할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인민대중중심의 국가사회제도에서 실시되는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인민들의 자주적권리보장과 직결되여있으며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데 철저히 지향되고있다.

이러한 국가사회제도하에서 조선인민은 그 어떤 사회정치적불안도 없이 다같이 보람있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으며 온 사회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고락을 같이해나가는 아름다운 미풍들이 수없이 꽃펴나고있다.

조선인민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국가사회제도가 자기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가장 우월하고 인민적인 제도라는것을 확신하고 절대적으로 지지하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것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있다.

2) 인권에 대한 공화국의 견해와 립장

현시기 인권에 대한 나라와 민족들의 견해와 립장은 서로 다르며 지금까지 채택된 국제인권문서들에서도 그에 대한 통일적이며 정확한 정식화를 주지 못하고있다.

더우기 국제무대에서 특정한 일부 나라들과 지배주의세력들은 자기식의 가치관과 심히 외곡된 인권견해들을 류포시키면서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인권을 유린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인권에 대한 옳바른 견해가 없이는 해당 국가가 인민들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할수 없으며 지배주의세력의 전횡과 강권을 짓부시고 인권의 국제적보장문제를 옳게 해결해나갈수 없다.

공화국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인권에 대한 정확한 견해와 립장을 가지고 참다운 인권을 옹호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인권과 관련한 공화국의 주요 견해와 립장은 다음과 같다.

※ 인권과 관련한 공화국의 견해와 립장은 사람중심의 사상이며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기 위한 과학적인 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다.

① 인권은 자주적권리이다.

인권은 말그대로 사람의 권리인것만큼 그것이 어떤 권리인가 하는 본질적의미는 마땅히 사람의 본성으로부터 출발하여 규정되여야 한다.

사람은 자주성을 본성으로 하고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가 바로 자주적권리 즉 인권이다.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다. 자주성을 실현하여야 사람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인간다운 참다운 삶과 행복을 누릴수 있다.

사람이 자주성을 실현하려면 그를 위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것은 사람이 가지는 권리에 사람의 의사와 요구가 담겨져있으며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국가적담보가 부여되여있는것과 관련된다.

자주적권리는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람의 자주적의사와 요구를 담고있으며 그것을 옹호실현할수 있게 한다.

사람의 자주적의사와 요구를 담지 못하고 그것을 실현해주지 못하는 권리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인권이 아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의 자주적본성에 기초하지 않는 인권에 대한 론의는 무의미하며 사람의 자주성실현을 떠난 인권의 옹호실현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람이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진행되게 된다. 이로부터 인권은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자주적권리로 되는것이다.

이렇게 인권을 자주적권리로 보면 그것을 옹호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정당한것으로 되지만 사람의 본성에 대한 비과학적인 관점으로부터 출발한 《인권》의 옹호실현은 그것이 어느 나라에 의하여 주장되든 어느 국제문건에서 《확인》되였든 정당화될수 없다.

②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는 인민대중이다.

현재 국제인권협약들에는 인권이 누구의 권리인가 하는것이 《모든 인류성원들의 권리》, 《모든 사람들의 권리》 등으로 규제되여 있다. 이것은 각이한 사회정치제도와 발전수준을 가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같이 받아들일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해석을 찾아 인권에 대한 정의를 준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물론 인권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인권개념을 둘러싼 각이한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론쟁과 대결을 피하고 타협과 합의를 이룩하도록 하는데서는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제인권협약들에서 인권이 누구의 권리인가 하는것을 의식적으로 명백히 하지 않았기때문에 국가들은 그것을 자기나름대로 각이하게 분석하고있다.

그것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볼수 있는데 그 하나는 인권을 개인의 권리로 보는것과 집단의 권리로 보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권을 계급적성격을 가진것으로 보는것과 초계급적인것으로 보는것이다.

인권이 개인의 권리인가 집단의 권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개인의 권리문제는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의 권리문제이다. 사회적집단을 떠난 고립적인, 개별적인 사람들의 권리문제란 있을수 없다.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기 위한 참다운 권리 즉 자주적권리를 요구하며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힘있는 창조적능력의 소유자이다.

력사적사실이 보여주는것처럼 각이한 시대에 인민대중이 쟁취한 모든 권리들은 그들의 지향과 요구에 의하여 제기되고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다. 인민대중의 요구에 의하여 제기되지 않고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실현되는것이 아닌 권리는 참다운 권리로 될수 없다.

사회적집단의 자주적요구는 집단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사회성원들의 공동의 요구이며 개인의 자주적요구는 집단의 평등한 성원으로서 가지는 요구이고 집단으로부터 응당 보장받을수 있는 요구이다. 사회적집단인 인민대중의 요구는 사회공동의 요구를 대표하며 사회적집단의 매 성원들의 요구와도 일치하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인민대중에 의하여 제기되고 실현되는 인권은 집단의 요구와 집단을 이루는 개별적성원들의 요구를 다같이 실현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으로 되는것이다.

계급적대립과 불평등, 착취와 억압이 존재하는 나라들에서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다같이 실현하는 진정한 인권리념이 나올수 없으며 또 그러한 나라들에서 나온 인권은 사회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인민대중의 인권으로 될수 없다.

겸해서 언급할것은 인권을 인민대중의 권리로 보는것이 결코 국제인권협약들에 규제된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무시하지 않는다는것이다.

③ 인권은 국권이다.

현시기 국가관계에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의 하나로 국제적으로 공인되여 있는것은 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원칙이다.

그 어떤 나라든지 국가관계에서 상대방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고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거나 유린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나라의 관할권에 속하는 문제들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국제무대에서는 미국과 서방의 일부 나라들에 의하여 인권이 국권우에 있다는 견해가 나돌고있으며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내정간섭이 정당화되고있다.

매개 나라의 정치제도, 정책수립과 그 집행,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 관세, 국적문제, 대외관계에서의 련계와 조치 등은 모두 내정문제에 속한다.

매개 나라의 인권보장과 관련한 정책이나 제도, 조치 등도 마찬가지이다.

인권은 철저히 내정문제이고 국권이 보장되는 조건하에서의 인권이며 결코 내정간섭의 대상으로 되거나 내정간섭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될수 없다.

이로부터 공화국은 인권은 곧 국권이라고 주장한다.

인권이 국권이라고 할 때 그것은 국가자주권을 말하는것이다.

인민들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해나간다. 인민들의 자주적요구를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실현하기 위한 권리가 바로 국가자주권이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 인민들은 자기가 사는 나라에서 국가의 제도적, 법률적담보밑에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인 인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것은 인권이 그 어떤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의 간섭이나 훈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에 의하여 보장되고 담보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어떤 나라가 자기의 국가자주권을 상실당하는 경우에 그 나라에 있는 인민들의 인권과 인권보장에 대하여 론한다는것은 한갖 지상공론으로밖에 될수 없는것이다.

지난날 조선의 식민지력사와 현시기 이라크를 비롯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지배주의세력에 의하여 감행되거나 초래된 인권유린행위들이 이를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 조선인민은 지난날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것으로 하여 상가집개만도 못한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였다. 무력으로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는 강도적인 론리밑에 조선인민의 모든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

세계에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 발전된 나라와 뒤떨어진 나라는 있어도 자주권을 유린하고 침해할 권리를 가지고있는 나라가 따로 정해져있는것이 아니다. 매개 나라는 누구나 꼭같이 평등하게 자주권을 가지고있으며 자주권은 그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빼앗길수 없는 절대적권리이다.

인권과 국권문제 이것은 순수 리론상의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주권국가의 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정치법률적문제이다.

때문에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벌어지는 그 어떤 나라나 국제인권기구의 내정간섭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경각성을 높이고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내정간섭적인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것 자체가 국제적인 인권보장분야에서 매개 국가들이 지닌 의무의 성실한 리행으로도 된다.

④ 기본인권과 인권기준

– 기본인권

○ 기본인권과 관련한 각이한 견해에 대한 평가

현재 국제인권문서들에서는 대체로 기본권리(기본인권)를 확인하고 보장할데 대한 표현을 많이 쓰고있지만 그에 대해 이렇다할 정식화를 주지 못하고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사람이 가지는 권리가운데서 어떤 권리가 기본인권으로 되는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인권분야에서는 물론 국제정치분야에서도 각이한 견해들이 제기되고있다.

현재 자본주의세계에서는 기본인권의 유래를 1789년 8월 26일 프랑스에서 채택된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과 1776년 7월 4일 미국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에서 찾고있다. 프랑스인권선언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 미국《독립선언》은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에 대한 권리를 기본인권으로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이 선언들에서 주장된 《기본인권》들은 부르죠아계급의 정치적, 경제적지배권을 확인고착시킨것으로서 결코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기본인권이 아니다.

평화에 대한 권리, 환경에 대한 권리가 기본인권으로 된다는 견해도 있다.

지배주의세력의 침략과 전쟁책동이 더욱 우심해지고 세계적인 환경오염과 파괴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있는 오늘 평화 및 환경문제가 인간의 권리보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평화 및 환경에 대한 권리가 기본인권으로 될수는 없다. 사회발전과 함께 새로운 권리문제들이 제기되고 그것이 중요한 권리로 되지만 기본인권의 의미와 내용은 달라질수 없다.

평화 및 환경에 대한 권리와 그밖에 주장되는 권리들은 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여 주장되는 권리들인것이다.

○ 사회정치적권리, 존엄에 대한 권리, 생존권, 불가침권은 기본인권이다.

기본인권은 사람이 가지는 모든 권리의 기초로, 원천으로 되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다시말하여 기본인권은 그 권리가 없으면 다른 권리의 실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는 그러한 권리이다.

기본인권의 의미를 이렇게 볼 때 거기에는 다음의 권리들이 속한다고 볼수 있다.

기본인권에는 우선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인 사회정치적권리가 있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사회정치적자주성은 생명이다. 사회정치적자주성을 가지지 못하면 육체적생명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으며 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다.

사회정치적자주성은 국가주권실현과 국가관리, 사회정치활동에 참가할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 즉 사회정치적권리의 보장과 행사를 통하여 실현된다. 사람이 사회정치적권리를 지니고 행사하는 정치의 주인으로 되지 못하면 경제적 및 문화적권리도 보장받을수 없다.

이것은 사회정치적권리가 사람의 모든 권리의 기초로 되는 기본권리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라는것을 보여준다.

기본인권에는 또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권리인 존엄에 대한 권리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귀중한 존재는 다름아닌 사람이다. 세계의 모든것은 사람을 존엄있고 귀중한 존재로 키우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한에서만 가치를 가진다.

사람의 존엄과 가치는 사회적, 인격적평등을 누리며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과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행사를 통해서만 원만히 실현되고 빛나게 된다.

인격적차별은 그 어떤 리유로 하여 진행되든지 인간의 존엄에 대한 모독이며 인간의 노예화, 비인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도덕과 강제의 적용은 인간의 존엄, 인권에 대한 유린으로 된다.

존엄에 대한 권리가 기본인권이라는것은 국제인권문서들에서도 확인하고있다.

기본인권에는 또한 생존권과 불가침권이 있다.

경제생활은 사람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인 사회생활분야이다.

사람은 로동에 대한 권리, 소유권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경제생활에서의 권리, 생존권을 지니고 그것을 자유롭게 행사하여야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유지하고 삶을 빛내여나갈수 있다.

인신상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사람의 그 어떠한 권리행사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사람은 함부로 구속되거나 체포되지 않을 권리인 인신불가침권을 보장받아야 자기의 인권을 충분히 그리고 원만히 행사할수 있다.

– 인권기준

○ 국제인권협약들에 규제된 인권기준에 대한 평가

국제인권분야에서는 제2차세계대전후 《인권기준설정》이라고 불리우는 유엔의 인권협약채택활동을 통하여 국제적인 인권기준이 설정되여 있다.

국제인권협약들에 의하여 설정된 인권기준은 각이한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반영한것으로서 거기에는 매개 나라들이 인권분야에서 달성해야 할 일반적기준, 목표들이 담겨져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인권기준의 설정과 그 적용으로 인권의 보호와 촉진에서 많은 전진을 이룩하였다.

그런데 현시기 이 인권기준과 그 적용을 둘러싸고 나라와 집단들사이의 대립과 모순이 존재하며 그것이 국제적으로 첨예한 정치법률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

그 원인은 중요하게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반인권적책동과 관련되여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체계에서 언급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꼭같이 맞는 인권기준이란 있을수 없다.

국제적인 인권기준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인류의 숭고한 리념과 정의를 반영하여 설정된것이며 그것은 결코 매개 나라 인민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무시한것이 아니다. 더우기 국제적인 인권기준이 특정한 나라들의 《기준》을 그대로 담은것도 아니며 또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모방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져있는것도 아니다.

인간의 권리보장은 구체적으로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는것만큼 국제인권협약들에 규제된 인권기준을 평가하고 적용하는데서 필연적으로 민족국가들의 실정과 요구가 고려되여야 한다.

이것은 인권기준이 민족국가들의 요구와 실정에 맞게 설정되여야 하며 국가들마다 자기의 인권기준을 설정하고 적용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인권기준》의 부당성

지난시기에도 그러하였지만 현시기에도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국제인권협약들에 의해 설정된 인권기준의 보편성문제를 악용하여 저들의 《인권기준》을 다른 나라들에 내려먹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이 나라들은 저들의 《인권기준》이 인권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결정하고 처리할수 있는 《공정한 기준》, 《제일기준》인것처럼 떠들고있다.

인권유린의 왕초인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문명》과 《기준》이 세계의 유일한 인권기준으로 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인권기준》은 남을 깔보고 억누르며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적사고관점, 가치관, 생활양식이 구현되여있는 반동적인 인권기준이다.

국제사회의 그 누구도 이 나라들에 세계적인 《인권기준》을 세울 특권적인 권한을 준 일이 없다. 신성한 인권에 대하여 말할 체면도 없는 이런 나라들이 《인권의 화신》처럼 놀아대면서 그 무슨 기준을 세계보편적인 기준으로 강요하려 하고있다.

그것은 이 나라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조선인권상황관련 《조사위원회》가 방식에서 매우 편견적이고 내용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이 전혀 없는 《자료》라는것들을 긁어모아 선택성, 이중기준의 극치인 내정간섭적인 《보고서》발표놀음을 벌려놓고 공화국의 제도전복을 꾀한데서 여실히 증명되였다.

인권과는 무관계한 저들의 일방적인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자기의 고유한 제도와 정치방식을 유지하는 나라들에 《인권유린국》의 감투를 씌워 집단적압력을 가하고있는것이 바로 미국과 서방나라들이다.

진정한 인권에 대하여 말할 자격도 없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벌리고있는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책동이 묵인된다면 정치적동기로부터 특정한 나라들을 골라 문제시하는 행위가 갈수록 판을 치게 될것이다.

국제인권무대에서 저들의 《동맹국》, 《동반자》가 아니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혹평하고 매도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행위를 그대로 방임해두어서는 안된다.

○ 인민이 좋아하면 그것은 곧 공정한 인권기준이다.

그 어느 나라에서나 인권을 요구하고 그것을 실현하는것은 인민들이며 인권상황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것도 인민들이다.

인민들의 인권적요구와 지향을 반영하고 실현시켜주는 기준이 인권기준이며 인민이 좋아하면 그것이 공정하고 참다운 인권기준으로 되는것이다.

세계에는 수많은 국가들이 있으며 국가들마다 정치제도면에서는 물론 력사와 풍습, 경제, 문화발전수준과 생활방식이 서로 다르다.

이런 조건에서 인권기준은 어디까지나 매개 나라 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설정되여야 한다.

물론 국가들이 자기 인민의 요구에 맞게 인권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국제법의 원칙과 국제인권문서들에서 설정한 인권기준을 존중하고 충분히 참작하는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국제법원칙과 인권기준이 자주성에 기초한 나라들사이의 관계발전과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새 세계건설을 위한 인류의 숭고한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나온것과 관련되여있다.

국제인권협약들에 규제된 인권기준을 존중하면서도 자기 나라 인민들의 요구와 자기의 실정에 맞게 인권기준을 내세우고 적용하는것은 매개 국가들의 자주권에 속한다.

인권은 편협하고 리기적이며 저속한 목적을 추구하는 전횡적인 《기준》이 아니라 국제법과 매개 나라 인민들의 요구를 존중하는 원칙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보장되고 실현될수 있다.

공화국정부는 인권보장을 위한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인민들에게 사회적인간의 모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조선인민은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공화국정부가 내세우고있는 인권보장을 위한 기준이 자기들의 자주적권리를 담보해주는 진정한 기준, 공정한 기준이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

미국식가치관에 기초한 《인권기준》이 공화국에 적용될수 없으며 그것을 정치적목적에 리용하거나 공화국과의 관계발전을 위한 전제로 내세우는것은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3) 조선에서의 인권보장제도의 형성과 발전과정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때로부터 시작된 조선에서의 인권보장제도의 형성발전은 거의 70년의 력사를 가지고있다. 이 력사적기간의 모든 내용들을 다 언급하기는 어렵다. 이로부터 아래에서는 조선에서의 인권보장제도의 형성발전과정을 몇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개괄적으로 서술한다.

(1) 인권보장제도의 수립을 위한 토대마련

조선에서 인권보장제도의 수립을 위한 투쟁은 그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였다. 튼튼한 터전우에 세운 건축물이 끄떡없는것처럼 인권보장제도가 공고한것으로 되자면 그 수립을 위한 토대가 원만히 축성되여야 한다.

① 식민지반인권법의 철페

과거 일제가 조선에서 조작한 모든 법들은 그 어느것이나를 막론하고 조선인민의 온갖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고 조선인민에게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한 력사상 류례가 없는 식민지악법, 반인권법들이였다.

노예적굴종과 무권리를 제도화하는데 복무한 이러한 악법들을 철페하는것은 해방을 맞이한 조선인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제도수립을 위한 사업에서 첫 공정으로 되였다.

이로부터 조선에서는 해방직후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실시되던 모든 법과 규정들이 영원히 효력을 상실하였다는것과 새 조국건설과 조선인민의 리익에 배치되는 그 어떤 법질서도 허용하지 않는다는것을 선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조선인민을 억압하고 략탈하며 조선을 식민지로 얽매여놓았던 일제의 모든 법들이 철페되였다는것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민주주의적인 법질서에 기초하여 조선민족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인권법제도를 수립하려는 조선인민의 의지의 발현이였다.

이러한 조치는 아직 성문화된 새로운 민주주의적법규들을 전면적으로 제정실시하지 못하고있던 당시(1945년)의 조건에서 조선인민이 일제의 식민지악법을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적인 인권법을 제정실시하는데서 지켜야 할 일반원칙을 제시한 의의있는것이였다.

제국주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서 독립후 식민지시기의 법들을 일정하게 허용하거나 그것을 참고로 하여 새로운 법들을 제정하는것은 피할수 없는 일로 되여왔다. 현실적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식민지악법 그 자체를 완전히 철페하고 철저히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이며 혁명적인 법의식에 기초하여, 새 사회건설의 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제도, 법질서를 세우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② 인권법제정을 위한 기구조직

우선 지방인민위원회들을 조직하고 법제정사업을 진행하였다.

해방후 통일적인 중앙립법기관이 없었던 조선에서 인권법제정을 위한 기구를 먼저 내오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인권보장제도수립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이로부터 각지에서 인민대회, 주민총회 등 여러가지 형식의 회의를 열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의사에 따라 대표들을 선출하여 지방정권기관들을 조직하였다. 이 지방정권기관들을 통하여 새로운 민주주의적법질서를 세우기 위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시책들이 제시되고 그 실현을 위한 결정, 지시, 포고 등의 법문건들이 제정실시되였다.

이것은 조선에서 새로운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인권법문건들이 지방인민위원회에서부터 제정실시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지방인민위원회의 법문건들은 비록 인민들의 지방적의사를 반영하고 지방적효력을 가진것이기는 하였지만 해당 지방인민들의 총의를 반영하고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성문법형식의 인권법문건으로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인권법제도수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음으로 북조선행정10국을 조직하고 법제정사업을 진행하였다.

해방후 북조선에서는 우에서 본바와 같이 지방인민위원회들이 조직되여 활동하였는데 이 지방인민정권기관호상간의 련계를 강화하고 각 지방사이의 경제적련계를 실현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필요성이 제기되였다. 이로부터 1945년 11월에 북조선행정10국이 조직되였다.

인민경제의 각 부문을 지도하며 각 도사이의 경제적련계를 실현하기 위한 부문별 중앙행정기관이였던 북조선행정10국에서는 결정, 포고, 지시, 규칙, 규정 등 여러가지 형식의 인권법문건들을 제정실시하였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인권법문건들이 해당 지방의 범위에서만 효력을 가지는것이였다면 북조선행정국들의 인권법문건들은 북조선전지역에서 해당 부문별로 법적효력을 가지는 법문건이였다. 행정국들에서의 인권법문건의 제정실시는 통일적인 인권법제정을 위한 기구조직과 운영에서 큰 전진으로 되였다.

다음으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고 법제정사업을 진행하였다.

조선에서는 1946년 2월 8일에 북조선 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 행정국, 인민위원회대표협의회에서 북조선의 중앙정권기관인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였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북조선 전지역에 걸쳐 법적효력을 가지는 통일적인 인권법규들을 제정실시하는 립법기관이였다. 이 위원회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인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규들을 전면적으로 제정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고 여기에서 인권법규들을 제정실시하게 되면서부터 조선에서는 통일적인 인권법제정을 위한 기구체계가 기본적으로 수립되였다.

③ 사법의 민주화

조선에서 사법을 민주화하는 사업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실현에 복무하던 낡은 사법제도들을 철저히 짓부시고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사법제도를 건설하는 사업이였다.

사법을 민주화하여야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숙청하며 온갖 적대세력의 책동을 짓부시면서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인권보장제도를 수립하는 사업도 원만히 진행할수 있었다.

이로부터 1945년 11월 북조선행정10국에 사법국이 나오고 행정적체계에 따르는 각급 검찰소와 재판소조직에 관한 규정들이 나왔으며 재판에서 2심심급제도가 적용되고 인민참심원제가 실시되였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된후 사법의 민주화는 가일층 촉진되였다.

1946년 3월 6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결정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사법국 재판소, 검찰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기본원칙》을 비롯한 여러 법규들은 사법행정 및 재판검찰기관들의 임무, 조직과 활동의 기본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 법규들은 민형사실체법규범들을 비롯한 법규들이 아직 충분히 갖추어져있지 못하던 당시의 실정에서 판사들이 민주주의적법의식과 조선인민의 리익에 기초하여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수 있는 법적기초를 마련하였다.

재판기관 및 예심기관의 민주주의적인 재판 및 예심절차도 법적으로 규제되였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결정 《북조선사법기관의 형사재판에 관한 규정》(1946.5.14)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결정 《북조선의 검찰소예심 급 보안기관의 형사사건심리에 관한 법령》(1946.6.20)에 의하여 재판소의 조직과 활동에서 민주주의적원칙이 철저히 구현되게 되였다.

1947년 1월 14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결정 《판사선거에 관한 결정》에 따라 공화국의 력사에서는 처음으로 판사들이 인민의 진정한 주권기관인 각급 인민회의에서 선거되였다. 이것은 재판소가 인민의 진정한 대표들로 꾸려지게 되였으며 재판소가 명실공히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인민의 재판소로 되게 되였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이밖에도 사법을 민주화하기 위한 여러 법규들의 제정실시로 판사의 독자성이 인정되고 재판의 공개원칙이 실현되였으며 피소자의 변호권과 상소권 등이 원만히 보장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해방후 매우 짧은 기간에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새 조국건설을 확고히 담보하는 민주주의적인 사법제도가 확립되게 되였다.

(2) 민주주의적인 인권보장제도의 수립

해방후 민주주의적인 인권보장제도를 수립하는것은 새 조국건설에서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과거 썩어빠진 봉건통치계급은 인민들의 의사를 무참히 억누르고 짓밟았으며 인민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지배할수 있는 몽매한 백성으로 만들어놓았다. 더우기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수십년간 조선인민은 식민지하에서 무권리속에서 헤매였으며 노예의 운명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세기를 두고 멸시와 천대, 무지와 몽매속에서 신음하던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를 수립하여야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새 조국건설에 적극 떨쳐나설수 있었다.

민주주의적인 인권보장제도의 수립에서 기본은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인권법제도를 수립한것이였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대표적인 법제도들에 대하여 서술한다.

① 민주주의적인 선거법제도

조선에서 민주주의적인 선거법제도는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와 중앙주권기관 대의원선거와 관련한 법들의 제정실시로 수립되였다.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법규들에는 《면, 군, 시 및 도 인민위원회위원선거에 관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2차 확대위원회결정》(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결정 1946년 9월 5일)과 《북조선 면, 군, 시, 도 인민위원회위원의 선거에 관한 규정》, 《북조선 면 및 리(동)인민위원회위원선거에 관한 규정》(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결정 1947년 1월 7일)이 있다.

이 선거법들은 선거의 근본원칙과 선거자명부작성절차, 선거구와 선거분구, 후보자추천절차, 선거절차와 선거결과의 확정절차 등 민주주의적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규범들을 포괄적으로 규제하였다.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민주주의적인 선거원칙들을 법화하고 선거에서 인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최대의 고려가 돌려졌다는데 이 법들의 중요특징이 있다.

선거법들이 공화국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를 반영하여 인민들자신이 직접 인민의 충복들을 선거할수 있게 내용을 규제한것으로 하여 이에 따라 진행된 선거에는 총선거자의 99.6%가 참가하였다. 찬성투표한 비률은 도인민위원회선거에서 97%, 시인민위원회선거에서 95.4%, 군인민위원회선거에서 96.9%였다.

중앙주권기관 대의원선거법규에서 대표적인것은 《북조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이다.

이 법에 따라 1947년 2월 17일부터 20일사이에 진행된 중앙주권기관대의원선거는 민주주의적원칙에 기초하여 도, 시, 군인민위원회대표 5명당 1명의 비률로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실시되였다.

선거결과 로동당대표 86명, 민주당대표 30명, 청우당대표 30명, 무소속대표 91명을 포함한 237명(그중 녀성 34명, 기업가 7명, 상인 10명, 수공업자 4명, 종교인 10명)의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중앙주권기관 대의원으로 되였다.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대의원으로 선거된 사실 그리고 선거에 광범한 군중이 참가하여 찬성투표한것을 놓고 보아도 조선에서 제정실시된 선거법이 선거를 통하여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행사하려는 인민들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법, 민주주의적인 선거법이였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선거법제도의 수립으로 조선인민은 자기의 주권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자기의 정치적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 자유를 누릴수 있는 확고한 법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② 참다운 로동법제도

조선에서 참다운 민주주주의적로동법제도는 로동법령과 그것을 구체화한 여러 규정들에 의하여 수립되였다.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참다운 로동의 권리를 보장하며 그들의 로동조건과 물질생활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것은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보장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로부터 조선에서는 1946년 6월 24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결정으로 로동법령이 발포되였다.

26개조로 구성된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은 8시간로동제, 동일임금제, 유급휴가제, 사회보험제를 비롯한 로동과 휴식에 대한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규정하였다.

로동법령의 내용에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로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8시간로동제의 실시를 규정한것이다.

8시간로동제의 실시가 규제됨으로써 무제한한 로동시간과 가혹한 로동조건을 강요하던 일제식민지강제로동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고 새로운 로동생활의 길이 열리게 되였다. 8시간로동제의 실시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실현하는데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고 로동자들의 자각적열의를 높여 건국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것으로 되였다.

로동법령에서는 해로운 로동조건을 가진 생산부문과 지하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에게는 7시간로동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지출로동의 강도가 로동조건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것을 고려하여 로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당한 조치였다.

로동법령에 따라 어린이들에 대한 로동이 그 어느 부문을 막론하고 철저히 금지되였다. 이와 함께 녀성로동자들에 대한 식민지적착취의 잔재를 없애고 그들을 특별히 보호할수 있게 되였다.

로동법령에서는 이밖에도 살인적인 식민지기아임금제의 완전철페문제를 규제하였으며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두주일간의 정기적인 유급휴가제를 실시하며 유해롭거나 위험한 작업을 진행하는 로동자들에게 정기휴가외에 두주일간의 보충적휴가제를 실시하는 문제, 로동능력상실과 사망에 따르는 의료상방조와 보조금의 지불문제 등 사회보험제의 실시와 관련한 문제들도 규제하였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로동법령을 발포한 후 그 실행을 위하여 인민들속에 로동법령의 진보적내용과 그 거대한 의의를 깊이 인식시키는 한편 로동법령실행을 위한 감독통제활동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로동법령은 짧은 시일안에 북반부의 모든 지역에서 성과적으로 실시되였다.

그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로동법령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여러 규정들도 제정실시되였다.

민주주의적인 로동법제도의 수립으로 조선의 로동자, 사무원들은 지난날의 가혹한 식민지적강제로동에서 해방되고 로동에 대한 참다운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가지게 되였으며 그들의 로동과 생활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새 조국건설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게 되였다.

③ 남녀평등권법제도

지난날 조선녀성들은 남존녀비의 낡은 봉건사상으로 하여 오랜 세월을 두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천대와 멸시를 받아왔다. 특히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의 조선녀성들의 처지는 참으로 비참하고 눈물겨운것이였다.

일제는 조선의 수많은 녀성들을 끌어다가 저들의 군수품생산을 위하여 굴속이나 철조망속에 가두어넣고 말과 소처럼 부려먹었으며 지어 전쟁판에까지 그들을 끌고다니며 성노리개로 삼는 등 별의별 야수적만행을 다 감행하였다.

일제의 비인간적압박과 착취, 참을수 없는 인신적모욕행위로 말미암아 꽃다운 청춘과 목숨을 빼앗긴 조선녀성들의 수는 이루다 헤아릴수 없었다.

이로부터 해방후 녀성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인하고 철저히 보장하는것은 사회의 민주화와 민주주의적인 인권보장제도의 수립에서 필수적인 문제의 하나로 되였다.

조선에서의 남녀평등권법제도는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과 여러 법규의 제정실시로 수립되였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일제식민지적잔재를 숙청하고 낡은 봉건적남녀관계를 개혁하며 녀성들을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에 전면적으로 참가시키기 위하여 1946년 7월 30일 결정 제54호로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법령에서는 오랜 세월 사회적으로 버림받으며 천대와 멸시속에서 비참하게 살아온 조선녀성들이 정치, 경제, 문화생활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남자들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선포하였다.

남녀평등권법령에서는 우선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똑같은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부여하였다.

법령에 의하여 모든 녀성들은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각급 주권기관선거에 참가하며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였다.

남녀평등권법령에서는 또한 녀성들이 남성들과 꼭같은 로동에 대한 권리와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규정하였다.

이것은 녀성들을 식민지적로동생활과 교육의 무권리에서 해방하고 경제생활에서 남자들과 꼭같은 사회적지위를 보장해주며 과학과 문화의 창조자로, 그의 향유자로 되게 하는 인민적인 규제였다.

남녀평등권법령에서는 또한 결혼나이와 함께 녀성들이 자유결혼 및 자유리혼의 권리, 아동양육비청구권, 남자들과 동등한 재산 및 토지상속권을 가진다는것, 일부다처제와 인신매매와 같은 녀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봉건적유습과 공창, 사창 및 기생제도를 금지한다는것 등을 규정하였다.

남녀평등권법령의 발포는 수천년을 내려오던 남존녀비의 낡은 악습을 없애고 남자와 꼭같은 지위와 권리를 찾으려던 조선녀성들의 간절한 념원을 실현하여 준 녀성해방의 세기적선언이였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남녀평등권법령의 정확한 시행을 위하여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결정 제78호로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시행세칙》(1946.9.14)을 채택하였다.

결정은 남녀평등권법령에 규제된 녀성의 권리와 관련된 매 조항들을 실생활에 적용할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남녀평등권법제도가 수립됨으로써 오래동안 조선녀성들의 인권을 유린말살해온 온갖 식민지적이며 중세기적인 악습들이 철저히 청산되고 녀성들이 사회정치생활에서나 가정생활에서 남자들과 꼭같은 권리를 행사할수 있게 되였으며 녀성들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고 옹호할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남녀평등권법제도가 수립됨으로써 새 조국건설에서 녀성들의 역할도 비상히 강화되게 되였다.

이밖에도 조선에서는 과학과 교육, 보건 등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들에서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주기 위한 법규들을 수많이 제정실시하였으며 그와 관련한 국가적대책들이 취해졌다.

④ 헌법에 의한 민주주의적인권법제도의 고착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과 함께 공화국헌법이 채택되였다.

헌법에서는 개별적법규들에 의해 인민들에게 부여되고 보장된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종합적으로 고착시키였다.

헌법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의 공민의 동등권을 선언하면서 우선 정치분야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군중대회, 결사의 자유, 정당, 사회단체 기타 단체들의 조직과 가입의 권리, 신앙 및 종교의식거행의 자유를 규제하였다. 이것은 사회정치생활분야에서 쟁취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로서 인민들의 정치적자주성의 법적표현이였다.

헌법은 또한 경제생활분야에서의 근로자들의 권리로서 동일한 로동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 사회보험제에 의한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 중소상공업을 경영할 권리를 규제하였다.

헌법은 또한 사회생활분야에서의 권리로서 초등의무교육과 전문학교, 대학에서 국가부담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 혼인 및 가정을 보호받을 권리, 인신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권리, 신소, 청원의 권리 등을 규제하였다.

이밖에도 헌법은 국제주의적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비호권과 소수민족공민의 동등권을 규제하였다.

헌법에 규제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공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의 법적표현으로서 북반부인민들이 이미 누리고있는것을 그대로 법화한것이다. 헌법에 규제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국가주권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담보되며 민주주의적인 경제개혁의 성과에 의하여 물질적으로 보장되고 개별적법규들에 의하여 법적으로 담보되는 실질적인 권리와 자유였다.

헌법이 채택됨으로써 조선에서는 인권법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기본법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였으며 인권법규들을 제정할수 있는 립법적기초가 마련되게 되고 인권법이 정연한 체계를 가지고 발전할수 있게 되였다.

헌법채택후 공화국에서는 개별적인권법규들이 가지고있는 제한성을 극복하고 동일한 분야의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인권법규범들을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화하였다. 이와 함께 불충분한 인권법규범들을 보충하기 위하여 재판소구성법전, 형법전, 형사소송법전 등과 같은 부문별법전들을 채택하여 인권법제도를 완비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결과 공화국에서 민주주의적인 인권법제도는 기본적으로 수립되게 되였다.

공화국에서의 민주주의적인 인권법제도의 수립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옹호보장하기 위한 인권법발전행정에서 획기적인 리정표였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다가 민족적독립을 달성하고 새 사회건설에 들어선 나라들에서 인권법규들을 어떻게 제정하고 실현해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도 실천적해답을 주었다.

(3) 전시에도 유지발전된 민주주의적인권보장제도

미국이 일으킨 조선전쟁(1950.6.25-1953.7.27)시기 조선인민은 커다란 재난을 당하였다.

미제의 야수적인 포격과 폭격으로 공장과 기업소들은 무참히 파괴되고 도시와 농촌은 페허로 되였다.

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는 무고한 주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을뿐아니라 수십만세대의 주택과 수많은 학교와 병원, 공장과 기업소들을 파괴소각하고 현물세창고와 농민들의 곡식낟가리에 불을 질렀으며 수많은 식량과 가축을 략탈하였다.

전쟁으로 인하여 인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령락되여갔으며 수많은 전재민들과 전재고아들이 생겨나게 되였다.

그러나 3년간의 전쟁기간에도 인민생활은 비교적 안정되여있었으며 미제의 무차별적인 야만적폭격과 포격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있어도 단 한명의 굶어죽은 사람, 얼어죽은 사람이 없었다.

이것은 전시에도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 생활안정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민주주의적인 인권보장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온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정책과 노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① 인권보장제도의 유지

세계전쟁사가 수천년을 헤아리지만 그 어느 전쟁사에도 조선에서와 같이 가렬처절한 전시환경속에서도 인민을 위한 인권보장제도를 고수하여 인민생활을 안정시킨 그런 례를 찾아볼수 없다.

전시법이라고 하면 전투장에서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는 행위로부터 로동규률을 위반하는 자그마한 행위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법적제재가 가해지는 법으로서 그 규제대상에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보호 특히 인민생활문제가 차요시되는것이 보편적인것으로 인정되여왔다.

이로부터 전시에는 평화시기의 인권보장제도들이 페지되거나 유명무실해지고 결과 공장과 병원, 학교와 살림집들이 불타고 수많은 피난민과 고아들이 생겨나고 인민생활이 령락되는것은 어쩔수 없는 일로 되였다. 오직 모든것이 전선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수요를 보장하고 후방이 교란되지 않도록 하는것만이 법의 기본규제대상으로 되였다.

그러나 공화국정부는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민생활을 안정시키는것을 가장 중요한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전시법의 중요한 사명으로 간주하였다. 이런 관점과 립장으로부터 전시환경에서 인민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규들의 제정실시와 같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평화시기에도 상상할수 없었던 인민적인 법적조치들이 취해졌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은 우선 내각결정《전재민구호대책에 관한 결정서》(1950.11.20),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어서 인민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에 관한 결정서》(1951.1.25) 등의 법규들에 따라 전쟁의 피해로 생긴 수많은 전재민들과 전재고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재민수용소, 양로원, 애육원들이 설치되고 식량배급과 주택이 보장되였으며 급양망과 상업망을 통한 각종 편의 등이 보장되였다.

또한 내각결정 《재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영농을 보장하기 위한 식량을 대여함에 관하여》(1952.3.13), 《로동자, 사무원들의 주택보장대책에 대하여》(1952.9.2)를 비롯한 여러 법규들에 따라 빈농민들과 재해농민들의 생활조건과 생산조건이 보장되고 전쟁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안정된 직업이 보장되였으며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실질수입이 높아지게 되였다.

물질생활안정측면에서뿐아니라 문화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많은 교육 및 문화관련법규들이 제정실시되였다.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보호, 생활안정을 위한 이러한 법적조치들에 의하여 전쟁의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굶어죽거나 집이 없어 한지에 나앉은 사람이 없게 되고 아이들의 글읽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인민적인 법적조치들은 인민들이 전쟁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는데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

② 인권보장제도의 발전

공화국의 민주주의적인 인권보장제도는 전쟁기간이라고 하여 답보한것이 아니였으며 승리한 래일을 내다보며 보다 더 발전하였다.

그것은 전시에 실시한 무상치료제하나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한 국가의 조치는 가장 인민적인 보건시책이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인민들의 세기적념원을 실현하며 전쟁의 승리를 앞당기는 매우 중요한 정치사업이였다.

평화적건설시기도 아니고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전쟁을 하고있는 시기에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무상치료제를 실시하려면 국가가 보건사업에 많은 자금을 돌려야 하고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그때 공화국에는 자금도 부족하였고 새 조국건설시기에 마련하였던 의료시설들도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조리 파괴된 형편이였다.

하지만 공화국정부는 아무리 국가부담이 크고 전쟁으로 인하여 겪고있는 난관이 많다고 하더라도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할것을 결심하고 1952년 11월 13일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한 내각결정 제203호를 채택하였다.

이 내각결정은 국가치료예방기관에서의 입원치료와 약값, 국가외래치료예방기관들에서의 치료 및 약값을 무상으로 하며 인민군대치료예방기관에서도 일반주민들에 대한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한다는것을 규제하였다.

내각결정에 따라 1953년 1월 1일부터 력사상 처음으로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였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실시된 전반적무상치료제는 공화국의 모든 공민들에게 차별없이 무상치료의 혜택이 차례지게 하는 무상치료제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평시도 아닌 준엄한 전시에 실시된 전반적무상치료제는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공화국정부의 인민사랑의 총화이며 그 고귀한 결실이였다.

(4) 사회주의적인 인권보장제도의 수립

① 사회주의헌법의 채택

공화국에서는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추진됨에 따라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가 실현되고 사회생활전반에서 집단주의적성격이 강화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화국앞에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권리와 자유를 전면적으로 법화하고 그것을 보장하는 사회주의적인 인권보장제도를 수립하여야 할 임무가 나서게 되였다.

더우기 1948년헌법과 민주주의적인 인권법규범들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봉건적유습들을 청산하고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승리와 성과를 고착시킨것이였기때문에 새롭게 형성된 사회주의적관계를 옳게 반영할수 없었다. 때문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인민들이 이룩한 성과들을 고착시키며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사회주의적인간관계를 반영한 권리제도를 규제하고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인권보장제도를 마련하는것이 필요하였다.

사회주의적인 인권보장제도를 수립하는데서 사회주의헌법의 채택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사회주의헌법이 사회주의법의 모체법이고 기본법으로서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다른 모든 법규범과 규정작성의 방향과 기준을 주기때문이다.

사회주의법체계에서 모든 법들은 사회주의헌법의 요구에 맞게 제정되며 헌법과 헌법에 기초한 부문법들의 총체는 법체계의 기틀로 되여있다.

공화국에서는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였다.

공민의 기본권리와 관련하여 헌법은 우선 공화국에서의 공민의 권리와 의무가 기초하고있는 집단주의적원칙을 밝히면서 국가가 모든 공민들에게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더불어 공민의 자유와 권리도 더욱 확대된다는것을 천명하였다.

헌법은 또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시위의 자유, 신앙의 자유와 신소, 청원의 자유 등 정치생활분야에서의 공민의 권리를 규제하였다.

헌법은 또한 로동에 대한 권리, 휴식에 대한 권리,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과학, 문학예술활동의 자유 등 경제문화생활에서의 공민의 권리를 규제하였다.

헌법은 또한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과 남자와 꼭같은 녀성의 사회적지위와 권리, 결혼과 가정의 보호,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과 서신의 비밀을 담보받을 권리, 해외에 있는 조선공민들의 법적보호, 망명자들의 법적보호 등에 대하여 규제하였다.

※ 사회주의헌법에 규제된 공민의 기본권리에 대해서는 42-43페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사회주의헌법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리익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그들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였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들에서 전체 인민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온갖 조건을 법적으로 담보하고있다.

이러한 사회주의헌법의 채택은 조선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커다란 사변인 동시에 사회주의적인 인권보장제도수립과 발전의 리정표로 되였다.

② 부문별인권보장제도의 수립

공화국은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한데 이어 헌법의 요구에 맞게 부문별 인권법과 그것을 구체화한 법규들을 채택, 수정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회주의사회의 인권법들은 규제대상과 규제방법의 특성에 따라 서로 구별되는 법부문으로 나누어지며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룬다. 이러한 부문별인권법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부문별인권보장제도가 형성된다.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부문별인권법들을 전면적으로 제정완성하는것은 사회주의법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인 동시에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공화국현실의 필연적요구였다.

당시 공화국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모든 활동과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규제한 기본법인 사회주의헌법은 마련되였으나 적지 않은 부문별인권법들은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있었으며 이미 있는 부문법들도 사회주의사회발전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었다.

사회주의헌법의 채택은 조선혁명과 조선인민의 사회정치생활에서 거대한 력사적사변이였지만 사회주의헌법 하나만 가지고서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의 행동규범들을 다 규제할수 없었다.

이로부터 공화국은 인권법규범과 규정들에서 낡은 자본주의적잔재를 철저히 없애고 사회주의적인 인권법들을 새로 제정실시함으로써 부문별인권법체계 즉 부문별인권보장제도를 수립하였다.

아래에서는 부문별인권보장제도를 수립한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표적인 법들을 언급한다.

–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

공화국의 교육정책에서 기본은 보통교육사업을 발전시키고 인민교육체계를 개선강화하며 민족기술간부를 대대적으로 양성하는것이였다.

특히 보통교육분야에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는것은 근로자들의 배움의 권리를 실현해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공화국에서는 이미 전후 어려운 조건에서도 1956년에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 1958년에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그 성과에 토대하여 1966년에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이 법령의 실시를 위하여 학교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교원대렬을 잘 꾸리며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교육의 년한을 늘이며 통신 및 야간기술교육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그리하여 사회주의헌법채택을 전후로 하여 새 세대들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보통교육을 주기 위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였다.

현실발전의 이러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1973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에서는 법령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법령은 1972학년도-1973학년도부터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이 채택됨으로써 국가의 부담으로 자라나는 모든 새 세대들에게 배움의 권리가 의무적으로 보장되게 되였다. 이것은 초등교육이 의무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규제한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롯하여 국제인권법규범들이 요구하고있는 기준을 훨씬 릉가한것이였다.

공화국에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제는 1972년 9월에 시작하여 1975년 9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였다. 11년제의무교육제는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된 법령에 따라 현재 12년제의무교육제로 발전하였다.

–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한 법령

공화국에서는 해방직후에 단일한 인민적인 세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법규들을 제정실시하였다.

그후 세금을 낮추는 방향에서 세금제도를 개선하는 립법적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취하였고 사회주의건설이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에는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페지하는 력사적조치를 취하였다.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유일적으로 확립된 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적국영기업소와 협동단체들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나라의 경제문화건설과 인민생활향상, 국가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얼마든지 충당할수 있게 되였다. 이런 조건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더는 지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였다.

이로부터 국가는 1974년 3월 21일 법령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농업현물세제가 페지된 조건에서 세금제도의 전반적페지는 로동자, 사무원들을 세금의 구속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나게 하는것이였다. 때문에 법령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에게서 받아들이던 얼마안되는 세금마저 완전히 페지하였다.

1974년 3월 30일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한 법령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정무원(당시)결정도 제정실시되였다.

세금제도페지를 위한 법령과 결정은 공화국을 세계에서 력사상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만들며 세금의 부담에서 조선인민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력사적위업의 실현을 확고히 담보하였다.

– 재판소구성법전과 민사소송법전

1976년 1월에 채택된 재판소구성법전은 국가의 사법정책과 재판의 헌법적원칙들을 정확히 구현하여 재판소와 재판활동에 참가하는 기관들의 임무와 권한 , 그의 조직과 활동원칙, 사업절차와 방법들을 규제하고있는 부문법전이다.

재판소구성법전은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공민의 합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온갖 침해로부터 보호하며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온갖 범죄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는 위력한 법적무기로 되였다.

새로 채택된 민사소송법전(재판소구성법전과 같은 시기에 제정됨)은 민사소송법의 기본, 일반규정, 재판관할, 소송당사자, 증거, 소송의 제기, 재판준비, 재판심리, 판결 및 판정, 제2심재판, 비상상소, 재심, 판결 및 판정의 집행으로 구성되였다.

민사소송법전이 채택됨으로써 민사상분쟁문제를 사회주의원칙에 맞게,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 어린이보육교양법과 토지법

어린이보육교양법은 공화국의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이 사업을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1976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되였다.

어린이보육교양법은 공화국에서 어린이보육교양분야의 기본제도들을 규제한 처음으로 되는 부문법전이였다.

어린이보육교양법은 모든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평등하게 보육교양하도록 보장하는 가장 인민적인 법이며 모든 어린이들을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보육교양하도록 보장하는 가장 선진적인 법이다.

1977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회의에서 채택된 토지법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명백히 규정하였을뿐아니라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국토건설을 계획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문제, 토지를 보호관리하는 사업을 전인민적으로, 전국가적으로 벌릴데 대한 문제, 논밭을 적극 개량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문제 등을 중요한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토지법은 공화국의 토지강령을 법화한것으로서 국토건설과 보호, 관리에서 일대 전변을 가져오고 인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 사회주의로동법과 인민보건법

공화국은 지난 시기의 민주주의로동법과 정부의 로동정책을 관철하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며 사회주의로동생활 원칙과 요구들을 담은 새로운 사회주의로동법을 채택(1978년 4월 18일)하였다.

해방직후에 발포한 로동법령은 로동자들을 식민지적, 봉건적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기 위한 민주주의적로동법령이였다면 사회주의로동법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주의적로동관계를 규제한 새로운 사회주의적로동법이였다.

공화국은 나라에 마련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와 인민보건분야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보건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1980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4차회의에서 인민보건법을 채택하였다.

인민보건법은 인민보건의 기본원칙,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적방침에 의한 건강보호,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보장, 인민의 참된 복무자인 보건일군, 보건기관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를 비롯하여 보건사업과 관련한 제반문제들을 폭넓게 규정하였다.

인민보건법은 공화국의 사회주의보건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인민보건사업을 높은 단계에로 추켜세워 무병장수하려는 조선인민들의 념원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게 확고히 담보하였다.

공화국은 이외에도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부문법들을 제정실시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되고 그에 기초하여 부문별인권법들이 제정실시됨으로써 1970년대에 사회주의적인 인권보장제도가 기본적으로 수립되였으며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보장과 향유에서는 보다 큰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다.

(5) 사회주의인권보장제도의 공고발전

① 사회주의인권보장제도의 고수

1989년 11월 동서간의 랭전의 상징이였던 베를린장벽이 허물어진것을 계기로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련이어 붕괴되고 뒤이어 쏘련이 해체되였다. 서방에서는 이것을 사회주의인권제도에 대한 부르죠아인권제도의 승리로 묘사하면서 반사회주의인권공세를 그 어느 때보다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특히 미국은 저들의 인권기준과 가치관을 내흔들며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주는 공화국에서도 다른 나라들에서 일어난것과 같은것을 연출하기 위해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리였다.

조성된 정세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광란적인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에 대처하여 법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공화국의 자주권과 사회주의인권보장제도를 고수하는 문제를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였다.

이로부터 공화국에서는 나라의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능을 더욱 높이기 위한 법규작성사업이 진행되였다.

여기서 중요한것이 국가기구체계를 국방중시의 국가기구체계로 전환시킨것이다.

1992년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처음으로 수정, 보충하면서 중앙인민위원회의 부문별기관의 하나였던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떼내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로 승격시키고 중앙인민위원회보다 앞서 규정하였다. 그리고 국방위원회의 법적지위를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규정하였다.

이때부터 종전에 중앙인민위원회가 행사하던 국방에 대한 최고지도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행사하게 되였다.

그리고 1998년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또다시 수정, 보충하여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가기구를 새롭게 정비개선하면서 국방위원회의 지위를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국방관리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국방위원회의 법적지위가 종전에 비하여 보다 훨씬 높아지게 되였으며 공화국의 선군정치실현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기구체계가 확립되게 되였다.

그후 또다시 사회주의헌법을 수정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절을 독립적으로 설정하고 그의 법적지위와 임기, 임무와 권한을 명백히 규제함으로써 공화국의 정치지도체계가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최고수위로 하는 국방중시의 국가기구체계라는것을 세계에 선포하였다.

국방중시의 기구체계에 대한 이러한 헌법적규제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규제한 2012년 4월 헌법수정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사회주의헌법에 나라의 국방력강화를 위한 기구체계가 전면적으로 규제됨으로써 미국의 반공화국군사적압살책동으로부터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고 인권법제도를 고수하고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기구체계와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

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통한 국방중시의 국가기구체계를 수립하는것과 함께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반혁명범죄와의 투쟁과 비사회주의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규들을 제정실시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였다.

공화국에서는 1990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이 새로 채택되였다.

새로 채택된 공화국형법에서는 조성된 정세와 계급투쟁의 새로운 조건과 환경에 맞게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범죄와의 투쟁의 도수를 더욱 높이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공화국에서는 사람들을 타락과 방종, 범죄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종당에는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온갖 적대적요소들과의 법적투쟁이 강도높이 벌어지게 되였다.

내부를 사상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한 미국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을 철저히 짓부셔버리는 한편 부정부패행위, 불량자적행위, 도박행위를 비롯하여 내부에서 나타나는 비사회주의적현상들과의 법적투쟁도 강화되였다.

이러한 법적대책들이 취해짐으로써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인권보장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그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수 있었다.

② 사회주의인권보장제도의 완비

공화국은 사회주의인권보장제도를 고수하는 사업과 함께 인민들의 자주적요구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개선완성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추진하였다.

사회주의인권법제도를 완비하는 사업은 주로 부문별인권법들을 새로 제정하거나 일부 규정들을 수정보충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부문법들은 현실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인권분야들을 규제하고 이미 있는 인권법제도의 구성내용을 보다 풍부화하는 방향에서 제정되였으며 주로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일관되여였다.

의료법(1997년 12월)을 비롯하여 인민들이 큰물피해, 전염병피해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무상치료제의 혜택하에 병의 예방과 치료를 진행하고 보다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에서 자기의 삶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는 여러 법들이 제정실시되였다.

발명법(1998년 5월)을 비롯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개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여러 법들이 제정실시되여 인권의 국제적보장에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를 이루는 지적소유권보장을 위한 법률제도가 원만히 세워지게 되였다.

사회주의로동법을 더욱 구체화하여 로동정량법(2009년 12월)과 로동보호법(2010년 7월)을 독자적인 법으로 제정실시함으로써 로동의 질과 량에 따르는 로동보수를 정확히 실현하고 근로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문화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훌륭히 보호증진시킬수 있게 되였다.

2012년 9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고 사회주의헌법과 교육관계법들에 고착시킴으로써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일반기초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을 배워주며 중등일반교육을 보다 완성시킬수 있게 되였다.

년로자보호법(2007년 4월) 등의 여러 법규들이 제정실시됨으로써 인권보장제도에서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여있는 특정한 집단의 권리보장문제가 법적으로 원만히 해결되게 되였다.

부문별인권법들의 제정실시와 함께 이미 있던 인권법들을 수정보충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1990년대 후반기부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밑에 발전하는 현실과 높아지는 인민들의 인권적요구를 반영하여 수많은 인권법들이 수정보충되였다. 1999년 한해동안에만도 많은 인권법들이 수정보충되였다.

이와 같이 근 70년의 력사를 가지고 형성, 발전하여 온 공화국의 인권보장제도는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에게 인권을 철저히,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우월한 제도이다.

공화국인권보장제도의 형성발전과정은 철저히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형성발전되였으며 그 구성과 전반내용에서 사회주의적성격을 강화하고 사회생활이 심화발전하는데 맞게 구체화, 세분화되면서도 그 실현을 위한 담보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에서 진행된 특성을 가지고있다.

공화국의 인권보장제도는 수십년동안 조선인민이 주인이 되여 자체의 노력으로 마련한 고귀한 창조물이며 조선인민의 생활속에 자기 운명과도 같이 깊이 뿌리내려 허물수 없는것으로 된 귀중한 재부이다.

4) 공화국에 확립된 인권보장제도

인권은 매개 국가를 단위로 하여 보장되고 실현되는 권리이며 그것은 국가적인 정연한 법률적, 기구적담보를 필요로 한다.

공화국에는 참다운 인권옹호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인 인권을 옹호보장하고 증진시키는 국가적인 법률적, 기구적체계가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공화국에 확립된 인권보장제도는 크게 헌법과 그에 기초한 인권법체계,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체계, 인권교육체계로 구성되여 있다.

(1) 헌법에 의한 인권보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인간의 자주적권리인 인권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정치, 경제, 문화분야에서의 국가관리원칙과 공민들이 가지고 행사해야 할 기본권리와 의무, 그 실현을 담보하는 국가기구체계를 폭넓게 규제하고있다.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인권보장과 관련한 법규범과 규정작성의 방향과 기준을 주는 국가의 기본법으로 되고있다.

① 사회주의헌법의 채택과 수정보충과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첫 헌법은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채택되였으며 그것은 인민민주주의헌법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되였다.

1972년헌법은 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들을 반영하고있으며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분야의 제원칙과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국가기관들의 구성과 임무, 활동원칙을 규제하는 구성체계(11개장, 149개조)를 이루고있다.

1972년헌법은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7개장 171개조로,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서문과 7개장 166개조로,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에서 서문과 7개장 172개조로 수정보충되였다. 그후 2010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회의,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 다시 수정보충되였다.

변화된 환경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여러차례 수정보충된 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서문과 제1장 정치(제1조-제18조), 제2장 경제(제19조-제38조), 제3장 문화(제39조-제57조), 제4장 국방(제58조-제61조),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제62조-86조), 제6장 국가기구(제87조-제168조),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제169조-172조)로 구성되여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독특한 체계와 내용을 갖춘 인민적인 헌법으로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며 국가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그리고 인민들의 인권을 보호증진시키는데서 확고한 법적담보로 되고있다.

② 사회주의헌법에 규제된 인권관련 내용과 특징

※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규제된 국가기구체계는 56페지-59페지에서 언급한다.

– 인권보장을 위한 원칙적문제들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제1장에서부터 제4장까지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분야에서의 국가관리원칙들을 규제하고있는데 바로 여기에는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과 조건, 대책 등의 원칙적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여 있다.

우선 정치분야에서 대표적인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화국의 주권이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으며 근로인민이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각급 지방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는것(제4조),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는것(제6조).

공화국의 사회제도가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라는것,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보호한다는것(제8조).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는것(제15조), 외국인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는것(제16조),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한다는것(제17조 3항).

공화국의 법이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라는것,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라는것,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는것(제18조) 등이다.

사회주의법률제도의 완비에는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제도의 완비도 포함되여있다.

다음으로 경제분야에서 대표적인것은 다음과 같다.

국가소유, 사회협동단체소유, 개인소유를 규정하고 그것을 보호한다는것(제21조, 제22조, 제24조).

개인소유와 관련해서는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규제하고있다.(제24조 4항)

공화국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는것,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는것, 국가가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해준다는것(제25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는것(제27조 2항),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는것(제28조 2항).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는것(제29조 2항),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이 8시간이며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는것(제30조 1, 2항),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는것(제31조).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는것(제34조 2항) 등이다.

다음으로 문화분야에서 대표적인것은 다음과 같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는것(제40조),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는것(제41조 2항).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는것(45조),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킨다는것(제46조),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는것(제47조),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는것(제49조).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준다는것(제53조),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것(제56조),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는것(제57조) 등이다.

다음으로 국방분야에서 보면 무장력의 사명의 하나를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고 규제한것이다.(제59조)

이러한 헌법적규제를 종합하여 보면(비록 대표적인것만 언급하였지만)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인 공화국에서 인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얼마나 구체적이며 현실적이며 훌륭한 정책과 조건, 대책들(어떤것은 직접 인권을 규제한것이다)을 세워놓고있는가를 직관적으로 알수 있을것이다. 또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공화국의 상황자체가 그것들의 정당성과 현실화를 립증해주고있다.

– 헌법에 규제된 공민의 기본권리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독립적인 장을 설정하고 공민의 기본권리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그것을 크게 정치적, 민사적권리와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권리, 특정한 집단의 권리로 나누어 볼수 있다.

정치적, 민사적권리로서는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 규제되여 있다.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제66조),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제67조), 신앙의 자유(제68조), 신소와 청원의 권리(제69조),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제79조), 거주, 려행의 자유에 대한 권리(제75조), 결혼과 가정을 보호받을 권리(제78조)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권리로서는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 규제되여 있다.

로동에 대한 권리(제70조), 휴식에 대한 권리(제71조), 무상치료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제72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73조),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제74조).

특정한 집단의 권리로서는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 규제되여 있다.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제76조), 녀성들이 평등권을 보장받을 권리(제77조 1항), 어머니와 어린이들이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제77조 2항), 망명자(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공화국에 망명하여온 자)들이 보호받을 권리(제80조).

– 헌법에 규제된 기본권리의 특징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규제된 공민의 기본권리는 다른 나라들의 헌법과 구별되는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우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지니고 행사하여야 할 구체적인 권리라는것이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헌법에 규제된 권리들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공민들이 지니고 행사하여야 할 권리들을 기본적으로 포괄하고있다.

그러면서도 매 권리들의 보장과 행사와 관련한 세부적이며 원칙적인 문제들을 담고있다.

실례로 선거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정의를 준 다른 나라 헌법들과는 달리 공화국 헌법의 제66조에서는 17살이상의 모든 공민들이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는것,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이러한 권리를 가진다는것,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이러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규제한것이다.

다른 실례를 보면 헌법의 제70조에서 공민이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것,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는것,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고 규제한것이다.

그것은 또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는것이다.

인권은 구체적으로 국가의 법에 의하여 부여되고 보장되고 보호되는 권리이다.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공민의 기본권리를 규제하였다는것은 국가가 모든 공민들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였다는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기본 법적담보를 마련한것으로 된다.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전체 인민의 자주적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있으며 그들의 총의에 의하여 채택된 법이다. 따라서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규제된 기본권리는 공화국 공민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부여되고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되는것이다.

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64조 1항에서도 국가가 모든 공민들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고 명백히 규제하고있다.

그것은 또한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확대되는 권리라는것이다.

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규제된 공민의 기본권리는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정책과 조건보장, 대책 등에 의하여 그 범위와 내용이 더욱 확대된다.

실례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등에 의하여 더욱 원만히 보장되게 되며 선진적인 교육제도의 발전과 인민적인 교육정책으로 하여 공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폭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다른 실례를 보면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들이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더욱 원만히 보장되고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공민의 기본권리를 규제한 헌법의 조항속에 담겨져있으며(례하면 우에서 실례를 든 제72조, 제77조 등) 제64조 2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고 규제하고있다.

(2) 인권법체계

공화국에는 인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연한 법체계가 설립되여 있다.

① 주권관계법

주권분야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들에는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지방주권기관법, 국적법, 신소청원법 등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은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 방법 등을 규제한 법으로서 1992년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4호로 채택되였으며 1998년과 2010년에 수정보충되였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은 선거에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키며 인민대중을 정권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인민적인 선거법으로 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은 지방주권기관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인민들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1974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로 채택되였으며 그후 5차에 걸쳐 수정보충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은 공화국공민으로 되는 조건(국적의 취득과 변경, 제적)을 규제한 법으로서 공화국공민 특히 해외에서 살고있는 공화국공민들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이 법은 1963년 10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2호로 채택되였으며 1995년과 1999년에 수정보충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소청원법은 사회주의헌법에 규제된 공민의 신소청원의 권리를 구체화하여 공민과 국가기관들의 신소청원의 제기와 접수등록, 료해처리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 방법을 규제한 법으로서 1998년 6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0호로 채택되였으며 3차에 걸쳐 수정보충되였다.

신소청원법에 의해 공화국에 세워진 신소청원제도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국가관리에 그들을 적극 참가시켜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민주주의적제도의 하나로 되고있다.

② 형사관계법

형사분야에서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들에는 형법, 형사소송법등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1990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호로 채택, 그후 5차에 걸쳐 수정보충)은 범죄와 형벌을 규제한 법으로서 공화국의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공화국에서 범죄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며(형법 제10조) 형벌은 기본형벌로서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이 있고 부가형벌로서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벌금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이 있다.(형법 제27조, 제2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1992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로 채택, 그후 3차에 걸쳐 수정보충)은 수사, 예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처리하기 위한 문제들을 규제한 수속법으로서 사건취급처리에서 인권을 옹호하고 보장하는데서 큰 역할을 놀고있다.

③ 민사관계법

민사분야에서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들에는 민법, 민사소송법, 가족법, 상속법, 손해보상법 등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1990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호로 채택, 그후 3차에 걸쳐 수정보충)은 당사자들(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이 서로 대등하고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는 재산관계를 규제한 법으로서 사회주의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해주는 법적담보로 되고있다.

※ 공화국에서 민법은 개별적인 민사법규형태로 존재하다가 1982년 12월 민사규정(잠정)으로, 1986년 1월에 민사규정으로 체계화된 후 1990년에 민법으로 채택되였다.

공화국 민법이 견지하고있는 기본원칙의 하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공민들과 재산거래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서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국가의 시책이 그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는것이다.(민법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1976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8호로 채택, 그후 7차에 걸쳐 수정보충)은 민사소송활동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1990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호로 채택, 그후 4차에 걸쳐 수정보충)은 결혼과 가정을 보호하고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가족법에서는 결혼과 가정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밝히고 결혼, 가정, 후견, 상속, 제재문제를 규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법(2002년 3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82호로 채택)은 상속과 증여, 상속의 집행에서 나서는 원칙과 질서 등을 규제한 법으로서 상속문제의 정확한 해결과 상속과 관련한 공민의 권리보장을 담보하고있다.

개인소유재산을 보호하는것은 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따라서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철저히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손해보상법(2001년 8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3호로 채택, 2005년 수정보충)은 인신이나 재산을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보상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공화국에서 인신침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을 침해하여 끼친 손해에 대하여 지며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였거나 인격, 명예를 침해하여 정신적고통을 준 경우에도 손해보상책임을 진다.(손해보상법 제40조)

④ 재판관계법

재판분야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들에는 재판소구성법, 변호사법, 공증법 등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은 재판소구성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 민사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며 재판에서 공정한 수속보장을 받을 공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법으로서 1976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9호로 채택되였으며 그후 4차에 걸쳐 수정보충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은 변호사들의 역할을 높여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의 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법의 정확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1993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3호로 채택되였다.

공화국에서 변호사는 변호활동과 법률상방조를 통하여 공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법률제도를 옹호하며(변호사법 제2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소송 및 법률행위를 수행하는데서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증법은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사실과 문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제한 법으로서 1995년 2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1호로 채택되였으며 2004년에 수정보충되였다. 공증법에 의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이 보호되고 민사거래의 안전성이 담보되고있다.

⑤ 인민보안관계법

인민보안부문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들에는 공민등록법, 도로교통법 등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등록법은 출생, 거주, 퇴거, 사망, 국적의 입적과 제적 등으로 발생하는 공민들의 신분상변화를 국가적으로 장악등록하는 제도와 질서를 규제한 법으로서 사회주의적가족관계, 공민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고 주민행정사업을 강화하는데서 위력한 법적수단으로 되고있다. 공민등록법은 1997년 1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2호로 채택되였으며 그후 3차에 걸쳐 수정보충되였다.

공화국에서 공민등록은 거주지역의 인민보안기관이 하며(공민등록법 제3조) 공민증(평양시 주민인 경우는 평양시민증)은 공화국의 공민임을 표시하는 국가적증명문건이다. 다른 나라 국적에서 제적하고 공화국국적을 소유한 공민이 공화국에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공민등록을 하여야 한다.(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지휘신호와 안전시설물관리, 보행자와 차의 통행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질서 등을 규제한 법으로서 사람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도로교통법은 2004년 10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09호로 채택되였으며 4차에 걸쳐 수정보충되였다.

공화국의 도로를 리용하는 다른 나라 대표부, 기업, 공민에게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도로교통법 제6조) 공화국에서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이 하며(제69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통안전교양실을 꾸려놓고 도로교통안전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며 운전사회의와 설비점검검열의 날, 사고방지대책의 날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제73조)

⑥ 로동관계법

로동분야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들에는 사회주의로동법, 로동보호법, 로동정량법 등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은 근로자들의 사회주의적인 로동생활, 로동관계를 포괄적으로, 통일적으로 종합체계화하여 규제한 법으로서 1978년 4월 18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2호로 채택되였으며 1986년과 1999년에 수정되였다.

공화국 로동관계법의 기본원천으로 되는 사회주의로동법은 제1장 사회주의로동의 기본원칙, 제2장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 제3장 사회주의로동조직, 제4장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제5장 로동과 기술혁명,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 제6장 로동보호, 제7장 로동과 휴식, 제8장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으로 구성되여있다.

공화국에서 근로자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며(사회주의로동법 제1조 2항) 로동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자들의 높은 자각성에 기초한다.(제6조 1항)

사회주의로동법에 의하여 공화국에 확립된 법제도에는 로동의무제도, 로동시간제도, 로력배치제도, 로력리용제도, 기술기능향상보장제도, 로동보호제도, 휴식제도, 국가사회보험제도, 국가사회보장제도 등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2010년 7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45호로 채택되였다.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며(로동보호법 제3조 1항) 공화국의 원칙적립장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정량법은 로동정량에서 나서는 원칙들과 질서 등을 규제한 법으로서 로동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로동의 효과성을 높이며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공정하고 균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로동정량법은 2009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채택되였다.

⑦ 교육보건관계법

교육, 보건분야에서의 인권보장과 관련한 법들에는 교육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인민보건법,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식료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은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1999년 7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7호로 채택되였으며 2005년과 2007년에 수정보충되였다.

교육법에서는 교육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 교육기관과 교육일군,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보장,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교육법에 기초하여 2011년 12월 14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2011년 1월 1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이 채택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어린이들을 조국의 미래로, 사회주의건설의 후비대로 훌륭히 키우기 위한 제도와 질서를 규제한 법으로서 1976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7호로 채택되였으며 1999년에 수정보충되였다.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것은 국가의 중요시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근거한 교육방법이다.(어린이보육교양법 제2조)

공화국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가장 훌륭하게 마련된 현대적인 보육교양조건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온갖 배려를 돌린다. 이러한 배려는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 그리고 사회주의적시책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며 나라의 경제토대가 강화되는데 따라 끊임없이 증대된다.(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은 예방의학제도의 공고발전을 비롯한 공화국정부가 보건분야에서 견지하고있는 기본원칙들과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에 의한 건강보호,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보장, 보건기관과 보건일군,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규제한 법으로서 1980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5호로 채택되였으며 4차에 걸쳐 수정보충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료법은 의료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의료사업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1997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3호로 채택되였으며 1998년과 2000년에 수정 및 보충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법은 1997년 11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0호로 채택되고 그후 2차에 걸쳐 수정보충된 법으로서 전염원의 적발, 격리, 전염경로차단, 전염병예방접종에서 엄격한 질서를 세워 전염병을 없애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법적수단으로 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료품위생법은 식료품의 위생성을 보장하고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1998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4호로 채택되고 그후 4차에 걸쳐 수정보충되였다.

공화국은 식료품위생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갖추고 현대화하도록 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중위생법(1998년 7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3호로 채택, 1998년 수정)은 공중위생사업에서의 제도와 질서를 규제한 법으로서 인민들에게 위생적인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있다.

⑧ 인민봉사관계법

인민봉사부문에서의 인권보장과 관련한 법들에는 사회주의상업법, 량정법, 살림집법 등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은 상품류통과 인민봉사 등 상업활동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 법으로서 1992년 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3호로 채택되였으며 5차에 걸쳐 수정보충되였다.

사회주의상업은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며 그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근로자들의 복리증진과 생활상편의를 보장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며 고도로 조직성과 규률성을 띠며 상업의 리윤이 전체 인민의 복리증진과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을 위한 축적에 돌려진다는데 사회주의상업의 특징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정법은 인민들의 식생활과 관련된 식량을 비롯한 량곡수매와 보관, 가공, 공급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질서를 규제한 법으로서 인민생활향상과 량정사업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량정법은 1997년 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4호로 채택되였으며 3차에 걸쳐 수정보충되였다.

공화국은 량정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량곡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도록 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은 살림집의 건설, 이관, 인수 및 등록, 배정, 리용, 관리와 관련한 문제들을 규제한 법으로서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고 그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담보해주고있다. 살림집법은 2009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1호로 채택되였으며 2차에 걸쳐 수정보충되였다.

공화국에서 살림집은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살림집, 협동단체소유살림집, 개인소유살림집으로 나누며(살림집법 제2조 1항) 국가는 살림집소유권과 리용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우와 같은 조 2항)

⑨ 지적소유권보호관계법

지적소유권분야에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들에는 저작권법, 발명법, 공업도안법, 상표법,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등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리용과 관련한 문제들을 규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을 추동하는 법으로서 2001년 3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41호로 채택되였으며 2006년에 수정보충되였다.

저작권을 보호하는것은 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공화국은 창작자의 저작활동을 보장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한다.(저작권법 제2조)

공화국이 체결한 조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법인 또는 개인의 저작권은 그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그러나 체약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저작물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는 우의 법에 따라 보호된다.(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법은 발명등록의 신청과 발명의 심의등록,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에서 나서는 구체적문제들을 규제한 법으로서 1998년 5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12호로 채택되였으며 1999년과 2011년에 수정보충되였다.

공화국은 발명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과학기술의 창조와 도입에 필요한 투자를 끊임없이 늘여나가도록 한다.(발명법 제6조)

공화국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새로운 과학기술적성과에 대한 특허권을 다른 나라에 신청할수 있다.(제22조 1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업도안법(1998년 6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17호로 채택, 그후 3차에 걸쳐 수정보충)은 공업도안등록의 신청과 심의, 공업도안권의 보호문제를 규제하고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표법(1998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6호로 채택, 그후 5차에 걸쳐 수정보충)은 상표등록의 신청과 심의, 상표권의 보호문제를 규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2003년 6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1호로 채택)은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쏘프트웨어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규제하고있다.

⑩ 사회복리관계법

사회복리분야에서의 인권보장과 관련한 법들에는 사회보장법, 년로자보호법, 장애자보호법, 아동권리보장법, 녀성권리보장법, 적십자회법 등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장법은 2008년 1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3호로 채택되였으며 2차에 걸쳐 수정보충되였다. 사회보장법은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주는데서 힘있는 법적수단으로 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은 2007년 4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14호로 채택되였으며 2차에 걸쳐 수정보충되였다. 년로자보호법에 의하여 년로자들의 권리와 리익이 보장되고 정신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하여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려는 그들의 요구가 원만히 실현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은 2003년 6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5호로 채택되고 2013년에 수정보충된 법으로서 장애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주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은 사회생활, 교육, 보건, 가정, 사법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리익을 최대로 보장하기 위한 문제들을 규제한 법으로서 2010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07호로 채택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은 녀성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규제한 법으로서 2010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09호로 채택되고 2011년에 수정보충되였다.

녀성권리보장법에서는 녀성권리보장을 위한 기본원칙과 사회정치적권리,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 로동의 권리, 인신 및 재산적권리, 결혼, 가정의 권리 등을 규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법은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법으로서 2007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13호로 채택되였다.

⑪ 환경보호관계법

환경보호분야에서의 인권보장과 관련한 법들에는 환경보호법, 물자원법, 방사성오염방지법 등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은 환경보호와 관련한 문제들을 규제한 기본법으로서 1986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5호로 채택되였으며 그후 5차에 걸쳐 수정보충되였다.

공화국은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그들에게 문화위생적인 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나라의 환경을 보호관리하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린다.(환경보호법 제1조 2항)

환경보호관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공업을 비롯한 해당 경제부문이 발전하는데 따라 환경을 더 잘 보호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인다.(제2조)

생산과 건설에 앞서 공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공화국이 환경보호사업에서 내세우고있는 중요요구이다.(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물자원법은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1997년 6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6호로 채택되였으며 1999년에 수정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사성오염방지법은 방사성오염을 막고 인민들의 생명,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문제들을 규제한 법으로서 2011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37호로 채택되였다.

방사성오염방지법에서는 방사성오염방지를 위한 기본원칙들, 방사성물질과 핵시설의 안전관리, 방사성페기물의 처리, 환경방사능의 감시 등을 규제하고있다.

환경에 대한 인간의 권리보장과 관련한 법들에는 이밖에도 토지법, 산림법, 하천법, 갑문법, 바다오염방지법, 대동강오염방지법, 페기페설물취급법, 유용동물보호법,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등이 있다. 이러한 법들을 보면 현시기 세계적으로 중시되고있는 지속개발과 관련한 환경권, 발전권보장문제가 공화국에서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제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공화국의 인권법체계를 이루는 이상의 법들은 해당 분야에서의 인권보장과 관련한 기본적 또는 대표적인 법이며 그것을 구체화한 수많은 법과 규정, 세칙들이 있다.

※ 우에서 언급한 인권법체계의 분류는 어디까지나 초보적인 연구에 기초한것으로서 완전한것이 못되며 공화국의 인권법체계의 전반을 전면적으로 담고있다고는 볼수 없다. 더우기 일부 법들이 비록 련관된다고는 하지만 독자적인 부문에서 취급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3)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

공화국에는 인권보장을 위한 정연한 기구체계가 구축되여 있다.

① 국가기구

아래의 국가기구들과 관련해서는 인권보장과 관련한 측면에서만 언급한다.

–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헌법과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며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 부문법을 승인하고 인권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최고검찰소, 최고재판소 소장을 임명, 선거 또는 해임, 소환하는것 등을 자기의 중요한 권한과 임무의 하나로 하고있다.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인 법제위원회는 인권보장과 관련한 법제정사업을 조직진행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는 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인권을 옹호보장하기 위한 중요정책을 세우며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그것을 관철하는 등의 권한과 임무를 가지고있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새로운 인권법안과 규정안, 현행 인권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국가기관들의 인권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우며 대사권을 행사하는 등의 권한과 임무를 가지고있다.

– 내각과 위원회, 성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고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내각은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며 그 집행에 대한 검열, 통제사업을 진행하고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내각 위원회, 성은 자기 부문(실례로 교육위원회는 교육분야, 보건성은 보건분야)에서의 인민들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장악지도한다.

–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

공화국에서 지방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지방인민회의는 인권관련법을 비롯한 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지방인민위원회는 인권관련 법령, 결정, 지시 등을 집행하고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 등을 세우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방인민위원회는 공화국에서 인권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이라고 할수 있다.

– 검찰소와 재판소

공화국의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는 인권법과 규정의 집행정형을 감시하며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최고재판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재판소는 재판활동을 통하여 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 인권분야에서의 국제적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

○ 아동권리협약리행 민족조정위원회

아동권리협약리행 민족조정위원회는 1989년 11월 20일에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의 리행을 위한 국가의 정책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대책안을 작성, 제기한다. 1999년 4월 28일에 설립되였다.

○ 유네스코민족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네스코민족위원회는 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유네스코헌장 그리고 유네스코총회 제20차회의에서 채택된 유네스코민족위원회헌장에 부합되게 유네스코와의 협조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1974년 12월 24일에 조직되였다.

유네스코민족위원회는 교육, 과학, 문화, 공보분야에서의 국제적협조와 교류를 통하여 나라와 인민들사이의 호상리해를 촉진시키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한다.

○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민족위원회

1981년 1월 28일에 조직된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민족위원회는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기구 성원국으로서의 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조직집행한다.

○ 녀성차별청산협약리행 민족조정위원회

녀성차별청산협약리행 민족조정위원회는 1979년 12월 18일에 채택된 녀성차별청산협약의 리행을 위한 공화국정부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협약리행과 관련한 사업을 조직진행한다. 녀성차별청산협약리행 민족조정위원회는 2001년 8월 29일에 조직되였으며 녀성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적협조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다.

이밖에도 인권분야에서의 국제적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들에는 유엔인구기금 민족조정위원회(1992년 12월 16일조직), 세계식량계획 민족조정위원회(2006년 4월 26일조직), 유엔아동기금 민족조정위원회(1985년 6월 6일조직) 등이 있다.

– 기타 인권관련기관

○ 인구연구소

인구연구소는 나라의 인구정책과 인민경제발전계획작성에 요구되는 인구연구와 자료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과학연구기관으로서 1985년 7월 11일에 창설되였다.

인구연구소에서는 나라의 전망적인 경제발전계획에 밀접히 결합시키는데 필요한 인구자료를 연구분석하여 해당한 국가기관들에 제공하며 인구학을 발전시키고 인구전문가들을 양성하며 인구관계국제기구들과의 협조를 발전시켜 나가고있다.

연구소는 창설초시기부터 유엔인구기금의 협조를 받고있으며 1991년에 국제인구학연구협조위원회(CICRED)에 가입하여 그 성원으로 활동하고있다. 연구소에서는 정기간행물인 신문 《인구소식》과 잡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구연구소학보》를 발간하고있다.

○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1984년 5월 15일에 창설된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는 젖대용품을 비롯한 어린이들의 영양식품과 건강식품들을 연구개발하며 어린이들의 영양과 발육발달실태를 조사대책하며 합리적인 영양소요기준을 작성하고 식품안전성을 평가하며 영양성질병에 대한 예방치료대책을 연구한다.

② 비정부인권단체

공화국에서 인권과 관련한 비정부인권단체들은 특정한 대상이나 일정한 분야에서의 인권연구와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한다. 공화국에서의 인권과 관련한 비정부인권단체들은 특정한 대상에 따르는 인권단체와 활동내용에 따르는 인권단체로 갈라볼수 있다.

– 특정한 대상에 따르는 인권단체

특정한 대상에 따르는 인권단체에는 녀성동맹, 청년동맹, 직업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장애자보호련맹, 년로자보호련맹 등이 있다.

○ 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녀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며 그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조직으로서 1945년 11월 18일 평양에서 북조선민주녀성동맹으로 조직되였다가 1951년 1월 20일 북남조선의 녀성동맹이 통합되면서 조선민주녀성동맹으로 개칭되였다.

민주녀성동맹은 창립후부터 오늘까지 녀성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자기의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민주녀성동맹의 역할에 의하여 남녀평등을 실현하며 녀성들의 문맹을 퇴치하고 문화계몽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녀성들을 사회에 적극 진출시키고 사회정치활동에 널리 참가시키는데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는 기관지 《조선녀성》을 발간하고있다. 1946년 10월에 국제민주녀성동맹에 가입하였다.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청년들의 권리보장을 주요목적의 하나로 하고있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1946년 1월 17일 평양에서 북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조직되였다가 1964년 5월 12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1996년 1월 19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는 기관신문 《청년전위》, 《새날》, 《소년신문》과 기관잡지 《청년생활》, 《대학생》, 《새 세대》, 《학생과학》 등을 발간한다.

○ 조선직업총동맹

조선직업총동맹은 로동계급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보장을 자기의 주요임무의 하나로 하고있는 단체로서 사회주의건설에서 로동계급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며 그들의 권리보호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조선직업총동맹은 1945년 11월 30일 평양에서 북조선로동조합총련맹으로 창립되였으며 1951년 1월 북남조선의 직업동맹을 통합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되였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기관지 《로동자신문》과 기관잡지 《로동자》를 발간하고있다. 조선직업총동맹은 1947년 5월에 세계직업련맹에 가입하였으며 로동계급의 권리보장분야에서의 국제적협조와 련대성을 강화하고있다.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사회주의적농촌근로자들의 조직으로서 농업근로자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옹호실현하는것을 자기의 중요한 활동목적의 하나로 하고있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1965년 3월에 조직되였으며 그의 전신은 1946년 1월 31일에 창립되였던 북조선농민조합련맹이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는 기관지 《농업근로자》와 기관잡지 《농업근로자》를 발간한다.

○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은 1998년 7월 29일에 조선장애자지원협회로 설립되였다가 2005년 7월 27일에 현재의 명칭으로 승격되였다.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은 장애자관련비정부단체로서 장애자들의 모든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며 여러가지 지원활동과 옹호활동, 출판선전활동을 통하여 장애자들의 정신육체적기능회복과 무장애환경의 수립, 장애방지와 장애자들의 사회적지위보장에 기여함으로써 장애자들이 사회와 집단의 참된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것을 기본임무로 하고있다.

련맹은 총회, 중앙위원회, 각 도, 시, 군, 기관위원회로 구성되였다.

련맹은 보건성과 교육성, 도시경영성을 비롯한 국가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정상적인 련계밑에 장애자보호사업을 진행하고있으며 장애자관련 국제기구들과 유럽동맹 나라들과의 협조활동도 활발히 벌리고있다.

○ 조선년로자보호련맹

조선년로자보호련맹은 2003년 4월 30일 조선년로자방조협회로 조직되였으며 2006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되였다.

년로자보호련맹은 년로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며 그들이 정신육체적으로 건강하여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년로자보호련맹은 중앙위원회와 각 도, 시, 군위원회로 구성되여있다.

년로자보호련맹의 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전국적인 년로자보호사업을 통해 그들의 건강과 사회적참여, 생활상 제기되는 문제들을 대책하며 년로자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들을 국가정책에 반영하여 해결해나가는것이다. 이와 함께 년로자들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되는 생활환경과 문화정서생활을 보장하고 국제로인의 날을 통한 선전깜빠니야를 진행하며 국제협력을 통하여 년로자보호에 필요한 물자를 보장하는것 등이다.

– 활동내용에 따르는 인권단체

활동내용에 따르는 인권단체에는 인권연구협회, 교육후원기금,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적십자회, 변호사회, 민주법률가협회, 가족계획 및 모성유아건강협회 등이 있다.

○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인권연구협회는 1992년 8월 27일 비정부적인 인권단체로서 국가의 승인을 받아 조직되였다.

협회는 공화국에서의 인권보장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연구하고 정부기관들에 인권보장대책과 관련한 건의를 진행하며 국제인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 등을 진행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협회활동에서 중요한것은 공화국공민들의 인권보장정형과 국제인권협약들의 리행정형을 조사연구하고 조선인민에게 감행한 외부세력의 인권유린범죄행위를 조사하며 대책하기 위한 여론활동을 벌리는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인권기구 및 다른 나라 인권단체들과의 협력을 유지하며 공화국을 방문하는 인사들의 편의를 보장하는것이다.

조선인권연구협회에는 백수십명의 법학자, 변호사, 법집행일군, 인권전문가들이 망라되여있다.

협회의 활동은 집체적협의제에 기초하여 진행된다. 협회는 총회와 위원회, 집행위원회로 구성되여 있다. 협회의 재정은 성원들의 회비와 사회단체들의 지원금 그리고 개별적인사들의 기부금으로 이루어진다.

○ 조선교육후원기금

조선교육후원기금(략칭 교육기금)은 2005년 1월 26일에 설립되였다.

교육기금의 사명은 발전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수준이 원만히 보장되도록 교육에 대한 재정적 및 물질적후원을 강화하여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훌륭한 교육조건을 보장해주는데 적극 이바지하는것이다.

교육기금의 사명을 존중하여 선의를 가지고 자원적으로 기부하는데 대하여서는 그 형식과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기부자의 국적이나 인종, 정견과 신앙을 차별하지 않는다.

교육기금은 부족되는 교육기자재와 학용품보장, 교육시설의 하부구조와 학교들의 상학조건개선, 유능한 인재양성사업에 돌려진다.

○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조대위)는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반인륜적범죄의 진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리는것을 사명으로 하여 1992년 8월 1일에 조직되였다.

위원회는 일제가 조선을 무력으로 불법강점하고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 일본군성노예범죄, 집단학살행위 등 모든 반인륜적범죄의 피해자 및 피해실태를 조사연구한다.

일본의 반인륜적 과거범죄의 진상을 새 세대들과 사회에 널리 알려주며 력사적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일본에 내버려져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유가족들을 찾아내며 일제의 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 성노예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후원사업 등도 진행한다.

위원회는 국내의 여러 인권단체들과 세계각지의 인권단체 및 일본의 과거범죄피해를 입은 나라들의 단체 및 인사들과 련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과거범죄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며 일본당국의 옳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적련대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회(1946년 10월 18일 북조선적십자사로 창설되였으며 1948년 12월 조선적십자회로 명칭이 바뀌였다)는 무력충돌시뿐아니라 평화시기에 자연재해로 인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와 각 도, 시, 군들에 위원회들이 조직되여있다. 조선적십자회는 적십자국제위원회,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 여러 나라 민족적십자들과의 교류와 협력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 조선변호사회

1945년 11월 19일에 설립된 조선변호사회는 변호사들의 조직이며 상무기관으로서 중앙과 도(직할시), 해당 부문에 위원회를 두고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여 있다.

변호사회는 인민들속에 국가의 법과 규정을 해설하고 그것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며 피심자, 피소자의 신청이나 재판소의 의뢰에 따라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나서는 경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옳게 분석평가하여 재판소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수 있게 방조, 협력하고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는 사업을 하고있다.

이와 함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위임에 따르는 소송대리인, 민사법률행위의 대리인, 법률고문의 임무를 수행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청에 따르는 법률상담과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문서의 작성, 심의를 진행하며 다른 나라 변호사조직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있다.

○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1954년 11월 30일에 결성되였으며 공화국정부의 법사상과 정책을 옹호관철하며 인권법제도를 비롯한 공화국의 법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것을 중요사명으로 하고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를 비롯한 국제법률가단체 및 각국의 진보적민주법률가단체들과 련계를 가지고 호상 협조를 진행하고있다. 1955년 4월에 국제민주법률가협회에 가입하였다.

○ 조선가족계획 및 모성유아건강협회

조선가족계획 및 모성유아건강협회는 공화국의 가족 및 모성유아보호정책을 선전하고 국제가족계획련맹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과의 협조를 강화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협회는 1990년 1월 25일에 설립되였다.

(4) 인권교육 및 선전체계

공화국에는 사람들에게 인권법의식과 지식을 높여주기 위한 정연한 교육 및 선전체계도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① 정규적인 교육망을 통한 인권리론 및 인권법교육

공화국에서는 창건후부터 정규적인 교육망들에서 특강을 비롯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공화국의 인권정책을 교육하여 왔다. 이러한 교육사업은 사람중심의 과학적인 사상이며 참다운 인권옹호사상인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과 밀접히 결합되여 더욱 심화되였다.

물론 공화국에서 인권법과 관련한 교육은 이전시기에 주로 전문가양성을 위한 전문법률교육의 테두리내에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발전과 근로자들의 법의식이 끊임없이 높아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문법률교육단위에서뿐아니라 일반 대학과 전문학교는 물론 중학교와 소학교에서도 인권리론과 인권법을 필수적인 과목으로 설정하고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공화국에는 소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모든 교육공정에서 정연한 인권리론 및 인권법교육체계가 구축되게 되였다.

소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주체적인 인권사상과 리론, 인권법의 초보적인 지식들에 대하여 교육을 주며 대학, 전문학교들에서는 그것을 더욱 심화시킨 교육과 국제인권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을 비롯한 전문법률교육단위들에서의 인권법교육수준도 지난 시기에 비하여 훨씬 개선강화되였다.

정규적인 교육망을 통하여 주체적인 인권사상과 리론, 국내인권법, 국제인권법을 체득한 졸업생들이 국가와 사회의 여러 분야들에 적극 진출하여 사업함으로써 공화국에서의 인권보호증진사업은 더욱 원만히 진행되고있다.

② 사회교육교양시설과 선전수단을 통한 인권법지식 보급사업

공화국에서 공민들의 인권법지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은 정규적인 교육망들을 통해서뿐아니라 사회교육교양시설과 여러가지 선전수단들을 통해서도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평양시의 중심부에 자리잡고있는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하여 각 도, 시(구역), 군들에 꾸려진 현대적인 도서관들에는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법의식을 높이고 인권법지식, 상식을 가질수 있게 하는 수많은 법원문(국내 및 국제인권법)과 도서들, 전자출판물들이 소장되여있다.

공화국에서 인권관련도서들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는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법지식, 상식(인권법포함)과 관련한 도서, 다매체편집물들이 지난시기보다 많이 출판, 게재되고있다.

조선중앙텔레비죤, 조선중앙방송, 《로동신문》, 《근로자》, 《청년생활》을 비롯한 방송과 출판물들에서도 공화국정부의 인권정책과 그 실현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을 널리 소개선전하고있다.

특히 공화국공민들이 누구나 애독하고있는 《로동신문》에서는 세계인권선언채택의 날을 비롯하여 주요국제인권문서들의 채택날에 즈음하여 그와 관련한 글들을 년례적으로 싣고있다.

이와 함께 《로동신문》과 기타 출판물들에서는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감행되는 인권유린행위의 실태와 그 반동성 그리고 국제적으로 제기되는 심각한 인권문제들에 대한 분석자료들을 많이 게재하고있다.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텔레비죤과 소리방송을 통한 좌담, 연단도 널리 진행되고있다.

③ 법집행일군들과 사회단체일군들의 인권법지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

인권보장사업은 그것을 직접 맡아하는 법집행일군들과 사회단체일군들의 인권보장에 대한 자세와 립장, 인권법지식수준 등과 적지 않게 련관되여 있다.

아무리 공화국정부가 훌륭한 인권정책과 인권법을 내놓아도 그것을 집행할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자세와 립장이 바로서지 못하고 법지식수준이 높지 못하면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때문에 공화국에서는 국가공무원, 판사, 변호사, 검사, 인민보안원 등 법집행일군들과 사회단체일군들을 인민의 참다운 충복들로 꾸리고 그들을 위한 강습, 재교육, 토론회, 연구발표회, 경험교환회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강습, 재교육 등에서는 그들이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없애며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인권보장사업을 진행할데 대한 문제 등이 중요하게 취급되고있다.

※ 공화국에서의 준법교양의 내용과 형식, 방법, 준법교양체계에 대하여 참고로 소개한다.

준법교양의 내용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법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며 법규범과 규정을 똑똑히 알려주고 위법현상과 그 해독성에 대하여 잘 선전해주는것이다.

준법교양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된다. 실례로 법규범이나 규정, 세칙을 제때에 알려주는것, 법해설선전사업을 구체적인 사회주의법무생활실태와 결부하여 진행하는것, 사회주의법무생활에서 나타나는 긍정적모범을 찾아내여 널리 소개선전하는것 등이다.(사회주의법무생활은 모든 사회성원들이 사회주의국가가 제정한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고 생활하는것이다)

준법교양체계는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인민위원회가 해당 지역안의 준법교양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지도하는 체계이며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준법교양단위를 조직하고 법무해설원을 통하여 준법교양을 조직진행하는 체계이다.준법교양단위는 공화국공민이 일하며 생활하는 모든 단위에 조직되여 있다. 준법교양단위는 기관, 기업소, 단체를 기본단위로 하여 조직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의 인권향유실태

이 부문에서는 국제인권법규범들이 규제하고있는 주요권리들이 공화국에서 실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1) 정치적권리

정치적권리는 국제인권법규범들에 의하여 국가들이 보장의무를 지니고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국제인권법규범들에 규제되여있는 정치적권리에 대한 국가들의 견해는 서로 다르며 그 보장정도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정치적권리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권리로 된다는것은 모든 국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공화국에서는 정치적권리를 기본인권으로 간주하는 정부의 정책과 법률적, 제도적조치들에 의하여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고있다.

(1)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인권의 하나이며 국가주권행사의 중요형식으로 된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현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는가 하는것은 매개 국가들에서 공민들의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있는가 하는데 의하여 중요하게 결정된다.

그 어떤 제한이나 보류조건도 없이 선거에 자유롭게 참가하여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것은 매개 국가들의 의무이다. 물론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일반적으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하며 많은 나라들이 이에 대하여 례외를 인정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모든 공민들이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행사하고있다. 이러한 권리행사는 사회주의헌법 제66조와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을 비롯한 여러 법과 규정들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과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선거할 나이에 도달한 모든 공민이 아무러한 제한도 받지 않고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행사하며 모든 선거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하여 누구나 다 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선거받을수 있다. 선거자들이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들을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의 손으로 직접 선거하며 투표할 때나 투표한 이후에도 선거자의 투표내용을 누구도 모르게 하고있다.

국가주권기관을 선거할 때 전체 지역을 동일한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고 매개 선거구에서 1명의 대의원이 선출되도록 한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조직집행하기 위한 국가적인 림시조직체로 선거위원회가 조직되며 선거할 때마다 선거분구(구)를 단위로 선거자명부가 작성되여 공시된다.

대의원후보자는 선거자들이 직접 추천하거나 정당,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추천한다. 투표결과의 확정(투표함개봉과 선거표계산)에 따라 당선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중앙선거위원회가, 도(직할시)인민회의 대의원은 해당 도(직할시)선거위원회가,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은 해당 시(구역), 군선거위원회가 발표한다.

현재 공화국에서는 모든 선거자들이 추천된 대의원후보자들에 대하여 100% 찬성투표하고있다. 이것은 공화국에서 오래전부터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는것이다. 선거자들이 대의원후보자들에 대하여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는것은 선거자들자체가 자기들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을 후보자로 내세우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 있다.

2014년 3월 9일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에서는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7%가 선거에 참가하여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들에게 100%찬성투표하였다. 이것은 인민대중에게 의거하고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실현하는데 복무하는 공화국정권에 대한 전체 선거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이며 인민주권을 튼튼히 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려는 인민들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공화국에서는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지니고 행사하고있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를 제외하고 선거에서 그 어떤 제한도 없다.

(2) 언론, 출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불가결의 요소이며 정치적권리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언론, 출판의 자유에는 구두인가 서면인가, 인쇄수단, 라지오, 텔레비죤, 영화, 전자수단, 음악, 도표 등인가에 관계없이 모든 정보를 탐구하고 자기의 사상과 의견 등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입수하며 전달할 권리가 포함된다.

공화국에는 중앙과 지방, 공장, 기업소, 대학들에서 발행되는 480여종의 신문들이 있으며 수십개의 출판기관들에서 발행되는 수백종의 잡지들이 있고 여러개의 텔레비죤통로와 방송 등이 있다.

모든 공민들은 각종 신문, 잡지, 도서를 비롯한 출판물들과 텔레비죤, 방송 등을 통하여 그리고 그 어디에서나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있다.

저작 및 창작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헌법과 지적소유권보호관계법 등) 보장되고있으며 신소청원법에 따라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와 그 공무원들의 사업을 개선시키기 위한 의견을 제기할 권리도 원만히 보장되고있다.

공민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가 담긴 신소청원을 하는것은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당당한 권리이다. 공민은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는 한 최고주권기관에 이르기까지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일군에게 신소청원을 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도 신소청원을 할수 있다.

공화국에서 신소청원은 인민대중의 목소리이고 민심의 반영이며 따라서 그 료해처리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되고있다.

공민들은 정보관계법들에 의하여 정보를 입수할수 있는 권리, 정보를 가공처리할수 있는 권리, 정보를 전달할수 있는 권리 등도 원만히 보장받고있다.

※ 공화국의 정보관계법은 규제대상과 규제방법에 따라 정보소유권보호관계법, 지적소유권보호관계법 등으로 구분된다.

정보소유권보호관계법에는 사회주의헌법의 관련규정과 교육법, 도서관법, 콤퓨터망관리법 등이 있으며 지적소유권보호관계법에는 저작권법, 발명법 등이 있다.

언론, 출판의 자유를 향유하는데서 그를 위한 조건보장은 결코 무시할수 없는것이다.

공화국에서는 인쇄수단과 기술을 현대화하여 출판물의 질을 높이고 출판문화를 발전시키도록 하고있으며 정보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수하고 편리하게 리용하며 자기의 사상과 의견을 현대적인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전달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과학기술발전을 중시하고있는 공화국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인민들의 권리향유에서는 더 큰 전진이 이루어질것이다.

공화국에서 침략전쟁과 차별, 폭행에 대한 모든 선전,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증오를 고취, 조장시키는 행위, 국가안전과 사회질서를 위협하거나 해치려는 선전은 철저히 금지된다. 이것은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19조와 제20조에 의해서도 금지되고있는것이다.

(3)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공화국에서는 우선 공민들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만히 보장받고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모임과 주장을 표명하거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집체적인 행동을 자유롭게 벌릴수 있는 권리이며 여기에는 국내적 및 국제적집회나 가두행진, 시위행동, 종교적모임, 회담 등이 포함된다.

집회, 시위보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일전에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와 인민보안기관에 통지하고 집회나 시위를 진행한다. 통지서에는 집회나 시위의 목적과 날자, 시간, 장소, 조직자, 규모를 밝혀야 한다. 통지받은 기관(인민위원회와 인민보안기관)은 집회와 시위에 필요한 조건과 안전,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방조를 준다.

집회나 시위는 평화적인것만 허용하고있다. 국가적안전을 침해하거나 사회적안정, 사회질서, 사회의 건전함과 도덕을 문란시키며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집회와 시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1조에서도 규제하고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들을 류혈적으로 탄압하고 참가자들을 검거, 투옥하는것은 인권에 대한 유린이며 국제인권법규범의 위반으로 된다.

공화국에서는 또한 공민들이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고있다.

결사의 자유는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조직을 설립하거나 그에 참가할 권리이다. 그러한 조직에는 정당,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단체, 인권단체 등이 포함되며 국가의 법이나 행정적조치에 의하여 조직되는 국가기관이나 단체, 재판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는 모든 공민들에게 사회주의헌법과 법규정에 따라 민주주의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을 자유롭게 조직하고 그 조직들이 자유롭게 활동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주고있다.

민주주의적인 정당, 사회단체를 조직하려는 경우에는 30일전에 내각에 등록신청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문건에는 결사의 목적, 인원수, 조직구조, 창설날자, 조직책임자의 이름과 같은것을 밝혀야 하며 규약원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현재 공화국에는 조선로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을 비롯한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이 조직되여 활동하고있다.

반국가적적대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는 철저히 금지된다. 이것은 공화국의 정당한 자주권행사이며 인민들의 인권을 철저히 옹호실현하기 위한 응당한 조치이고 국제인권법규범의 요구에도 부합되는 주권국가의 책임리행이다.

반국가적인 결사를 금지하는것은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공화국의 내부에 이러한 조직들을 내오거나 그것들을 사촉하여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고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공화국의 운명, 인민들의 인권옹호의 전도와 관련한 사활적인 문제로 되고있다.

(4) 국가관리에 자유롭게 참가할 권리

공화국의 국가정권은 인민이 주인으로 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정권이다.

공화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공직을 가지고 국가관리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평등하고 충분한 기회와 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

누구나 일정한 지식과 능력이 있으면 국가공무원으로 될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국가공무원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일군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자각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도록 조치를 취하고있다.

공화국에서 공무원은 국가기관에서 일정한 행정적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일하는 일군이다.

국가는 공무원의 자격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공무원자격판정사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공무원자격판정의 기준은 국가의 정책과 해당 부문의 법규를 정확히 리해하고있는가, 해당 부문의 전문지식이 있는가, 사업조직지휘능력이 있는가, 사업실적이 있는가, 준법기풍이 서있는가, 고상한 도덕품성을 소유하였는가 하는것이다.

정당한 리유없이 공무원자격판정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합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무원자격을 박탈한다.

이러한 조치는 결코 국가관리에 자유롭게 참가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것이 아니다.

남녀평등이 확고히 실현된 공화국에서 최고주권기관으로부터 지방인민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국가공무에 참가하는 녀성들의 비률은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5) 사상과 종교의 자유

누가 어떤 사상과 종교를 가지는가 하는것은 자유이다. 이로부터 국제인권법규범들에서도 사상과 종교문제를 국가나 남의 강요가 아니라 매 개인들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해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누구나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상과 종교를 선택하고 믿을 권리를 철저히 보장받고있다.

모든 공민들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상인 주체사상을 선택하고 굳게 믿으며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고있다.

이것은 국가의 강제나 그 누구의 강요에 의한것이 아니다. 실생활과 체험,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주체사상이야말로 인간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실현하고 인권을 참답게 보장하는 사상이며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로 나갈 때 참다운 행복과 번영이 이룩된다는것을 공화국 공민이라면 누구나 간직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조선인민은 주체사상을 가지고있고 그것을 믿고 그 요구대로 생활하는것을 커다란 긍지로 여기고있으며 그와 배치되는 인종주의, 민족배타주의 등 반동적이며 비인권적인 사상을 조장, 류포시키는데 대하여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있다.

주체사상만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속에 반동적이며 퇴페적인 사상문화를 주입시키려고 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책동은 국제인권법규범들에서 명백히 규제하고 국가들이 의무를 지고있는 사상의 자유보장에 대한 란폭한 유린으로 된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그 무슨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떠들고있는데 공화국에서는 교회와 국가가 철저히 분리되여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훌륭히 보장되고있다.

사회주의헌법에 따라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대로 어떤 종교나 신앙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하고 믿고있으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례배, 의식, 행사를 진행하고있다.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교육을 하는것도 자유이다.

공화국에서는 언제한번 사람들에게 종교를 믿으라, 믿지 말라, 또 어떤 종교를 믿으라고 간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으며 더우기 종교와 종교인들을 반대, 박해하였거나 탄압, 제한한 일이 없다.

현재 공화국에는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조선불교도련맹, 조선카톨릭교협회, 조선천도교회, 조선종교인협의회가 있다. 이러한 종교단체들은 정연한 기구체계(중앙에 중앙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에 도, 시, 군마다 위원회가 있고 또 그 아래에 기층조직들이 있다)와 교회, 출판물, 교육기관 등을 가지고 활동하고있으며 세계의 여러 종교단체들(세계종교평화대회, 세계교회리사회, 아시아종교평화대회 등)과의 협조와 교류도 진행하고있다.

최근에 평양시에 있는 그리스도교의 봉수교회와 카톨릭교의 장충성당, 개성에 있는 불교사원인 령통사가 개건확장되고 금강산의 신계사, 룡악산의 법운암이 새로 복구되였다.

※ 장충성당은 1988년 3월에 착공하여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되였다. 1988년 10월 2일 바띠까노교황특사일행이 와서 성당축성식을 거행하고 첫 미사를 봉헌하였다.

공화국에 상주하는 외국인들과 기타 외국인들의 신앙의 자유도 원만히 보장하고 있는데 2006년 8월에 평양시에 로씨야의 정교사원이 건설되여 공화국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로씨야정교신자들이 의식활동을 하고있다.

공화국에 있는 종교단체들이 발행하는 출판물에는 《천도교경전》, 《천도교개요》, 《구약성경》, 《찬송가》, 《선택과 실천》, 《천주교를 알자》, 《신앙생활의 걸음》, 《카톨릭기도서》등이 있다.

종교의 자유는 사회질서, 건강, 사회안전, 도덕 그리고 인간의 다른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만 국가의 법으로 허용되고 보장되고있다. 특히 종교가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2) 공민적권리

공민적권리도 국제인권법규범들에 의하여 국가들이 보장의무를 지니고있는 중요한 권리분야의 하나이다.

공화국에서는 인간의 육체적 및 정신적, 법률적, 재산적권리를 비롯하여 인간의 생존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들이 국가적인 법적담보밑에 원만히 보장되고있다.

(1) 생명에 대한 권리

생명에 대한 권리는 사람의 고유한 권리이며 생명에 대한 권리보장은 인권보장에서 선차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사람은 육체적생명을 가지며 이것이 없이는 생존할수 없다. 사람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생명이 굳건히 이어져나가야 사회정치생활도 하고 문화정서생활도 진행할수 있다.

이로부터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제6조 1항에서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며 세계인권선언은 제3조에서 사람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확인하였다.

공화국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있다.

국가기관이나 기타 단체 및 개인들에 의한 자의적인 체포나 처형 그리고 병,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철저히 보호하고있다.

최근 미국이 어중이떠중이들을 내세워 공화국의 그 무슨 《비법감금》, 《비법처형》, 《고문》, 《랍치》 등에 대하여 떠들고있는데 이것은 현실을 외곡하고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기 위한 모략극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증언자》로 내세운 자들은 나라와 인민앞에 씻을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자들로서 인민들이 참다운 삶과 행복을 누리는 공화국의 사회제도에 반기를 둔 테로분자들이며 공화국형법의 형벌적용대상들이다.

공화국에서는 헌법, 형사관계법과 규정에 의하여 누구도 함부로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다.

사형은 범죄자의 육체적생명을 박탈하는 최고의 형벌로서 극히 제한된 경우 특별히 엄중한 범죄에만 적용되고있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국가전복음모죄, 테로죄, 조국반역죄, 파괴, 암해죄, 민족반역죄, 고의적중살인죄, 마약밀수, 밀매죄가 사형적용대상에 속한다.

형법 제29조 2항에 의하여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살에 이르지 못한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신녀성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사형은 생명에 대한 권리침해로 되지 않는다.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밖의 국제인권법규범들에 의하면 사형은 범죄를 범한 당시의 법에 따라 가장 엄중한 범죄에 적용된다.

사형의 적용문제는 해당 국가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로서 사형을 적용하는가 페지하였는가를 가지고 인권을 보호하는가 보호하지 않는가 하는것을 평가하는것은 국제인권법의 원칙으로 보나 법집행의 실천으로 보나 부당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더우기 사형페지와 관련한 국제인권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나라들에서의 사형적용문제를 인권문제와 련관시켜 비방중상하는것은 국가자주권에 대한 유린으로 된다.

공화국에서는 사람의 인체를 이루고있는 매 부문에 대한 철저한 불가침도 법적으로 담보되고있다. 인체의 장기를 뜯어내여 팔고사거나 인체의 어느 부문을 불구로 만드는것은 엄중한 법적처벌의 대상으로 된다. 병치료를 목적으로 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같은것을 팔고사거나 리용한 경우에도 범죄로 된다.

헌법과 형사관계법뿐아니라 검찰재판관계법, 인민보안관계법, 로동관계법, 보건관계법 등 수많은 법들과 규정들이 생명에 대한 권리보장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공화국정부는 특히 전염병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막대한 국가자금을 들여 예방약들을 개발하거나 수입하고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2)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공화국에서는 육체적인것인가, 정신적인것인가를 불문하고 사람에게 심한 고통을 고의적으로 주는 고문 또는 비인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취급이나 처벌이 엄격히 금지되고있다.

고문은 사람에게 육체적 및 정신적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자백 또는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로서 사람의 인격적권리에 대한 가장 야만적인 침해행위이다. 이에 대해서는 세계인권선언 제5조와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 고문반대협약 그밖의 여러 국제인권협약들에 의해서도 범죄로 되고 금지된다.

공화국에서는 형법에 의하여 고문을 비롯한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심문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하고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하면 범죄로 되고있다. 고문 등의 비법적인 방법으로 심문하여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하고 형사책임을 지운 경우에는 중한 형벌을 적용한다. 고문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을 침해하고 정신적고통을 준 경우에는 손해보상법에 따라 손해보상책임을 진다.

고문이나 구타 등 비인간적방법으로 범죄사실을 시인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할수 없다.

법집행일군양성기관들에서는 학생들이 고문을 비롯한 비인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심문방법의 비법성과 해독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사건취급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증거제일주의원칙을 엄격히 지키도록 교육을 진행하고있다. 법집행기관들에서 고문 등의 비인간적인 취급방법이 나타나지 않도록 내부적인 장악통제, 교양, 처벌대책을 철저히 세우고있다.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취급이나 처벌을 엄격히 금지하는데서 검찰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수사, 예심, 교화기관들에 대한 정상적인 감시를 통하여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도록 하며 만일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취급이나 처벌현상이 있을 때에는 강한 법적책임을 추궁한다.피심자나 변호인 그밖의 사람들로부터 신소가 제기되는 경우 제때에 료해하고 필요한 법적대책을 세운다.

(3) 노예로 되지 않을 권리

사람은 누구나 노예로 되지 않을 고유한 권리를 가지며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빼앗길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노예는 그 어떤 권리도 못가지고 자주성을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사람의 상태를 말한다. 노예행위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 행사하는 힘의 가장 극단한 표현이며 사람의 인격과 존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적대행위이다.

노예행위에는 노예매매, 매춘, 인신매매, 강제로동, 아동로동 등이 포함된다.

공화국은 인간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여기고있으며 인간의 자주성을 빼앗는 노예행위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있다.

노예매매, 매춘, 인신매매, 강제로동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한다.

사회주의로동법 제15조와 아동권리보장법 제19조에 의하여 아동로동은 엄격히 금지되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공민은 아동에게 로동을 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다. 형법 제181조에 따라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에게 로동을 시키는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

지구상에서 노예제도의 공식적인 페지가 선언된것은 1983년이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노예제도와 노예매매, 노예제도와 류사한 제도와 관습들은 의연히 남아있으며 그 형태가 더욱더 다양해지고있다.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은 지난날 조선인민을 노예로 만들고 노예생활을 강요한 일본의 노예범죄문제이다. 일본의 노예범죄는 일본정부의 승인밑에 조직적으로 감행된것이다.

세계의 그 어느 나라 력사에도 수많은 녀성들(그가운데는 20만명의 조선녀성들도 있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전쟁터에 짐승처럼 끌고다니면서 성노예생활을 강요한 야만인들은 없을것이다. 조선인민을 상가집 개만도 못한 무권리한 처지, 노예의 처지에 놓이게 한것이 과거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력사의 총화이다.

노예범죄의 력사를 부정하고 사죄와 배상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일본, 그 일본에서는 오늘도 노예매매와 매춘, 강제로동, 인신매매, 아동로동이 만연되고있다.

과거 노예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없이는 오늘의 노예범죄문제도 제대로 해결할수 없다. 때문에 일본의 노예범죄는 결코 과거의 문제가 아니며 시효가 적용될수 없는것이다.

공화국에서는 해방후부터 모든 사람들이 높은 자주의식을 가지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왔다. 그리하여 오늘 공화국공민들은 누구나 노예굴종사상, 사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있다.

(4)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에는 함부로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을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존중받으면서 취급받을 권리가 속한다.

공화국에서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 함부로 사람을 체포구금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있다.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형법 241조에 의하여 비법적으로 사람을 체포, 구속, 구금하였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수색하였거나 재산을 압수, 몰수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진다.

형법, 형사소송법과 규정들이 규제한 조건과 절차에 근거하지 않으면 누구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체포할 때에는 그의 체포리유 또는 혐의내용을 즉시에 알려준다.

범죄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은 해당 기간안에 재판을 받거나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법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을 존중받으면서 취급되며 혐의자들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과 격리되고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지위에 맞는 대우를 받는다.

비법적으로 체포되였거나 감금된 결과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5)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화국에서 모든 사람은 법률적으로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평등한 법적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법에 따라 임의의 범죄혐의를 결정하는데서 법에 의하여 조직된 권한있고 독자적인 재판소에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있다.

국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권한있고 독자적인 재판소를 설치하고 그 재판소에 모든 형사 및 민사적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고있다.

공화국에는 최고재판소와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 특별재판소(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등)가 있으며 재판소들은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철저히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재판(1심)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된 판사인 재판장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범죄혐의를 받고있는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하여 유죄가 확증되기전까지 무죄로 추정되고 모든 혐의내용에 대해 신속히 통지받으며 변호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고 부당한 연장심리를 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무료로 법률이나 통역의 방조를 받고 증인출석이나 그에 대한 심리를 요구하며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유죄자백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유죄판결에 대해 상소하고(판결후 10일이내에) 오심인 경우에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떤 경우에도 형법상의 소급처벌을 받지 않으며 범죄를 저지른 당시 적용할수 있었던 형벌보다 더 중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재판을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공개한다.

재판에서 독자성을 보장하는것은 공정한 판결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이로부터 국가는 그 어떤 기관도 사건처리를 위해 구성된 재판소의 독자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강하게 요구하고있으며 재판소의 독자성이 결여되고 공명정대하지 못한 판결, 판정이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서 검사, 변호사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검사는 재판에서 사건을 법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리해결하는가를 정상적으로 감시하고 대책을 세운다.

변호사는 피소자의 소송법상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재판심리에서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며 옳게 분석평가되도록 적극 활동한다. 만약 판결을 잘못 내려 무죄를 유죄로 인정하거나 범죄사실에 비해 무거운 형벌을 주는 등 피소자의 리익이 침해되였다고 보아지는 경우 상소를 제기하여 바로잡도록 한다. 특히 사건취급처리과정에 나타나는 법집행일군들의 인권유린, 권력람용행위에 대하여 재판소에 제기하여 해당한 대책이 세워지도록 하고있다.

3) 사회경제적권리

사회경제적권리는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창조적활동 및 물질생활과 관련한 권리로서 인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들이 경제활동과 경제생활에서의 권리를 원만히 보장받으면서 참다운 물질경제생활을 향유하고있다.

(1) 로동에 대한 권리

로동은 생활을 창조하고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람들의 활동이며 로동에 대한 권리는 사회경제적권리에서 중요한 요소로 된다.

로동의 권리는 일할 권리로서 여기에는 일정한 직업을 가질 권리, 안정된 로동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일한것만큼 공정하게 분배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공화국에서 근로인민대중은 로동의 참된 주인, 로동의 결과의 향유자로 되고있다.

로동할 나이에 이른 모든 공민들은 성별, 민족별, 사회적소속여하에 관계없이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이로부터 실업문제가 존재할수 없다.

근로자들이 년로보장나이(남자 60살, 녀자 55살)에 이르고 국가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였을 때에는 로동을 그만둘수 있다.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은 금지된다.

공화국에서는 로동부문의 특성에 따라 하루로동시간의 길이를 8시간, 7시간, 6시간 등으로 차이있게 정하고있다.

7시간, 6시간 등 짧은 로동시간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로동시간은 8시간로동제와 같이 취급되며 생활비의 축감은 동반하지 않는다. 단축된 로동시간의 적용은 어렵고 힘든 부문과 특수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여러명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근로자들의 로동생활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혜택이다.

공화국에서 로동의 권리는 로동보호사업을 생산에 앞세울데 대한 원칙과 로동보호시설을 끊임없이 개선완비할데 대한 국가적원칙에 따라 철저히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하에서 행사되는 권리이다.

국가는 로동의 권리를 행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제일먼저 로동안전교양사업을 진행하는것을 제도화하고있다.

이에 따라 직장에 새로 들어온 로동자들과 공장안에서 직종을 옮기는 로동자들 그리고 로동안전규률을 위반하였거나 지키지 않은 로동자들은 보통 5~20일간의 집중적인 로동안전교양을 받으며 특히 해롭거나 위험한 직종과 중로동부문에 배치되는 로동자들의 경우에는 3개월동안 작업실습을 하면서 안전교양을 받는다.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하여 분배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이며 로동에 의한 분배는 근로자들의 생산의욕과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생산력발전을 다그치는 힘있는 수단이다.

공화국에서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로동의 량과 질에 대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실현하고있다.

근로자들은 성별, 나이,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하여 같은 보수를 받고있다.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에게 적용되는 생활비의 기본형태는 도급지불제와 정액지불제이며 생활비의 추가적형태는 가급금제와 상금제이다.

국가는 독립채산제원칙에 따라 공장, 기업소들의 현물지표별 생산계획과 원가계획실행을 정확히 평가한데 기초하여 공장, 기업소들에 생활비자금을 분배하며 공장, 기업소는 생산계획실행정형, 제품의 질, 설비, 자재의 리용정형 등을 바로 평가하여 일을 잘한 근로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장려금을 지불하고있다.

협동농장원들과 협동농장에 복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로력일평가에 따르는 분배를 진행하고있다.

공화국에서 근로자들은 휴식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있다.

휴식의 권리는 8시간로동제에 의한 일간휴식, 일요일주간휴식, 명절휴식, 년간정기유급휴가와 보충휴가, 산전산후휴가,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과 같은 휴식제도들을 통하여 실현된다.

이러한 휴식제도들은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 소모한 힘을 충분히 회복할수 있게 하며 왕성한 원기를 가지고 로동생활에 참가할수 있게 담보해주고있다.

로동의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있는것으로 하여 공화국에서 로동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간주되고있으며 근로자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고있다.

(2)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기능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이 국가의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이다.

사회보장자들은 자기들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회보장년금이나 보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사회보장자들을 우대하고 적극 내세우고있으며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개선강화하도록 하고있다.

해당 국가기관들은 사회보장자들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을 지불하며 그들의 생활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대책하며 여러 계기에 사회보장자들을 적극 도와주고 우대하기 위한 사업을 널리 조직하고있다.

특히 국가는 양로원, 양생원을 비롯한 사회보장기관들의 관리운영체계를 바로세우고 끊임없이 개선하여 사회보장자들의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사회보장자들은 국가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보장받고있다.

학습실, 침실, 식당, 진료소, 리발실, 세목장과 같은 후생시설들이 현대적으로 갖추어진 환경에서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고있으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진행되고 전문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제때에 전문병원에서 치료받고있다.

사회보장사업에 필요한 로력, 자금, 설비, 물자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주고있다.

(3) 충분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충분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사회경제적권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충분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가 원만히 보장되여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기 위한 창조적활동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분배는 기본적인 보수형태로서 인민생활향상의 중요한 방도로 되고있다. 로동에 의한 분배는 매 사람들이 수행한 로동의 량과 질을 기준으로 한 보수형태인것만큼 누구에게나 공정한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 보수형태만으로서는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특히 로력자가 많고 비로력자가 적은 세대와 로력자가 적고 비로력자가 많은 세대의 생활수준상 차이를 극복할수 없으며 사람들에게 평등하고 충분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줄수 없다.

국제인권법규범들에 의하여 규제된 충분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에는 식량, 옷류,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자신과 가족들의 충분한 생활수준, 생활조건을 보장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공화국에서는 로동에 의한 보수와 함께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이라는 새로운 보수형태를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충분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 태여나자부터 먹을 권리를 가지고 무상이나 다름없는 헐값으로 식량을 공급받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의 살림집을 국가기본건설투자에 의하여 지어주며 그 사용료를 거의 무상이나 다름이 없이 매우 눅게 받으며 농민들의 살림집사용료는 받지도 않는다.

국가의 이러한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공화국인민들은 누구나 쌀값, 주택사용료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는다.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엄청난 생계비에 눌리워 사람들이 울고 도탄속에 빠져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세상에 태여나자 쌀값, 주택사용료걱정도 모르고 살고있다는 사실은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살기좋은 인민의 락원인가 하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공화국에서는 농업생산을 늘이고 경공업을 발전시키며 건설에서 전환을 일으켜 충분한 생활수준에 대한 인민들의 권리를 더욱 높은 단계에서 보장해주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4) 사회문화적권리

사회문화적권리는 사람들의 창조적능력을 키우고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권리이다.

사람은 인류가 축적한 정신적재부인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고 문화생활을 누리며 건강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의료상방조를 받는 권리 등을 지니고 행사하여야 자기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이고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꽃펴나갈수 있다.

공화국에서 인민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사회문화적권리를 마음껏 향유하고있다.

(1) 교육을 받을 권리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게 되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는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교육받을 권리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서의 사람이 응당 가져야 할 권리이다.

이로부터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국제인권법규범들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권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와 관련한 규범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제인권법규범들에서는 기껏해야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을 초등의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무료로 받을 권리로 한정시켰으며 학교교육과 관련한 내용들만을 위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해당 국제인권법규범의 요구를 훨씬 릉가하여 전인민적무료교육시책을 내놓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고있다.

공화국의 교육시책의 내용은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요구와 세계적추이에 맞게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고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내는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사회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하는것이다. 특히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것이다.

공화국에서 모든 공민들은 로동할 나이가 되기전까지의 기간에 중등일반의무교육을 받는다.

지방정권기관과 교육기관은 해당 지역에서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모든 어린이들을 빠짐없이 장악하여 입학시키며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어린이의 입학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지방정권기관은 깊은 산골, 외진섬 같이 주민지역과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 어린이와 장애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중등의무교육을 보장하고있다.

공화국에서 모든 교육은 무료이며 교육기관들은 학생 또는 그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한 료금을 받을수 없게 되여있다. 오히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의 대학, 전문학교와 수재교육체계의 학교, 맹, 롱아학교의 정해진 학생들에게 국가는 일반장학금을 주며 학업이 특별히 우수한 학생에게는 특별장학금을, 박사원생에게는 우대장학금을, 일하면서 배우는 학생에게는 현직생활비를 주고있다.

국가는 학생들에게 교육별단계에 따르는 식량을 공급하며 학용품과 생활필수품을 보상하여 눅은 값으로 보장한다. 영예군인과 무의무탁학생에게는 학용품과 생활필수품을 무상으로 보장한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하여 교육기관과 교육일군대렬을 잘 꾸리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며 교육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고있다.

교육의 목적에 맞게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와 전문학교, 대학, 박사원과 같은 학교교육기관과 학습당, 도서관, 학생소년궁전과 회관, 야영소와 체육관과 같은 사회교육기관을 더많이 건설하고 현대적으로 개건보수하기 위한 사업과 교육기관에 필요한 기숙사, 식당, 진료소같은 봉사시설을 꾸려주는 사업에 국가적투자를 돌리고있으며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육환경을 꾸리며 건물과 구획을 문화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있다.

교육의 목적과 대상의 특성에 맞게 교육내용을 바로 구성하고 학생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일수 있게 깨우쳐주는 방법과 같은 우월한 교육방법을 적용하고 교수교양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여러가지 교수교양방법들을 잘 배합하도록 하고있다.

교육기자재의 생산공급을 계획화하여 새학년도가 시작되기전까지 공급하도록 하고있으며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실습, 견학, 답사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전반적이고도 완전한 무료교육제, 누구나 다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는 정규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 어디에서 살건, 또 무슨 일을 하건 누구나 마음껏 공부할수 있는 교육조건, 발전된 사회교육체계가 바로 공화국의 교육제도이다.

이것은 공화국이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를 가지고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권리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주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2) 과학과 문화생활에 참가할 권리

과학과 문화생활활동에 자유로이 참가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고 과학문화활동에서 이룩한 창조물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것은 사람들의 지적능력을 높이고 문화정서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업이다.

과학기술사업에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게 하고 그들이 창조적사색과 지혜를 최대한 발양하도록 하는것은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내세우고있는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다.

공화국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을 배우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적극 참가할것을 장려하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해주고있다.

대중속에서 발명, 창의고안, 합리화안들이 많이 나오게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바로 해주고있다.

특히 생산발전과 현대화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푼 경우에는 제때에 실천에 도입하여 은이 나타나도록 하고있다.

과학기술부문발전에 특출한 기여를 하였을 경우에는 설사 그가 로동자라고 하여도 명예칭호를 비롯한 표창을 하며 과학기술적성과로 국가에 경제적리익을 주었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금도 주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문화생활에 대한 근로자들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해주고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하고 지배주의자들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는것과 함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것은 공화국이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에서 견지하고있는 원칙이다.

공화국 공민은 누구나 저작 또는 창작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을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인민적시책들을 실시하고있다.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분야의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들의 저작권과 새롭고 발전적이며 높은 기술경제적효과를 나타낼수 있는 과학기술적성과를 이룩한 사람들의 발명권, 공업도안권, 상표권 등 사람들의 지적소유권을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가 실현되여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권리가 한층 높이 보장되고있다.

매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비상설군중체육조직이 꾸려져 정상적으로 운영되고있다.비상설군중체육조직은 대중체육을 조직하고 필요한 체육시설과 기자재를 마련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있다.

체육월간과 체육의 날을 정하고 전국각지에서 이날에 다채로운 체육활동을 널리 조직진행하고있다. 공원과 유원지 같은 장소들에 체육의 대중화에 필요한 시설들과 기자재들이 갖추어지고 체육시설물에 대한 계획적예방보수체계가 세워져 모든 근로자들이 체육사업에 참가하는데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있다.

(3) 건강에 대한 권리

공화국에서 건강에 대한 권리는 모든 공민들에게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와 예방의학제도에 의하여 확고히 보장되고있다.

– 무상치료제에 의하여 보장되는 건강에 대한 권리

공화국에서 외래치료환자를 포함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는 약, 진단, 실험검사, 치료, 수술, 왕진, 입원, 식사 같은 환자치료를 위한 모든 봉사, 근로자들의 료양의료봉사, 해산방조, 건강검진, 건강상담, 예방접종 같은 예방의료봉사는 무료이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 공장, 기업소, 어촌, 림산마을에 인민병원, 진료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현대적으로 꾸리며 산원, 소아병원을 비롯한 전문병원, 전문료양소를 곳곳에 설치하고 의료봉사의 전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인민들이 언제 어느곳에서나 불편없이 치료를 받도록 하고있다.

국가는 조선민족의 우수한 치료방법인 고려치료방법을 발전시키며 고려의료망을 늘이고 의료기관들에서 현대의학적진단에 기초한 고려치료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도록 한다.

국가는 온천, 약수지대와 기후가 좋은 지대에 현대적인 료양시설들을 많이 건설하여 인민들이 자연인자에 의한 료양치료의 혜택을 더 잘 받도록 한다.

– 예방치료제에 의하여 보장되는 건강에 대한 권리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권리는 무상치료제와 함께 인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 예방의학을 통하여서도 실현된다.

공화국에서는 보건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위생선전사업과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인민들자신이 위생문화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고 과학적으로 건강을 보호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도록 하고있다.

건강과 관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해현상을 막도록 하고 가로수와 록지를 많이 조성하며 여러가지 유해가스와 유해물질에 의하여 대기와 강하천, 토지같은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통제한다. 영양제를 비롯한 로동보호물자와 위생보호용구를 보장하며 예방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 산업성질병을 철저히 막고있다.

식료품을 비롯한 제품을 생산하고 취급하는데서 국가가 정한 위생규범을 철저히 지키도록 요구하고있으며 전염병을 미리 막기 위한 방역대책도 철저히 세우고있다.

공화국에서 실시되고있는 의사담당구역제는 의사들이 일정한 주민구역을 담당하고 맡은 구역에 늘 나가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돌보며 예방치료사업을 하는 선진적인 의료봉사제도이다.

의사담당구역제는 국가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돌보는 공화국에서만 실시될수 있는 인민적인 제도이다.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고있는 공화국에서는 담당병원에 매 주민들의 출생과 동시에 건강관리부가 작성되고 거기에 건강상태와 예방치료를 받은 내용들이 상세히 기록된다. 만약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건강관리부도 자동적으로 해당 지역의 병원으로 넘어가는것이 제도화되여있다. 이것은 인민들의 건강이 태여나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국가의 책임적인 보살핌밑에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공화국에서는 보건기관과 보건일군들이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그들의 행복한 생활과 원만한 사회적활동을 보장하도록 자기 임무에 대한 높은 영예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사업에 모든것을 다하도록 교양사업을 적극 벌리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이밖에도 국제적문화협력에 대한 권리, 정보에 대한 권리, 학문의 자유,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권리들이 충분히 보장되고있다.

5) 특정한 집단의 권리

특정한 집단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고있는가 하는것은 해당 나라의 인권상황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공화국에서는 녀성과 아동, 로인을 비롯한 특정한 집단의 권리보장에 응당한 관심이 돌려져 그 권리가 원만히 향유되고있다.

(1) 녀성의 권리

공화국에서 녀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분야에서의 권리향유실태를 언급한다.

– 정치생활분야

공화국에서 녀성들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 선거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고있으며 인민정권의 주인으로서 인민정권사업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1946년 11월 3일 공화국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도, 시, 군인민위원회 위원선거때부터 오늘까지 녀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선거권을 행사하고있다.

공화국의 녀성들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를 비롯한 온갖 사회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있다.

모든 녀성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당과 국가의 령도를 받는 정치조직에 망라되여 활동하면서 공화국정부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많은 녀성들이 당, 국가기관은 물론 근로단체들과 사회단체들에서 전임일군으로 사업하고있다.

– 교육분야

공화국에서는 녀성들이 남자들과 똑같이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누구나 다 공부할수 있는 문자그대로 완전한 무료교육이 실시되고있다.

공화국에 정연하게 서있는 12년제교육체계와 고등교육체계는 녀성들을 포함하여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되여있다.

오늘 공화국에 있는 수백만의 지식인대군중 녀성기술자, 전문가만 하여도 백수십만명에 달하고있다.

남녀의 구별이 없고 전체 인민이 무료로 공부하고 중단함이 없이 일생동안 공부하는 나라는 공화국밖에 없을것이다.

– 보건분야

보건분야에서 녀성의 권리를 보장하는것은 그들자신의 건강을 보호할뿐아니라 나아가서 인류의 건강상태를 전반적으로 보다 더 증진시키기 위한 튼튼한 기초로도 된다. 어머니가 병이 없고 건강해야 튼튼한 아이를 낳을수 있으며 아이들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수 있다.

이로부터 녀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며 이 문제는 녀성들에 대한 보건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공화국에서는 로동에 참가하는 근로자들은 물론 직장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 가정부인들까지 무상치료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특히 산모들과 갓난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배려가 돌려지고있다. 최신의료설비를 갖춘 현대적인 평양산원에서는 녀성들에게 최신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한 해산방조를 주고있을뿐아니라 다른 질병을 가지고있는 산모들에게는 입원기간에 그것을 다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시켜준다.

2012년 10월 8일에 준공된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는 건축면적이 1,974㎡이고 연건축면적이 8,500여㎡로서 유선촬영실, 렌트겐촬영실, 항암치료실, 물리치료실, 체열실, 초음파실, 수술장을 비롯한 진단 및 치료실들과 수십개의 입원실을 갖추고 녀성들의 질병치료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평양산원뿐아니라 각, 도, 시(구역) , 군, 리들에 있는 인민병원들에도 산과가 있어 해당 지역안의 임신부들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의료상방조를 주고 해산을 방조하며 해산후에는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해주고있다.

녀성들의 각종 질병을 미리 막기 위한 예방대책도 철저히 세우고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월한 보건제도의 혜택으로 녀성들의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나고있다.

– 로동생활분야

녀성들이 일할수 있는 직종과 작업대상을 바로 선정하고 거기에 녀성들을 배치하는것은 그들의 로동활동들을 자기의 체질과 능력에 맞게 창조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이에 따라 공화국에서는 로동생활분야에서 녀성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우대하는 특혜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녀성의 건강에 부정적영향을 주고 체질적특성에 맞지 않는 작업부문에는 녀성들을 배치할수 없으며 젖먹이어린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녀성로동자들에게는 야간작업을 시킬수 없고 가정부인들에게는 시간외 로동을 시키거나 쉬는날에 로동을 시킬수 없으며 임신 4개월이 넘는 녀성을 이동작업이나 출장을 보낼수 없다.

3명이상의 쌍둥이가 태여났을 경우에는 국가가 옷과 포단, 우유제품등을 무상으로 공급해주며 학교에 갈 나이에 이를 때까지 양육보조금을 준다. 이와 함께 어린이와 어머니에게 담당의사를 붙여주어 그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고있다.

한살아래의 젖먹이어린이를 가진 녀성근로자들에게 로동시간안에 젖먹이시간을 보장해주도록 하며 임신 6개월이 되는 녀성로동자들에게는 산전산후휴가를 받을 때까지 보다 헐한 일을 시키도록 하고있다.

규정된 기준에 따라 녀성개별위생실을 꾸려주며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줄데 대한 의무를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부과하고있다.

녀성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해당 보건기관들이 모든 녀성로동자들 특히 임신한 녀성에게 정기적인 신체검사와 건강검진을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2) 아동의 권리

아동의 권리보장문제는 나라와 민족의 발전, 인류의 미래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아동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성별,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직위, 재산소유관계, 신체상결함 같은것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들이 누구나 꼭 같은 권리를 보장받는다.

– 국적분야

공화국에서 아동은 출생과 함께 이름을 가질 권리, 국가와 사회,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출생에 의한 국적의 취득에서 아동들은 다음의 경우에 공화국국적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공화국공민사이에 출생한 경우, 공화국령역에 거주하는 공화국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사이에 출생한 경우, 공화국령역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사이에 출생한 경우, 공화국령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아동들은 자기의 국적과 이름, 가족관계 같은 신원을 보존할 권리를 가진다.

아동들은 소년단 같은 아동단체에 가입할수 있으며 말이나 서면 또는 출판물, 예술작품 같은것을 통하여 자기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수 있다.

아동의 사생활과 가족, 서신, 명예, 인격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그 누구도 아동을 유괴, 매매하는 행위를 할수 없으며 아동로동은 엄격히 금지된다.

아동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 교육과 보건분야

공화국에서 아동은 무료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부모 또는 후견인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아동은 육아원과 애육원, 학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키운다.

공화국에서 아동은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의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드는 일체 진찰비와 실험검사비, 약값, 입원치료비, 료양비, 료양소에 오가는 려비, 건강검진비, 의료상담비, 예방접종비, 교정기구비 같은것은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 민사분야

공화국에서 아동은 성장과 발전에 유리한 가정적환경속에서 부모의 양육과 교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부모 또는 후견인은 신체상결함이 있는 아동에 대한 교육교양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며 그의 생활과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봐준다.

가정들에서 아동의 의사를 최대로 존중하고 홀시하거나 무시하지 말며 더우기 학대, 무관심, 욕설, 추궁, 구타 같은 행위를 하지않도록 하고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아동을 위하여 후견인을 정한다.아동의 후견인으로는 조부모, 형제자매가 될수 있다.

다른 사람의 아동을 수양하거나 립양할수 있다. 이 경우 수양, 립양한 아동을 친자식처럼 양육하고 교양하도록 하고있다. 아동의 수양, 립양권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아동의 건강에 해를 줄수 있는 질병이 있는 자 그밖에 보육교양능력이 없는 자는 아동을 수양하거나 립양할수 없도록 하고있다.

아동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있다. 아동이라는 리유로 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비법으로 되고있다.

– 법집행분야

공화국에서 아동은 법기관에서 취급당하는 경우 사건취급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다.

형법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살 이상 되는 자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며 18살에 이르지 못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수 없다.

범죄를 저지른 14살이상의 아동은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강제적방법으로 아동에게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법기관은 아동을 증인으로 데려다 심문할 경우 그의 부모나 후견인, 교원 같은 보호자를 립회시킨다. 보호자의 립회없이 아동을 증인으로 심문할수 없다.

법기관은 아동의 부모를 범죄자로 체포, 구속하였을 경우 아동에게 해가 되지 않는한 체포, 구속의 리유와 구속장소 같은것을 알려준다.

아동을 중시하고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것을 국가의 일관한 정책으로 내세우고 아동의 성장과 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모든 아동들이 자기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하고있다.

(3) 로인의 권리

로인들은 국가와 사회의 공고발전과 경제문화적재부의 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바쳐 헌신적으로 일하여 온 로세대들이다.

공화국에서는 로인들을 존대하고 그들의 생활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아주는것을 국가적시책으로 정하고 로인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로인들에게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으며 사회주의도덕교양과 미풍교양을 강화하여 온 사회에 로인들을 관심하고 도와주며 존경하는 기풍이 높이 발양되도록 하고있다.

공화국에서 로인들에 대한 가정부양의무는 배우자, 같이 살거나 따로 사는 자녀, 손자녀가 되며 형제, 자매도 부양의무자로 될수 있다.

로인들은 국가로부터 정기적으로 년로년금과 여러가지 형태의 보조금을 받으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본인의 요구에 따라 국가의 부양을 받을수 있다.

로인은 개인재산을 소유하고 처분할수 있는 권리와 담당보건기관과 의료기관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건강검진과 치료를 받으며 생리적특성에 맞게 비타민, 칼시움 같은 미량원소가 풍부한 영양식품, 장수보약제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는 로인들을 위한 대중체육활동에 참가하여 로인률동체조, 로인태권도 같은 운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100살이상의 장수자들에 한에서는 국가가 따로 정한 사회적혜택을 받는다.

로인들은 자기의 요구에 따라 봄과 가을 또는 의의있는 날들에 휴양, 견학, 관광, 탐승 같은것을 할수 있으며 자기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여러가지 사회활동에 참가할수 있고 공로자반, 로인반 또는 협회와 같은 조직을 내오고 운영할수 있다.

로인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각급 정권기관들에서는 비상설로 년로자보호위원회를 두고있다. 실무사업은 조선년로자보호련맹과 해당 기관이 맡아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년로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로인보호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고 리용하도록 하고있다.

신문, 방송 같은 출판보도수단을 통하여 로인들속에서 발양되는 미풍과 락천적인 생활모습, 로인들을 보호하는데서 모범적인 사실들을 널리 소개하고있으며 상업기관, 편의봉사, 교통운수기관들에서 년로자자리, 년로자봉사의 날을 제정하고 주문봉사 같은 방법으로 로인들을 우대하고 내세우고있다.

이와 같이 공화국에서는 로인들에게 로세대, 사회와 가정의 웃사람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해주고있다.

(4) 장애자의 권리

장애자들은 육체적, 정신적기능이 제한 또는 상실되여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공화국에서는 장애자들의 회복치료와 교육, 문화생활, 로동관계분야에서 장애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장애자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의 사회정치적권리와 자유, 리익을 건강한 공민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장애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하여 국가는 장애자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고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현대화하며 장애의 원인으로 되는 질병을 제때에 적발치료하고 교통사고, 로동재해 같은 요인에 의한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는 원칙을 내세우고있다. 이와 함께 고상한 량심과 의리를 가지고 장애자들을 친절히 대하며 적극 도와주도록 인민들속에서 교양사업을 강화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한 영예군인을 비롯한 장애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는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이러한 장애자보호원칙에 따라 공화국의 장애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 부여되고있다.

– 의료상방조를 받을 권리

회복치료와 관련하여 장애자들은 필요한 지역에 조직된 전문 또는 종합적인 장애자회복치료기관에서 혹은 의료일군의 방조밑에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가정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다.

장애자회복치료에서는 신의학과 고려의학을 배합하면서 자연인자도 받아들이고 현대적인 회복치료기구들과 과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들을 적용한다.

– 교육의 권리

장애자의 교육을 강화하는것은 장애자에게 풍부한 지식과 자질을 갖출수 있게 하는 기본방도이다.

공화국에서 장애자들은 학령전나이에 있을 경우에는 탁아소나 유치원 또는 전문회복치료기관에서 보육교양받을수 있으며 보육교양비용은 국가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부담한다.

학령나이의 장애자들은 육체적, 정신적특성과 장애류형에 따라 일반학교에 조직되는 특수학급에서 혹은 맹인, 롱아인, 지능배양학교 같은 특수학교에서 배울수 있다.

장애자들은 국가로부터 특수교육교재와 특수학교의 교육기구와 시설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자들은 지망에 따라 전문학교 또는 대학에 입학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실력을 위주로 한다.

학력, 나이,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안마사, 콤퓨터타자수, 미술원, 설계원양성소와 같은 직업학교들에서 배울 권리를 가진다.

– 로동의 권리

로동분야에서 장애자들은 장애정도와 성별, 나이, 체질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필요에 따라서는 장애자들을 위하여 조직된 전문기업소나 단체에서 일할수도 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자의 하루 로동시간을 8시간아래로 한다.

충분한 로동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로동환경상태에서는 장애자들에게 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 문화생활의 권리와 그밖의 권리

장애자들은 자기 건강에 유리하고 자립적활동능력을 높여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체육종목을 선정하고 진행할수 있으며 국가에서 장애자들을 위해 꾸려준 문화정서생활기지에서 다양한 문화정서생활을 누릴수 있다.

로동에 참가하는 장애자들은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양과 휴양, 료양에 대한 우선권은 장애자들에게 부여되여있다.

국가를 위해 공로를 세운 장애자들에게는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가 차례지며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자들에게는 보조금이 지불된다.

장애자들에게 교통수단, 편의시설, 체신수단의 리용에서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친절히 대하고 우선적으로 봉사하도록 사회적기풍이 적극 장려되고있다. 맹인을 비롯하여 자립적능력이 심히 제한 또는 상실된 장애자들에게는 해당 시안의 뻐스, 전차, 통근렬차, 배를 비롯한 려객운수수단을 무상으로 리용할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여있다.

공화국에서는 장애자들을 사회적으로 더 잘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6월 18일을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이날을 계기로 장애자들을 사회적으로 더 잘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광범히 진행하고있다.

3. 인권의 국제적보장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립장과 노력

이 부문에서는 인권의 국제적보장과 관련한 공화국의 견해와 원칙적립장을 밝히고 국제인권협약리행정형과 인권분야에서의 국제적협조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1) 인권의 국제적보장과 관련한 공화국의 원칙적립장

인권은 인류공동의 보편적리념이고 정의이며 세계적범위에서 인권을 보호증진시키는것은 매개 국가들의 공통된 의무이다.

공화국은 국제사회의 한 성원국으로서 인권의 국제적보장과 관련한 옳바른 견해와 립장을 확립하고 인권의 국제적보장에서 자기가 지닌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있다.

① 인권의 국제적보장문제에 대한 견해

– 인권의 국제적보장문제가 왜 제기되였는가.

19세기말 20세기초에 세계분할을 위한 제국주의렬강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이 강화되였으며 이에 따라 제국주의나라들에서 수많은 인권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진보적인류는 이 문제를 국내에서뿐아니라 국제적범위에서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대표적인것이 1864년제네바협약, 노예매매금지조약, 소수민족보호조약과 같은 국제인권조약들의 채택과 적십자국제위원회, 국제로동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조직 등이였다.

그러나 인권의 국제적보장과 관련한 이러한 노력은 몇개 나라, 제한된 지역, 일부 분야에 머물렀으며 당시에는 인권의 국제적보장과 관련한 뚜렷한 리념도 이렇다할 기준도 존재하지 않았다.

인권의 국제적보장문제가 세계적범위에서 제기되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게 된것은 20세기 40년대중엽부터이다.

인권의 국제적보장문제가 제기된것은 우선 제2차 세계대전의 교훈과 관련된다.

제2차세계대전은 전인류를 노예화하고 전세계를 지배하려는 파쑈도이췰란드와 그 동맹자들에 의하여 일어났으며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재난을 가져다주었다.

뽈스까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강점한 히틀러도당은 무고한 주민들을 닥치는대로 죽이고 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마저 말살하고 전대미문의 야수적인 파쑈통치를 실시하였다. 대전에 참가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의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무제한한 략탈과 인간살륙만행을 감행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윁남과 인도네시아에서만도 각각 200여만, 필리핀에서는 110만명을 학살하였다.

특히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을 강점한 때로부터 패망할 때까지 100여만명에 달하는 조선인민의 생명을 빼앗고 840여만명을 강제련행, 랍치하였으며 20만명의 녀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어가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의 류혈적인 참극을 겪으면서 국제사회는 국내에서뿐아니라 국제적범위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인권유린행위를 저지파탄시켜야 한다는것을 절감하게 되였다. 한편 매개 국가들에 의무를 지우는 국제인권조약이나 국제인권기구들이 존재하고 그 조약과 기구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였으면 세계대전의 발발은 막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유태인학살, 민간인학살을 비롯한 인권유린행위는 방지할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국제사회의 반영도 매우 컸다.

이러한 교훈과 반영으로부터 전후 유엔이 창설되였으며 국제적인 인권보장문제가 주요의제로 론의되게 된것이다.

인권의 국제적보장문제가 제기된것은 또한 세계적범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것과 관련된다.

제2차세계대전후 사회주의가 세계적범위에로 확대되고 자본주의모순이 격화됨으로써 자본주의제도가 인민대중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회제도라는것이 더욱더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였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나라 인민들은 제2차세계대전후 반인권적인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가 원만히 보장되는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였다.

민족의 자주권과 민족자원,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권리 등의 보장을 위한 이 나라들의 노력이 강화되였다.

이와 함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생존권 등의 권리보장을 위한 인민들의 혁명적진출도 강화되였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이러한 세계적흐름은 곧 인권의 국제적보장문제를 가장 중요한 세계적문제로 제기되게 한것이다.

인권의 국제적보장문제가 제기된것은 또한 세계적범위에서 인권유린현상들이 우심하게 나타난것과 관련된다.

제2차세계대전이 종결되자 인류는 세계에 평화가 도래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미국에 의한 랭전의 시작과 함께 이러한 생각은 사라졌다.

미국은 《공산주의위협》으로부터 《자유세계》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한 랭전을 선포하고 세계도처에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 내정간섭책동을 로골화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해 여러 나라들의 정부가 전복되고 인민들의 인권이 유린당하였으며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과 인권이 엄중한 위협을 받게 되였다.

한편 미국과 남아프리카를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인종차별을 비롯한 인권유린행위들이 더욱더 우심하게 나타났다. 인권유린행위는 미제강점하의 남조선과 같은 제국주의식민지나라들에서 더욱 악랄하고 파렴치하게 감행되였다.

국제적규모에서의 인권유린행위의 심각화는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요구하였으며 따라서 인권의 국제적보장문제를 제기하였다.

– 인권의 국제적보장문제가 왜 심각하고 복잡한가.

현시기 인권의 국제적보장문제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자기 나라 인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다른 나라 인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날로 심각해지고있다.

오늘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자기 나라 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는 물론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권리들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인권탄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다.

세계인구의 5%를 차지하는 미국에는 세계수감자의 25%가 존재하며 그들의 대부분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요구하여나선 사람들이라고 한다. 세계가 인류문명의 새로운 령마루에로 질주해가고있는 21세기 오늘날에도 미국의 감옥들에서는 중세기적이며 말세적인 고문을 비롯하여 각종 악행이 감행되고있다.《인권의 표본》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은 의연히 국가의 묵인조장하에 만연되고있다.

근로자들의 로동의 권리, 먹고 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아 물질문명을 자랑하는 유럽동맹성원국들에서는 수많은 실업자들이 거리를 헤매고있다. 도이췰란드를 놓고보아도 이 나라의 실업자수는 올해 6월현재292만명이다.

일본에는 올해 5월현재 233만명의 실업자들이 있다.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인간증오사상, 퇴페적인 생활양식, 미신이 류포되여 인민들이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속에서 살며 살인, 강도, 강간, 매춘, 인종차별, 타민족배타주의, 고문, 원주민 및 이주민차별과 학대 등 각종 범죄가 판을 치고있는것이 오늘의 미국과 서방나라들이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침략전쟁을 일으켜 다른 나라 인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공공연히 간섭하면서 인민들의 인권을 유린말살하고있다.

그들에 의하여 감행되는 침략전쟁은 해당 나라의 자주권을 짓밟고 수많은 무고한 인민들의 생명을 빼앗고 생존권을 위협하며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발전을 심히 억제한다. 미국이 《인권옹호》의 간판을 들고 감행한 그레네이더에 대한 무력침공과 이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습,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등이 그러하다.

미국은 세계 도처에 비밀감옥들을 설치하고 세계적판도에서 사람들을 랍치하여 고문하고있다. 현재 관따나모미해군기지감옥에서만도 160여명의 수감자들이 갖은 고초를 다 겪고있다.

미국의 무차별적인 무인기공습으로 하여 파키스탄과 예멘 등 여러 나라들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생명을 빼앗기고있다.

미국이 수많은 나라와 주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감행한 전화도청 및 전자우편절취행위는 불법무도한 정탐행위이며 파렴치한 인권유린행위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세계의 80여곳에 도청시설을 꾸려놓고 국가안전보장국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을 동원하여 동맹국이라고 하는 나라 대통령들을 비롯한 고위인물들은 물론 일반 주민들의 전화통화내용까지 도청하고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인권문제》를 구실로 자주적인 길로 나가는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여 그 나라들의 국가정권을 뒤집어엎고 반동들을 인권탄압에로 부추기고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국제인권기구들까지 내세워 공화국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떠드는것 자체가 내정간섭이며 국가전복을 노린 인권침해행위이다.

오늘 세계적으로 분쟁과 내란이 종식되지 않아 인민들의 생명권을 비롯한 인권이 침해되고있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여기에 교묘하게 끼여들어 정세를 긴장시키고 분쟁을 더욱 격화시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책동하는데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난관을 겪고 인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있는것도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경제봉쇄와 제재에 있다.

인권의 국제적보장문제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강권과 독단, 이중기준적용책동으로 하여 날로 복잡해지고있다.

현시기 국제인권분야에서는 진정한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대화와 협력이 사라지고 일부 나라들의 정치적리해관계에 따르는 강권과 독단, 이중기준이 판을 치고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신뢰와 호혜의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한 간섭의 부대조건으로 인권분야에서의 《협조》와 《협력》을 요구하고있다.

물론 인권의 국제적보장문제해결에서 나라들사이의 협력과 교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과 교류는 어디까지나 공인된 국제법적원칙에 따라 진행되여야 하며 내정간섭의 조건으로 되여서는 안된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인권문제를 유엔을 비롯한 국제정치기구들뿐아니라 경제무역기구들에로까지 끌고가 복잡성을 조성하고있다. 이 나라들의 반인권적책동으로 하여 국제경제무역기구들에서 경제문제, 무역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인권문제가 론의되고 나라들사이에 격렬한 의견대립이 벌어지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자기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들을 리용하고 자기의 리익에 저촉될 때에는 국제기구도 무시하고 제마음대로 놀아대는것이 미국과 서방나라들이다.

해마다 그 무슨 《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고 주권국가를 반대하는 국내법까지 채택하는 놀음을 벌려놓고있는 사실 등은 미국의 강권과 독단, 이중기준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올해에도 미국은 《2013년 나라별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여 중국, 로씨야, 꾸바, 이란 등 나라들이 《인권을 유린》한다는 억지주장을 해댔다. 그리고는 《현재 미국만큼 인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나라는 없다.》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늘어놓았다.

미국무성이 해마다 발표하는 《인권보고서》는 미국식가치관에 기초한 《인권기준》으로 주권국가들을 중상모독하는 악랄한 정치도발문건이며 《인권재판관》행세를 하는 미국의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의 전주곡이다.

– 인권의 국제적보장문제해결의 원칙적방도

인권을 옹호실현하려는 인류의 숭고한 지향과 념원, 국제사회의 노력에 의하여 인권의 국제적보장을 위한 수많은 국제인권협약들과 기구들이 조직되였으며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그러나 인권의 국제적보장문제는 의연히 해결을 요하는 세계적인 초점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다.

인권의 국제적보장문제를 옳게 해결하자면 우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하여야 한다.

인권보장문제는 다른 나라와 민족, 그 어떤 국제기구가 아니라 해당 나라와 민족자체가 해결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이 자주적대가 없으면 발전하지 못하고 국력이 약하면 외세에 의존하게 되며 나중에는 인민들의 인권보장은 고사하고 제국주의의 노예로 된다는것은 력사와 현실이 보여주는 진리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여야 인민들의 인권을 보다 훌륭하게 원만히 보장하고 증진시켜나갈수 있으며 인민들의 인권을 옹호보위할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하고 경제적자립을 실현하며 국방에서 자위를 철저히 실현하는것이다.

인권의 국제적보장문제를 옳게 해결하자면 또한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인권옹호》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인권의 국제적보장문제는 원래 자주성을 유린하는 세력에 의하여 생겨난것이며 현시기 인권의 국제적보장문제해결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은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인권옹호》책동이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인권옹호》책동을 짓부셔버리지 않고서는 그 어떤 국제적인 인권보장문제도 해결할수 없으며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도 건설할수 없다.

매개 나라들은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인권옹호》책동을 국가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원칙을 란폭하게 위반하는 내정간섭행위로 간주하고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국제인권무대에서 감행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강권과 독단, 이중기준적용책동을 반대배격하는데서 반제자주력량의 단결과 나라들사이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인권의 국제적보장문제를 옳게 해결하자면 또한 국제인권기구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오늘 세계에는 유엔총회와 유엔인권리사회를 비롯한 수많은 국제인권기구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기구들의 노력에 의하여 인권의 국제적보장문제해결에서는 일정한 전진이 이룩되였다. 하지만 국제인권기구들이 내세운 목적과 사명에 비추어볼 때 전반적인 기구들의 활동에서는 일련의 부족점들이 있으며 이로 하여 인권의 국제적보장문제해결에서는 의연히 심각한 문제들이 산생되고있다.

국제인권기구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유엔총회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엔총회는 인권존중과 보장을 중요목적의 하나로 한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에 맞게 국제적인 인권보장문제의 옳바른 해결에 응당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모략적이고 비렬한 내정간섭적이며 호전적인 행위가 유엔총회라는 기구적공간을 통하여 허용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 특히 유엔총회의 보조기관의 하나인 유엔인권리사회가 특정한 나라들의 리해관계를 실현하는 도구로 리용되여서는 안되며 매개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것이다.

※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조선인권상황관련 《조사위원회》는 나라와 인민을 배반하고 도주한 인간쓰레기들의 《증언》을 긁어모아 《보고서》라는것을 작성하여 기구문건으로 내돌린것이다. 《조사위원회》성원이라는 자들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던져주는 돈을 받아먹고 사실을 날조하여 의도적으로 자주적인 주권국가의 영상을 훼손시키는 비렬한 반인권범죄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이 만들어낸 날조문서, 모략문서를 가지고 그 누구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떠들면서 정치적압박을 가하려는 인권리사회가 과연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인가, 인권유린을 위한 기구인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유엔인권리사회는 응당 자기의 사명과 목적에 맞게 세계적범위에서의 인권유린을 막고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할것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인류의 숭고한 지향과 념원, 현시대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제인권협약들을 수정보충하거나 새로 채택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국제인권기구들이 자기 활동에서 객관성과 심중성, 공정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특히 국제인권법협약들에 의하여 설정된 국가보고서제출심의제도, 국가통보제도, 개인의 신소(청원)처리제도를 내정간섭 등 불순한 목적에 도용하지 말아야 한다.

② 국제인권법에 대한 견해와 원칙적립장

– 국제인권법에 대한 평가

국제인권법은 세계적범위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촉진하는데서 통일적인 행동규범, 행동준칙을 설정할데 대한 나라와 민족들의 한결같은 지향, 국제관계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고있는 국제법의 한 부문이다.

국가들의 합의에 의하여 채택되는 국제인권법에는 인권보장 및 촉진과 관련한 국가들의 행위, 협조관계, 인권기구들의 창설 및 활동원칙, 활동방식 등이 규제되여있다.

국제인권법은 《작은 국제법》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포괄범위가 매우 넓고 그 내용도 방대함으로 규제내용과 대상, 포괄범위, 특정한 주제 등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된다. 국제인권법은 인권과 관련한 전반문제들과 그 보장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규제하고있는것 등 다른 국제법들과 다른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국제인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 온갖 형태의 차별금지, 자유와 평등보장을 자기의 기본원칙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국제인권법은 매개 국가들의 인권보장, 인권의 국제적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다. 국제인권법을 존중하고 그 요구를 지키는것은 매개 국가들의 의무로 되고있다.

그러나 국제인권법은 자주성을 옹호실현하기 위한 인류의 지향과 현 시대발전에 비추어볼 때 일련의 부족점도 가지고있다.

부족점은 우선 국제인권법규범의 작성과 채택, 내용 등에서 서방식가치관에 따르는 지배주의적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는것이 적지 않다는것이다.

미국과 서유럽나라들의 주장과 책동에 의하여 현재 포괄적인 기본인권조약으로 되고있는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세계인권선언이 제시한 일부 권리들이 포함되여 있지 않다.

후견통치 그 자체가 인권유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제인권법규범들에는 후견통치하에서의 그 무슨 인권보장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국제인권법규범들에는 이밖에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의 도구로 리용하거나 리용할수 있는 규범 등도 있다.

현시기 국제인권법은 많은 경우 미국과 서유럽나라들이 자기 나라 인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정당화하고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간섭, 인권유린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있다.

국제인권법은 그 자체가 인권을 옹호실현하려는 인류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의해 나온것이며 따라서 인민대중의 리해관계가 반영되여야 하며 매개 국가들의 자주권이 존중되여야 한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사이의 인권분야에서의 그 무슨 《협조관계》는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내정에 간섭하며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결탁관계이다. 따라서 이 나라들사이의 인권보장과 관련한 《조약》이나 《협정》은 본질상 국제인권법규범으로 될수 없다.

부족점은 또한 날로 다양해지는 인권유린의 종류와 표현형태, 그 파국적후과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대표적으로 집단학살범죄를 들수 있다.

집단학살범죄는 민족적, 인종적, 국민적 및 종교적인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없애버릴 목적으로 감행되는 행위로서 그 방지를 위한 집단학살방지조약이 유엔창설후 첫 주요국제인권협약의 하나로 채택되였다.

그러나 현재 집단학살범죄는 특히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침략과 지배책동, 타민족배타주의, 타종교배척 등에 의하여 계속 발생하고있으며 그것은 심각한 국제적문제, 인권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다.이런 조건에서 집단학살범죄의 다양한 형태들을 보다 구체화하여 방지하기 위한 협약의 수정보충이 진행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집단학살범죄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조치가 실질적으로 동반된 새로운 국제법규범의 채택, 유엔의 노력이 필요하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1993년에 이전 유고슬라비아의 《집단학살》을 재판하기 위한 림시재판소를 설치하였으며 그 관할권을 확대하여 1994년에 르완다의 《집단학살》도 취급하였다.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은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책동에 의하여 유엔이 그들에 의하여 세계 도처에서 감행되는 다른 나라의 민족적, 종교적, 인종적집단 등에 대한 집단학살에 대해서는 처벌대책을 세우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집단학살을 비롯한 국제적인 인권유린범죄의 주범은 미국과 서방나라들이며 마땅히 국제법에 따라 처벌되여야 한다.

– 국제인권법의 당사자에 대한 견해

국제인권법의 당사자는 매개 국가이다.

매개 국가가 국제인권법의 당사자로 되는것은 국제인권법규범들이 국가들사이의 합의 즉 국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들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도 국가들자신에 의하여 해결되는것과 관련된다.

자주권은 국제인권법상 권리와 의무의 담당능력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이며 국제인권보장관계에서 국가의 존엄과 평등권을 고수할수 있게 하는 기본조건으로 된다. 국가가 자주권을 행사하여야 인권보장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주견과 판단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처리할수 있다.

현시기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지배책동을 강화하고있는 조건에서 국가자주권문제는 국제인권법의 당사자로서의 당당한 자격을 갖추고 인권문제를 옳바로 해결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된다.

공화국은 자주성이 강한 자주독립국가로서 국제인권보장관계에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고있으며 자기의 독자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있다.

모든 민족은 평등하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권리는 그가 독립국가를 창건하였건 창건하지 못하였건 관계없이 가지는 민족의 권리이다. 국가를 창건하지 못한 민족에게 있어서 인권옹호실현을 위한 대외관계는 그 민족을 대표하는 조직에 의하여 맺어진다. 따라서 민족해방투쟁조직도 국제인권법의 당사자로 된다.

민족해방투쟁조직이 국제인권법의 당사자로 되자면 전민족을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대표해야 하며 지도기구와 일정한 조직체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국제인권법의 해석적용에서 견지하는 기본원칙

국제인권협약들은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국가들의 합의에 의하여 채택되는것으로 하여 그 해석적용에서는 나라마다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어떤 국제인권협약도 해당 국가의 립장에 따라 옳게 해석적용될수도 있고 잘못 적용될수도 있다. 우에서 언급한것처럼 국제인권법을 놓고보면 자주성을 위한 인류의 지향과 시대발전에 맞지 않고 뒤떨어진 불합리한 점들이 적지 않다.

이런 조건에서 국제인권법의 해석적용에서 옳바른 원칙을 내세우고 그것을 관철하는것은 국제인권보장에서 매우 중대한 리론실천적문제의 하나로 된다.

공화국이 국제인권법의 해석적용에서 내세우고있는 기본원칙은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다.

매개 국가는 해당 국제인권법규범을 승인 및 비준한 기초우에서 그것을 적용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이 규범들을 아무러한 고려도 없이 무턱대고 적용해서는 안된다.

인권보장과 관련한 매개 국가의 실정과 조건이 서로 다르며 인권기준도 각이한것만큼 국제인권법의 해석과 적용에서는 해당 국가의 의사와 요구를 고려하는것이 필요하다. 이로부터 국가들은 국제인권협약들을 승인 및 비준하는데서 일정한 보류를 붙이게 되며 자기의 인권적요구와 실정에 맞게 법규범들을 적용하게 되는것이다.

매개 국가는 국제인권법의 해석적용에서 외세의 그 어떤 압력이나 간섭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남에게 눌리우거나 얽매여 인권보장과 관련한 문제를 자기의 결심대로 처리하지 못하는것은 국제인권법의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빼앗기는것이며 남의 의사를 따르며 자기 인민의 리익에 배치되게 행동하는것은 자주적권리를 저버리는것으로 된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간섭과 강요에 따라 자기 인민의 요구와 실정에 맞지 않는 일부 국제인권협약들을 승인하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사회적혼란과 무질서가 조성되고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여러 나라들의 실례가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세계적범위에서 인권유린현상들이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인권유린을 반대하고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국제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인권분야에서의 국제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은 자주적립장과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본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힘으로 인권보장문제를 해결한다는 립장에 서야 한다.

국제인권법규범들은 매개 국가의 구체적현실속에서 적용되는것만큼 그에 대한 도식적인 관점과 교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인권보장문제해결에서 창발성이 억제되고 변화발전하는 다양한 현실을 옳게 인식할수 없으며 인권보장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찾아낼수 없다. 때문에 매개 국가는 국제인권법규범에 대한 교조적태도를 버리고 독자적인 사고로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인권정책을 세우고 인권법규범을 만들며 기타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인권보장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것이다.

2) 국제인권협약의 성실한 리행

①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

현재 인권의 국제적보장과 관련한 많은 국제인권협약들이 채택되였다. 그 가운데는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규약)과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 녀성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페할데 대한 협약(녀성차별청산협약)을 비롯하여 여러개의 주요국제인권협약들이 있다.

이 주요국제인권협약들가운데서 공화국이 가입한 협약들은 다음과 같다.

○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공화국은 1981년 7월 30일 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1981년 9월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공화국은 1981년 7월 30일 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1981년 9월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국제인권협약들가운데서 포괄적인 기본국제인권협약의 하나로 되고있는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랭전종식후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진보적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을 걸고들고 자기들의 《인권기준》을 내려먹이는 정치적압력과 내정간섭의 도구로 악용되게 되였다. 특히 유엔인권소위원회 제49차회의를 계기로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협약들을 도용하여 공화국을 비방중상하고 내정에 간섭하려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책동이 로골화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화국은 1997년 8월에 이 협약에서의 탈퇴를 선언하고 그에 대한 통지문을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다.

○ 녀성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청산할데 대한 협약(녀성차별청산협약)

공화국은 2001년 2월 8일 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01년 3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 아동권리협약

공화국은 1990년 8월 23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고 1990년 9월 21일에 비준하였다.

○ 장애자권리협약

공화국은 2013년 7월 3일 이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현재 비준문제를 검토하고있다.

② 가입한 국제인권협약들의 리행정형

– 보고서제출 및 심의

○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91년 11월 1차보고서, 2003년 11월 2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았다.

○ 녀성차별청산협약

2005년 7월 1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았다.

○ 아동권리협약

1998년 6월 1차보고서, 2004년 6월 2차보고서, 2009년 1월 3, 4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았다.

※ 국가보고서제출심의제도는 협약가입국들이 협약에 규제된 인권존중과 보호의무를 어떻게 리행하고있는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협약기구에 제출하며 그것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가입국들의 인권보장과 그리고 기구와 가입국들사이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이 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다.

그러나 기구위원들과 심의당사자들사이의 대화형식으로 된 심의과정과 심의결과로부터 나오는 권고와 평가에서 국가자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등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있다.

○ 유엔인권리사회산하 보편적인권상황정기심의

2009년 12월 1주기심의, 2014년 5월 2주기심의를 받고 심의에서 제기된 권고들을 성의껏 리행하고있다.

공화국은 현재 장애자보호법과 그와 관련한 법규범들을 장애자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의 요구에 일치시키는 등 협약비준을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하고있다.

그리고 해당 기관들에서는 아동권리협약, 아동매매, 매춘, 색정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비롯한 일련의 국제협약들에 가입하는 문제를 연구하고있다.

– 국내법정비를 비롯한 여러가지 조치들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이며 사회주의적인 공화국정부의 인권정책과 노력에 의하여 국제인권법규범들이 규제한 권리들이 사회주의헌법과 인권법들에 의해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공화국 인권법들에 규제되여있는 권리들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있으며 많은 권리들이 국제인권협약들이 규제한 요구와 내용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으며 그 보장정도도 높은 수준에 있다.

국제인권법의 당사자로서 공화국은 국제인권협약들의 요구와 내용을 국내인권법과 규정들에 조문화하여 적용하거나 직접 적용하는 방법으로 실현하고있다.

1990년대 후반기부터 인민들의 인권적요구와 나라의 실정,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제인권법의 원칙과 기본정신, 내용들을 고려하면서 수많은 인권법들을 수정보충하고 새로 채택하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 아동권리보장법, 녀성권리보장법, 장애자보호법, 로동보호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을 비롯한 새로운 법들이 채택되였으며 인민보건법, 저작권법, 살림집법 등이 수정보충되였다.

이와 함께 로동교화형의 비률을 낮추며 로동단련, 로동교화기간을 전반적으로 줄이기 위한 법적, 실무적대책을 세우는 등 여러 분야에서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들을 세우고있다.

대표적으로 민사, 정치적권리보장과 관련하여 2012년 1월 유죄판결을 받은자들에 대한 대사를 실시하고 범죄를 저지른자라 하더라도 자수한자에 대하여서는 형벌을 면제하여 주거나 감형하여주는 관대정책을 실시하였다.

2011년에 형사소송법을 수정보충하여 재판의 독자성, 공정한 재판권을 보다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사건취급처리과정에 나타나는 법일군들의 인권유린, 권력람용행위를 방지, 처벌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신소청원법을 수정보충하고 각급 인민정권기관들을 비롯하여 기관, 기업소들에 조직되여있는 신소처리부서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제기된 신소를 신속히,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였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보다 높이고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성을 교육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안에 고등교육성과 보통교육성을 내오는 등 기구적인 조치들도 취해지고있다.

세계인권의 날과 3.8국제부녀절, 6.1국제아동절, 국제로인의 날, 국제장애자의 날 등을 맞으며 텔레비죤, 방송, 출판물들을 통하여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들에 중점을 두면서 국제인권협약들의 원칙과 요구, 내용들을 선전보급하는 사업이 널리 진행되고있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정서생활조건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한 여러가지 인민적시책들과 조치들도 취해지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변호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에서 국제인권법과 국내인권법의 호상관계에 대한 연구사업이 심화되고있다.

공화국은 해당 국제인권협약의 리행을 위한 기구들의 의견과 권고를 심중히 대하고 충분히 고려하며 나라의 현실에 맞게 접수하고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이러한 제반사실들은 국제인권협약들을 성실히 리행하려는 공화국의 확고한 의지와 성실한 노력을 보여주고있는것이다.

3) 인권보장분야에서의 국제적협조

공화국은 인권분야에서 국제기구들과 나라들사이의 협력과 교류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 국제대사령과 국제고문반대협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현재 유엔인권리사회) 등과의 협력사업을 진행하여왔다.

국제대사령, 국제고문반대협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성원들과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당시) 녀성폭행에 관한 특별보고자일행에게 법집행일군들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교화인들을 만나게 하였으며 교화소와 구류장을 참관하게 하는 등 인권상황을 직접 료해할수 있도록 편의를 보장하여주었다.

○ 1991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국제대사령성원들은 평양시재판소의 법정을 참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현재 법률연구소), 사회안전부(현재 인민보안부) 교화국장 등 해당 기관 일군들과 만나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평양시 중구역안전부(현재 중구역인민보안서) 등을 참관하였다. 1995년 4월 평양국제체육 및 문화축전을 계기로 공화국을 방문한 국제대사령성원들에게 모든 편의를 보장해주었다.

○ 1995년 5월 23일부터 6월 6일까지 국제고문반대협회 성원들은 공화국의 여러곳을 돌아보고 법일군들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 1995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녀성폭행에 관한 유엔특별보고자일행이 공화국을 방문하여 일제의 조선강점피해조사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 일본군성노예문제관련 일군들과의 좌담회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청취하는 등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자료들을 료해하였다.

– 유럽동맹과의 인권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폭넓게 진행하여왔다.

유럽동맹과의 외교관계설정후 공화국과 이 기구사이의 정치협상들에 언제나 인권전문가들이 참가하여 그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해명을 주었다.

○ 2001년 6월 벨지끄의 브류쎌에서 유럽동맹과의 인권대화를 위한 예비접촉을 진행하였다.

○ 2001년 9월 프랑스의 여러 정당출신 국회의원들이 공화국의 교화소를 참관하고 해당 일군들을 만나도록 하여주었다.

○ 2001년 10월 유럽동맹과의 정치대화가 진행되였다.

○ 2002년 5월 도이췰란드외무성 동아시아담당처장이 공화국을 방문하고 해당 일군들과 면담하였으며 그의 요구에 따라 교화출소자도 만나게 해주었다.

○ 2002년 6월 평양에서 유럽동맹과의 정치대화가 진행되였다.

○ 2004년 9월 13일 영국외무성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인권담당 부상이 평양에서 외무성부상을 만나 인권문제와 관련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공화국인권전문가들이 유럽동맹나라 해당 인물들과 정상적으로 접촉을 가지였으며 여기에서는 국제인권협약리행보고서제출정형 등 공화국의 인권관련활동과 립장이 통보되였다.

공화국의 협력과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동맹은 2003년 당시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 제59차회의에서 반공화국 《결의안》을 불의에 상정시키고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왔다. 그때로부터 유럽동맹이 매해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와 그후에 나온 유엔인권리사회, 유엔총회에서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강압채택해오는것으로 하여 공화국과 유럽동맹사이의 인권대화와 협력은 중단되였다.

– 최근 국제인권기구들과 여러 나라들과의 인권분야에서의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와 유엔인권협약리행기구들을 비롯한 유엔자체의 인권기구들과 비정부적인권기구들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선의와 아량을 가지고 성의껏 답변을 주고있다.

여러 나라(유럽동맹포함) 대표단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과 만나 인권문제와 관련한 공화국의 원칙적립장을 통보해주고 의문점들을 해소시켜주는 등 최대한 협력하고있다.

2003년부터 유엔인권무대에서 매해 벌어지는 반공화국 《인권결의》채택과 그에 따라 조작된 그 무슨 《조사위원회》와 《보고서》발표놀음은 인권보장분야에서의 국제적협조와는 아무런 련관도 없으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정치적대결과 모략의 산물이다.

국제인권분야에서의 정치적대결은 진정한 인권대화와 협력과 절대로 량립될수 없으며 이것이 묵인된다면 나라들사이의 불신과 반목질시만 초래하게 될것이며 언제가도 인권의 국제적보장문제는 해결되지 못할것이다.

국제인권분야에서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을 배격하고 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공정성과 객관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대화와 협력을 실현하려는것은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다.

공화국은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에서 국제인권협약들에 의해 지닌 의무를 성실히 리행할것이며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실현해나갈것이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보장을 가로막는 주요난관들

이 부문에서는 공화국의 인권보호증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난관으로 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인권소동에 대하여 서술한다.

1)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반공화국압살책동

(1) 정치적으로 말살하기 위한 책동

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미국이 실시하고있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평화적건설노력, 참다운 인권향유에 대한 인민들의 절절한 지향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외적요인으로, 가장 큰 난관으로 된다.

–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조선반도지역을 무조건 가로타고앉으려는 범죄적목적으로부터 출발한 침략정책, 전쟁정책이다.

조선반도는 지정학적위치로 하여 해양세력에 있어서는 대륙에로 침투해들어가는 관문으로, 대륙세력에게 있어서는 해양에로 나가는 출구로 되고있다.

이로부터 미국은 언제나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작성에서 조선반도에 대한 점령지배를 관건적고리로 간주하였으며 남조선을 강점한 이후시기에는 전조선반도에 대한 지배욕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1945년 8월 조선이 해방된 직후 미국의 대조선정책을 실제적으로 좌우하던 미극동군사령관이였던 맥아더는 조선의 전 지역을 정복하는 경우 《우리들은 쏘베트씨비리와 남방을 련결하는 유일한 보급선을 산산이 끊어버리고… 울라지보스또크와 싱가포르사이의 전 지역을 지배할수 있을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미국무장관이였던 덜레스도 조선을 아시아의 《고기덩어리》를 잘라내는 《단검》이라고 하였다.

전조선을 가로타고앉으려는 범죄적목적으로부터 미국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애당초 조선인민의 자주독립국가건설을 바라지 않았으며 38선이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실시하였다.

미국은 리념과 제도가 다른 이전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나라들과도 외교관계만은 수립하였으나 공화국에 대해서만은 외교관계수립은 커녕 국호도 제대로 부르는것마저 거부해왔다. 1991년 유엔에 가입하여 공화국의 자주권이 유엔적으로 인정되였고 현재 유엔성원국의 86%를 차지하는 166개나라가 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만은 의연히 공화국을 국제사회에서 공존할 상대로 여기기를 거부하고있다.

유엔성원국 193개성원국가운데서 미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는 공화국과 몇개 나라뿐이다. 미국은 이 나라들에 대하여 현대국제관계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단적인 적대시정책을 실시하고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공화국의 요구를 한사코 외면하고있는데서도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근대사에 전쟁을 치르고나서도 조미처럼 60년이 넘는 장구한 기간 교전관계로 남아있는 나라는 없다.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조선정전협정은 전쟁종결협정이 아니며 평화협정은 더욱 아니다. 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것을 목표로 한 과도적조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의도적으로 정전상태를 장기화하는 길로 나갔다.

1953년 11월 미국은 《친미적인 통일》을 실현할 때까지 정전체제를 유지하면서 남조선을 저들의 《군사동맹국》으로 만들어 전조선의 《공산화》를 방지하는것을 조선에 대한 최종목표로 규정하였다.(미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 170호)

그에 따라 미국은 1954년 6월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제네바회의를 고의적으로 결렬시켰으며 남조선에 핵무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고 각종 침략전쟁연습들을 확대강화하는 등 정전협정의 핵심사항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부단히 긴장시키는데로 나갔다.

《푸에블로》호사건, 판문점사건을 비롯하여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긴장을 격화시킨 실례들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 《푸에블로》호사건은 미국이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공화국의 령해에 깊이 침입시켜 정탐행위를 감행하다가 조선인민군에 나포되자 그것을 구실로 삼아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간 사건이다.

판문점사건은 미국이 1976년 8월 18일 판문점공동경비구역에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도발의 구실을 찾기 위하여 꾸며 낸 계획적인 도발사건이다.

미국은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제안(1970년대), 조미회담에 남조선도 참가하는 3자회담소집제안(1980년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제안(1990년대)을 비롯하여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수많은 평화제안들과 발기들을 모두 거부하였다.

1990년대 후반기에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화국과 미국, 중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4자회담도 해보았으나 미국의 불성실한 태도로 하여 아무런 결실도 거둘수 없었다.

미국은 새 세기에 들어와 공화국이 내놓은 정전협정유관국들이 모여 전쟁종결을 선언하는 문제를 촉진할데 대한 제안, 조선전쟁발발60년이 되는 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데 대한 제안도 모조리 외면하였다.

어제도 오늘도 미국의 구태의연한 립장은 한마디로 공화국과는 그 어떤 평화협정도 시기상조이며 그저 정전상태만 유지하자는것이다.

정전상태의 유지는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데서 주되는 걸림돌로 되고있다. 공화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는 미국의 집요한 책동으로 하여 평화와 발전에 대한 인민들의 권리가 엄중한 위협을 당하여왔으며 조선인민은 항시적인 전쟁의 위험속에서 살아왔다.

공화국을 계속 교전일방으로, 적으로 간주하고 어느때든지 군사적침공을 단행하여 전조선반도를 집어삼키겠다는것이 미국의 의도이며 변함없는 정책이다.

–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으로부터 출발한 악랄한 제도전복정책이며 반사회주의정책이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더 극성스럽게 매달리는 목적은 공화국의 정치제도와 경제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적인 제재와 압력으로 국가사회제도와 사회주의를 허물어버리고 나아가서 지구상에서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데 있다.

미국과 공화국은 령토상대비에서 78:1, 인구상대비에서 10:1이다. 이러한 미국이 자기의 추종세력까지 이끌고 사회주의조선을 단숨에 압살해보려고 오래동안 기승을 부려왔으나 조선은 사회주의의 곧바른 길로 걸어갔다.

특히 이전 쏘련과 동유럽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후에도 조선은 의연히 붉은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의 빛나는 미래를 개척하는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왔다.

미국의 죠지타운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상급연구원 빌 크라넬박사는 《북조선은 오늘의 세계에서 미국에 가장 완강히 도전할수 있는 군사적실체》라고 하면서 《북조선의 사회주의실체는 미국이 주도하는 새 시기 국제질서에 정면으로 돌파구를 낼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소리방송도 《미국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직접 도전하는것이 이 지구상에서 북조선 하나뿐이라는것은 부인할수 없다. 1960년대-1970년대 공산주의운동이 존재하던 시기에도 미국을 위협하면서 도전한것은 사실상 북조선뿐이였다. 그 누구도 감히 미국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주저하고있는 오늘에도 워싱톤을 굴복시키려 하는것이 다름아닌 북조선》이라고 지적하였다.

공화국이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군사적힘으로 《1극세계》를 제창하는 미국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정의와 진리를 수호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미국은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 사회주의를 가장 큰 《암》적존재로 보고있다. 이로부터 어떻게 하나 공화국의 사회주의를 거세말살하려고 더욱더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매여달리고있는것이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적대의도를 가지고있지 않으며 자주권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쌍무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여있다.》고 하기도 하고(2012년 2월 29일 조미고위급회담)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고(1993년 6월 11일 조미공동성명)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가리우기 위한 위선에 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러한 선언과 립장들이 발표된 이후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도수는 낮아진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욱 높아졌다.

최근에는 지난 시기의 《적대적의사가 없다.》는 위선적가면마저 벗어버리고 로골적으로 조선이 딴 길을 택할 때까지 계속 압력을 가할것이라느니, 자기가 가던 길을 바꾸면 기꺼이 협력할것이라느니 하는가 하면 《이라크식붕괴》요, 《리비아식승리》요 하면서 로골적인 위협과 회유공갈로 나오고있다. 이와 함께 어용나팔수들을 내세워 그 무슨 《변화》에 대해 떠들며 공화국이 가는 길에 차단봉을 내리우려고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부당하게 걸고들며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 조선인민의 평화적발전권리를 란폭하게 유린하고 침해하는 특대형도발사건들을 계속 조작하고있다.

(2)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책동

조선인민은 평화를 사랑하고 행복한 생활, 참다운 인권을 갈망한다. 그러나 조선인민의 이 념원은 미국에 의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미국에 의한 조선전쟁도발과 그후의 끊임없는 전쟁연습책동은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며 발전하려는 인민들의 권리를 짓밟는 반인권범죄로 된다.

– 조선전쟁의 도발과 미국의 인권유린행위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유엔의 이름으로 15개 추종국가군대들을 끌어들인 미국은 전쟁법규와 관습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전쟁전기간에 걸쳐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주었다.

그 어느 전쟁에서나 민간대상물들과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과 파괴를 금지하는것은 과거로부터 하나의 관습으로, 규범으로 되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조선의 78개 도시를 지도우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하면서 전쟁기간 공화국북반부의 전지역에 대규모의 폭격과 포격을 가하고 국제협약에 의해 금지되여있는 무기까지 서슴없이 사용하여 온 강토를 그야말로 초토화하였다.

평양에만도 인구수보다 더 많은 무려 42만 8,000여개, 공화국북반부에 1㎢당 평균 18개의 폭탄을 무차별적으로 떨구었다

미국이 조선전쟁기간에 감행한 폭격과 포격만행은 그 대상과 범위,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 세계전쟁력사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것이였다.

미국의 야만적인 무차별폭격과 포격만행으로 공화국북반부에서는 공장, 기업소건물 5만 941동, 각급 학교건물 2만 8,632동, 병원, 진료소를 비롯한 보건시설건물 4,534동, 출판 및 문화기관건물 8,163동, 살림집 207만 7,226동이 무참히 파괴되였다. 이와 함께 4,879Km의 철길과 4,009Km의 도로, 1,109Km의 다리, 1,715개소의 저수지와 그 시설물이 폭파, 손상되여 막대한 인적, 물적 및 환경적피해가 초래되였으며 56만 3,755정보의 부침땅이 황페화되고 15만 5,500정보의 논밭면적이 감소되였다. 그리고 억만금을 주고도 보상할수 없는 국보적인 조선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무참히 파괴략탈당하였다.

미국은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인류력사상 가장 야수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을 대량 살륙하였다.

미군이 강점한 공화국북반부지역마다에서 대중적학살이 감행되였으며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쏘아죽이고 생매장해죽이고 불태워죽이고 가죽을 벗겨죽이고 사지를 찢어죽이는 등 인류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야수적이고 잔인한 수법이 다 적용되였다.

특히 황해남도 신천군 한개 군에서만도 군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3만 5,383명을 무참히 살륙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시기에 국제법적으로 엄격히 사용이 금지되여있는 세균전을 전면적으로 벌리였고 대량살륙수단인 화학무기까지 대대적으로 사용하였다.

1952년 1월초부터 3월에 이르는 기간에만도 공화국북반부의 169개 지역에 연 804차에 걸쳐 세균무기들을 대량 투하하였다. 이 세균무기에는 파리, 모기, 벼룩과 같은 유해로운 곤충들이 들어있었는데 거기에는 페스트, 콜레라, 장티브스와 같은 무서운 전염성병균들이 보유되여있었다. 이와 함께 미국은 1951년 2월부터 1953년 7월까지의 기간에만도 평안남도, 강원도, 황해남도를 비롯한 공화국북반부의 시, 군들과 전선지구들에서 수십차에 걸쳐 화학무기를 사용하였다. 미국의 이 악명높은 세균전, 화학전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3년간의 전쟁기간 공화국북반부에서는 123만여명의 평화적주민들이 미제야수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였다.

이렇게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에서 조선인민에게 준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은 오늘까지도 아물지 않는 원한의 상처로 남아있다.

– 반세기이상에 걸쳐 진행된 침략전쟁연습

미국은 전후에도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 인민들의 자주적권리실현을 저애하였다.

정전협정의 잉크도 채 마르기도 전에 미국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리였고 그 규모와 기간을 체계적으로 늘여왔다.

60여년세월 그칠사이없이 벌어진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북침전쟁연습은 그 규모에서 세계최대이고 내용에서 위험천만한것이였다.

세계적으로 큰 규모의 군사연습이라고 하는 《림팩》, 《코브라 골드》, 《코프노스》 등은 기일이 1주일 길어서 1개월가량이며 그것도 대체로 2년 또는 몇년에 한번씩 진행되고있다. 훈련내용과 방식도 특정국가를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군사교류나 협동작전능력을 강화하는 훈련과 병종, 군종별훈련, 해상구조와 《반테로》, 재난구조훈련같은것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그에 비하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해역에서 벌어지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군은 물론 미국본토와 태평양지역, 일본주둔 미군을 포함한 수십만의 대병력이 동원되고있으며 영국, 오스트랄리아, 꼴롬비아, 카나다, 단마르크 등 추종국가군대의 병력까지 투입되고있다.

더우기 《을지 프리덤 가디언》전쟁연습에는 남조선강점미군과 미증원부대병력, 남조선륙해공군병력과 남조선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관계자 등 40만~50여만명의 방대한 인원이 참가하고있다. 옹근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대규모의 병력이 북침전쟁연습에 동원되고있는것이다.

미국과 남조선군이 정전이후부터 오늘까지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감행한 각종 북침전쟁연습과 합동군사연습은 공개된것만 해도 1만 8,000차가 훨씬 넘는다.

전쟁연습의 내용에 있어서도 다를바 없다. 공화국을 침략목표로 정하고 《평양점령》을 공공연히 부르짖고있으며 지휘세력 및 전략적거점에 대한 정밀타격, 핵무기제거, 상륙 및 기습작전, 시가전, 점령후치안작전 등과 같이 극히 침략적이고 도발적인것으로 되여있다.

지어 미국은 새 세기 10년대에 들어서면서 합동군사연습의 목적이 《북정권교체》에 있다는것을 꺼리낌없이 공언하고 공화국의 최고존엄까지 해치기 위한 극악무도한 작전까지 짜놓고 모의훈련까지 감행하고있다. 이것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합동군사연습이 철두철미 북침을 노린 예비전쟁, 시험전쟁이라는것을 폭로해준다.

미국은 남조선군과 함께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침략전쟁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리는 한편 수많은 현대적인 전쟁장비들과 무기들을 체계적으로 남조선괴뢰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의 전쟁능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장장 60여년세월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무모한 침략전쟁소동으로 인하여 조선반도는 언제나 지구상에서 가장 화약내짙은 열점지역으로 되여 날과 달을 보내게 되였다.

이것은 인민들의 인권향유에 엄중한 도전으로 되였으며 공화국으로 하여금 나라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권리를 지키는데 보다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3)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책동

경제제재와 봉쇄는 오만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감행하는 악랄한 간섭책동의 하나이며 목조르기수법이다.

수십년동안 추종국가들과 합세하여 미국이 공화국에 대하여 실시해온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은 그 악랄성과 집요성에 있어서 극도에 달하고있다.

미국의 대조선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은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질식시키고 우리 내부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제도전복을 실현하려는데 있다.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국제적인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은 결코 전쟁에서 패한 후 그에 대한 보복으로 비로소 시작된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조선인민이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해방된후부터 시작되였다.

미국의 반공화국경제제재와 봉쇄는 국내법과 국제경제기구 및 협정들을 통해서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 국내법을 통한 경제제재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후 사회주의나라 일반에 대하여 적용한 경제제재를 공화국에도 그대로 가하였으며 조선전쟁시기 공화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목적으로 한 국내법들을 조작하였다.

《수출관리법》(1950.6.28)과 《적성국무역법》(1950.12.17), 《무역협정연장법》(1951.9.1) 등을 조작하여 공화국에 대한 수출, 통상 및 무역거래, 최혜국대우를 금지시켰다.

조선전쟁에서 패한 후 미국은 《적국통상법》, 《수출관리법》, 《대외원조법》, 《수출입은행법》을 비롯한 20여개의 각종 법들을 통하여 악랄하고 집요한 반공화국경제제재와 봉쇄를 실시하였다.

미국의 반공화국경제제재법들은 미국무성의 허가없이는 공보물을 제외한 그 어떤 미국상품과 기술봉사도 직접적이든지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든지 공화국에 수출할수 없게 하고있으며 상품수출입과 관련하여 공화국을 방조하는것조차도 봉사수출로 간주하면서 일체 못하게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공화국에 있건 다른 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건 관계없이 공화국공민들과는 일체 통상을 하지 못하게 하고있다.

미국내에 있는 공화국공민들의 재산을 모두 동결시키고 공화국은행들이 다른 나라 은행들과 딸라결제를 하는 경우 미국은행들은 해당 자금을 무조건 동결시키도록 하고있다. 미국에 있는 조선사람들이 공화국에 있는 친척들에게는 물론 기타 다른 목적에서도 단 한푼의 딸라도 송금할수 없게 하고있다.

미국은 공화국에 대한 신용대부와 대외원조, 개별적투자가들의 투자까지도 일체 금지시키고 상속자나 유가족이 공화국공민인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그들의 부동산을 동결시키는것은 물론 인체보험비까지도 받지 못하게 하고있다.

미국은 자기 나라 공민들이 공화국을 공식방문하는 경우에조차도 숙박비와 식사비, 개인소비품구입과 같은 려행과 관련한 항목에만 딸라를 지출하고 다른 항목에는 단 한푼의 딸라도 지출할수 없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공화국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미국인려행자들에 대해서도 100US$이하밖에 공화국상품을 가져올수 없도록 통제하고있다.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책동이 얼마나 악착스럽게 감행되고있는가 하는것은 공화국과 무역 및 금융거래를 한 미국인과 미국의 기관, 단체들에 대하여 50만US$이상의 벌금과 12년까지의 징역형을 들씌우고있는 단적인 실례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 국제기구들과 협정들을 통한 경제제재

1949년 11월에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코콤》)라는것을 만들어낸 미국은 공화국을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대상나라에 포함시키고 공화국에 대한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에 추종국가들을 끌어들여 집단적인 압력을 가해왔다.

미국은 이 기구를 통하여 전략물자는 물론 최첨단기술과 발전된 기계설비, 전자 및 반도체제품 등 수출금지품목을 규정하고 규정된 품목에 해당한 제품을 공화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하였다. 이 기구성원국은 일정한 제품을 공화국에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모든 성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였으며 해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수출하였을 경우에는 강한 경제적제재를 받게 되여있었다.

미국은 저들의 경제제재책동에 더 많은 어중이떠중이들을 끌어들여 집단적인 경제봉쇄의 폭과 심도를 넓히기 위하여 1996년 7월 12일 무려 33개의 추종국가들을 끌어들여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를 대신하는 새로운 《와쎄나협정》이라는 수출관리체계를 조작해내고 공화국을 비롯한 자주적인 나라들에 상용무기와 이중용도상품 및 기술을 수출하는데 관한 통제를 더욱더 발광적으로 감행하였다.

특히 미국은 공화국의 평화적우주개발권리를 란폭하게 짓밟고도 사죄할 대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이발이 있는 제재결의》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공화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영원한 국제적제재로 전환》시켜보려고 책동하였다.

결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는 위성발사와 관련한 국제적관례를 무시하고 유독 주권국가로서의 공화국의 자주적권리만을 부정하는 제재결의가 조작되게 되였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더욱 개악보충되였다.

이 제재결의에서는 제재대상의 항목과 범위를 한정시키지 않았으며 공화국공민들의 인권향유에 도움이 되는 일체 모든것을 차단하고 공화국에 인도주의적위기를 조성할것을 꾀하고있다.

제재결의는 유엔회의들에서 빈도수가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술어들에 어울리지 않게 애매한 표현들과 술어들로 엮어져있으며 대부분이 뜻이 모호하고 정치적색채가 농후한 내용들로 이루어져있다.

추종국가들을 발동하여 감행되는 미국의 대조선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은 주권국가의 발전권을 가로막고 인민들의 인권향유에 커다란 부정적영향을 주는 반인권적, 반인륜적범죄이며 전시 대량학살을 훨씬 릉가하는 대량학살범죄로 된다.

(4) 핵소동

– 미국에 의한 조선반도핵문제의 발생

세계적으로 조선민족만큼 핵위협을 가장 직접적으로 제일 오래동안 당해온 민족은 없다.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핵위협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체험이였다. 조선민족은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피해를 직접 당한 일본사람 다음으로 많은 사상자를 낸 민족이다.

원자탄의 끔찍한 참화를 직접 체험한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미국이 조선전쟁 때 감행한 원자탄공갈은 말그대로 악몽이였다.

1950년 11월 30일 미국대통령 트루맨이 조선전선에서 원자탄사용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언급한데 이어 같은 날 미전략항공대에 《극동에 즉시적인 원자탄투하를 위해 폭격기들을 날려보낼수 있도록 대기》할데 대한 지시가 하달되였다.

그해 12월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는 《조선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복도지대를 형성할것이다. 그 지대안에서는 60년 혹은 120년동안 생명체가 소생하지 못할것이다.》고 폭언하였다.

미국의 원자탄공갈로 하여 전쟁기간 조선반도에서는 북으로부터 남으로 흐르는 《원자탄피난민》행렬이 생겨났다.

가족이 함께 움직일수 없는 많은 집들에서 가문의 대를 이으려는 일념으로 남편이나 아들만이라도 남쪽으로 피난보냈다. 이렇게 되여 생겨난 수백만에 달하는 《흩어진 가족》이 오늘도 북과 남에서 갈라져살고있다.

조선인민은 미국에 의해 직접적인 핵피해를 입었을뿐아니라 오늘도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속에서 살아가고있다.

1950년대 후반기 일본에서 반핵운동이 고조되여 친미정권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자 미국은 일본에 배비하였던 핵무기를 남조선으로 옮겨놓았다.

1957년 7월 남조선강점 미군이 핵무장화에 착수한다는것을 공식 선포한 미국은 1958년 1월 29일 일본에 배비하였던 《오네스트죤》핵미싸일과 280mm원자포를 남조선에 끌어들이였다.

결국 미국은 일본을 《비핵화》하는 대가로 조선반도를 핵화하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배비는 부단히 증대되여 1970년대 중엽에는 그 수가 1,000여개를 넘어섰다.

오늘 남조선은 수만명의 미군과 1,720여개의 각종 핵무기가 배비되여있는 미국의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 최전방군사작전거점으로 전변되였다.

이렇게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는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반입한것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였다.

– 미국의 끈질긴 핵위협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초래시킨 장본인일뿐아니라 끈질긴 핵위협소동으로 조선민족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핵광신국가이다.

미국은 남조선에 배비한 핵무기를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실지 사용하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1969년 《포커스 레티너》작전으로 시작된 미국남조선합동핵전쟁연습은 그 이후 《프리덤 볼트》, 《팀 스피리트》, 《련합전시증원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으로 이름을 바꾸며 40여년동안 매해 끊임없이 감행되였다.

전후에 태여난 세대들도 남조선에 실전배비된 미국 핵무기의 과녁으로 되여 핵위협을 받으며 자라난것이 바로 조선반도의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은 랭전이 종식되자 《세계유일초대국》으로 행세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조종하여 공화국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한 책동을 로골적으로 벌리는 한편 핵전쟁연습들을 강행하였다.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은 새 세기 부쉬행정부시기에 들어와 더욱 악랄해졌다.

부쉬행정부는 2002년 3월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킨 《핵태세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공화국은 엄중한 핵위협을 받게 되였다.

미국이 해마다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계단식으로 확대한 핵무기는 조선반도를 핵전쟁의 참화에 몰아넣고도 남는 방대한 량이다.

남조선에 배비된 핵무기는 배비밀도에서 나토지역의 5배를 넘으며 《1세대핵무기》로부터 《3세대핵무기》인 중성자탄에 이르기까지 각이한 사명을 가진 각종 핵무기들이 다 전개되여있다.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은 미국이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데서는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는다는것이다. 미국이 유럽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려면 나토성원국과 사전합의를 보아야 한다. 하지만 남조선에서는 그런 합의절차가 없이 현지미군사령관의 결심에 따라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게 되여있다. 이런 조건에서 조선반도에서는 그 어떤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임의의 시각에 핵무기들이 실제로 불을 뿜을수 있는 비상사태가 조성되고있다.

미국은 일본을 비롯하여 조선반도주변에 있는 저들의 군사기지들을 통하여서도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가증시켜오고있다.

일본에는 100여개의 미군사기지가 있으며 특히 오끼나와에는 미국의 핵타격부대들과 기동타격무력이 집중배치되여있다.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 전개되여있는 미군무력과 군사기지들은 공화국의 임의의 지역과 대상에 대해서 어느때든지 핵전쟁을 벌릴수 있는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있다.

이로하여 조선반도에는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가셔지지 않고있으며 조선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이 항시적인 위협을 받고있다.

–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공화국의 대응조치

공화국정부는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것을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여기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진행하여왔다.

그것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해볼수 있다.

첫째단계에서 공화국정부는 평화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지대창설의 방법으로 미국의 핵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여왔다.

1959년 아시아에 원자무기가 없는 평화지대를 창설할데 대하여 발기하였고 1981년에는 동북아시아비핵지대창설안을 내놓았으며 1986년에는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데 대하여 제안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1984년 1월 10일에는 핵전쟁위험을 가시기 위한 조미회담에 남조선당국도 참가하는 3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1986년 6월 23일에는 정부성명을 발표하여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반입을 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를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무기들이 자기의 령토, 령공, 령해를 통과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반도비핵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공화국의 모든 노력을 외면하고 핵위협을 가증시켜왔다.

둘째단계에서 공화국정부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1978년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수탁국들인 미국과 이전 쏘련, 영국은 비록 조건부적이기는 하지만 이 조약에 가입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불사용담보》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공화국정부는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희망으로부터 1985년 12월에 이 조약에 가입하였다.

미국이 《팀 스피리트》핵전쟁연습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라 공화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해당 조항에 준하여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의 기간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진행한 6차례의 비정기사찰을 적극적으로 방조해주었다.

그러나 미국은 담보협정에 따르는 기구의 비정기사찰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무슨 《핵개발의혹》을 운운하면서 기구안의 일부 불순세력들을 부추겨 핵시설들만이 아니라 예민한 군사대상들까지도 노린 《특별사찰결의》를 조작해냈다.

미국은 《특별사찰》을 강요하려고 이미 중지했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까지 재개하면서 핵위협을 로골화하였다.

공화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제10조에 따라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1993년 3월 12일 조약에서의 탈퇴를 선포하고 수탁국들에 통지하였다. 그후 미국이 조미대화에 응해나온데 따라 1993년 6월 11일 조미공동성명을 통하여 조미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조약탈퇴효력발생을 일방적으로 림시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클린톤행정부시기인 1994년 10월 21일 조선반도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였으나 부쉬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일방적으로 합의문을 파기해버리였다. 지어 부쉬행정부는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거부감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으면서 핵군사연습들을 광란적으로 벌리였다.

대화를 통한 노력도, 국제법을 통한 노력도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는것이 명백해졌다.

남은 마지막대응책은 오직 《핵에는 핵에로》 대항하는것뿐이였다.

2003년 1월 10일 공화국정부는 10년간 중지시키였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의 효력을 발생시켜 조약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단호한 자위적조치를 취하였다. 조약의 구속에서 벗어난후 합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시험원자력발전소의 전력생산과정에 나온 플루토니움을 전부 무기화하는데로 방향전환하였다.

조약에서 탈퇴한지 3년후인 2006년 10월에 첫 핵시험을 진행하고 2009년 5월에는 2차 핵시험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핵무기와 핵우산으로 꽉 들어차고 유독 공화국만이 유일한 핵공백지대로 남아있던 동북아시아의 핵불균형상태는 끝장나게 되였다.

미국이 극도의 핵위협으로 공화국을 한사코 핵보유에로 떠밀었던것이다.

공화국의 핵보유는 철저히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지향하고 긴장상태의 완화를 위한 투쟁에서 불가피하게 취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마지막대응책이였으며 그 목적도 어디까지나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의 기간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자는데 있다.

2)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반공화국인권소동

(1) 반공화국인권소동의 반동적본질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벌리는 반공화국인권소동의 목적은 있지도 않는 공화국의 《인권문제》를 대대적으로 여론화하여 국제적문제로 부상시킴으로써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훼손하고 《인권옹호》의 미명하에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데 있다.

군사적위협과 공갈만으로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수 없다고 생각한 미국은 추종세력들을 규합하여 반공화국인권소동을 국제화하기 위해 책동하고있다.

반공화국인권소동의 국제화를 추구하여 미국이 벌리는 책동은 본질에 있어서 공화국에 수립된 정치방식과 사회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미국이 요구하고 바라는 모양대로 개조하겠다는 극악한 파쑈독재책동이고 국제사회에 수립된 인권보장제도의 기초를 파괴하는 천하에 둘도 없는 불망나니짓이다.

매개 나라들에서 인민들의 인권이 어떻게 부여되고 보장되는가 하는것은 해당 국가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 내정에 속하는 문제로 되여있다. 그것은 인권의 실현과 보장이 해당 국가의 사회제도, 경제발전수준, 문화전통에 의해 결정되기때문이다.

인권분야에서의 국제적협조를 실현할데 대하여 규제한 유엔헌장도 인권문제가 철저히 국가의 내부관할권문제라는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따라서 인권의 국제적보호는 반드시 국가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원칙을 준수하는데 기초하여야 한다.

1965년 12월 유엔총회 제20차회의에서 채택된 《국가의 국내사항에 대한 간섭을 허용하지 않으며 국가의 독립과 자주권을 옹호할데 관한 선언》에서도 모든 국가들이 다른 나라의 국내문제들에 어떤 구실을 가지고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것을 확인하고 주권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적요소들을 반대하거나 국가주권반대를 지향하는 모든 위협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있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들의 일치한 념원과 요구를 실현하는 문제도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국가들간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 문제도 이 원칙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미국의 《인권옹호》책동은 인권분야에서의 국제적협력과 협조제도를 악용하여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을 유린말살하기 위한 제도전복책동이다. 바로 여기에 공화국인민들의 인권을 운운하는 미국의 흉심이 있는것이다.

(2) 반공화국인권소동을 국제화하기 위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범죄적책동의 내용

① 미국

조미대결의 전력사적과정을 통하여 미국은 핵문제를 걸고 공화국에 대한 정치군사적위협과 압력, 경제적봉쇄를 가하는것만으로서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할수 없다는것을 깨닫게 되였으며 여기에 인권문제까지 꺼들여 압력을 가하려 하고있다.

물론 지난 시기에도 미국은 《인권보호》의 미명하에 공화국에 대한 내정간섭과 제도변경을 로골적으로 시도하였다.

2004년에 미국회에서 채택된 《북조선인권법》이 그 전형적실례이다. 이 《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촉진시킨다는 미명하에 인민들속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야기시켜 제도변경과 정부전복에로 유도해보려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법》에는 하루 12시간의 반공화국조선말방송, 이 방송에 주파수를 맞춘 소형라지오의 대량투입, 공민들의 《탈북》과 미국에로의 《이주》, 《망명》유도, 그를 안받침하기 위한 재정물질적지원 등이 포함되여있다.

※ 미행정부는 이 《법》의 리행에 2,400만US$를 할당하였다.

이 《법》의 리행을 위한 미행정부의 재정적지원밑에 수많은 비정부 《인권》기구들이 동원되여 반공화국소동에 열을 올리였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그에 대응한 공화국의 강력한 대응조치들에 의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미국은 공화국의 《인권문제》를 국제화하여 《인권옹호》라는 국제적인 명분하에 공화국에 국제적인, 집단적인 압력을 가함으로써 반공화국인권공세에서 주도권을 쥐려 하고있다.

미국은 해마다 발표하는 《인권보고서》에서 공화국의 인권상황을 외곡하고 헐뜯고 그것을 국제사회에 대대적으로 류포시키고있다.

특히 미국은 추종세력들을 규합하여 유엔인권리사회에서 조선에서의 인권상황을 전문취급하는 《조사위원회》라는 기구까지 날치기로 조작하고 《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게 하였다.

이 《보고서》라는것은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국제적인 압력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미국의 리해관계에 맞게 작성되였다. 여기에는 공화국 인민들의 참다운 인권향유실상을 외면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정간섭적인 내용과 무근거한 허위와 날조, 거짓과 과장으로 일관되여있다.

하기에 많은 나라들과 지어 여러 서방언론들까지도 《보고서》는 편견적이며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것이 어떻게 유엔기구문건으로 나돌수 있는가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공화국은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반공화국《결의》와 그에 따라 나온 《특별보고자》와 《조사위원회》 그리고 그의 《보고서》라는것을 인정하지도 접수하지도 않는다는것을 명백히 밝히였다.

② 유럽동맹

인권의 국제적보장분야에서의 협조와 교류를 중시하고있는 공화국은 유럽동맹과의 외교관계설정후 대화와 협력을 폭넓게 진행하여왔다.

대화와 협력에 대한 공화국정부의 성실한 노력은 유럽동맹이 제기한 내정간섭적인 서면질문에도 아량있는 대답을 준데서 명백히 표현되였다.

그러나 유럽동맹은 공화국의 성실한 자세와 노력을 무시하고 인권대화를 시종일관 내정간섭을 위한 마당으로 전환시키려고하였다. 공화국의 원칙적인 립장에 의하여 저들의 내정간섭적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게 되자 유럽동맹은 공화국과의 인권대화를 파괴하고 유엔무대에 공화국의 《인권문제》를 끌고가는 소동을 벌리였다.

2003년 당시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 제59차회의에 반공화국 《결의안》을 불의에 상정시킨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었다.

나라마다 자기의 고유한 인권력사와 인권전통이 있고 자기 식의 가치관을 가지고있다.

공화국이 유럽동맹의 인권관, 인권제도에 대하여 가타부타 하지 않는것은 그것이 해당 나라 인민들의 인권관을 반영하고있고 공화국도 그것을 존중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유럽동맹은 공화국의 인권제도를 존중하지 않고 서방식으로 바꿀것을 강요하면서 그것을 대화와 협력의 조건부로 내세웠으며 유엔인권리사회와 유엔총회들에서 그 실현을 요구하는 반공화국인권《결의》들을 강압채택하도록 하고있다.

이러한 《결의》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진정한 인권의 보호증진이 아니라 공화국의 영상을 훼손시키고 조선인민자신이 선택하고 고수해오고있는 사상과 제도를 없애버리려는 내용으로 일관되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기자들인 유럽동맹과 미국 등의 나라들은 터무니없게도 이것이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협조》, 《협력》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내정간섭과 《협조》, 《협력》은 량립될수 없다.

③ 일본

원래 일본은 조선인민앞에 엄청난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범죄국가인것으로 하여 마땅히 국제인권기구들에서 조선인민앞에 사죄와 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을 지니고있다.

고금동서에 없는 일본의 반인륜범죄는 패망후 70년이 되여오는 오늘까지 조선인민의 가슴속에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다.

그러나 일본은 패전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곧 죄악에 찬 과거에 대하여 성근하게 사죄하고 반성할 대신 어떻게 하나 과거를 부정하고 회피하기 위하여 별의별 못된짓을 다하고있다.

일본의 일부 세력들은 《랍치》문제를 악용하여 우리 공화국을 인권침해국가로 몰아붙이고있다.

불순한 정치적목적으로부터 일본은 유엔인권무대들에서 반공화국인권소동에 열을 올리고있으며 국제기구들의 반공화국 《인권결의》조작에도 끼여들고있다.

공화국에 대한 일본의 인권소동은 과거 인권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규탄과 항의를 무마시키고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며 《인권문제》를 구실로 침략적야망,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또하나의 범죄행위이다.

④ 남조선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편승하여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는 모략책동에 그 누구보다도 극성이 되여 날뛰였다.

정보원을 비롯한 정탐모략기관들은 공화국에 죄를 지었거나 부모처자를 버리고 3국으로 도주한자들을 남조선에 끌고가서는 몇푼의 돈을 쥐여주면서 공화국에 대한 악선전에 내몰고있을뿐아니라 국제무대에까지 끌고가서는 그 무슨 《증언자》로 내세워 공화국을 헐뜯는 비방중상에 써먹고있다.

특히 남조선당국은 사람값에도 들지 않는 인간추물들을 유엔에서 반공화국인권보고서를 조작하는데 《증언자》로 내세우는가 하면 미국, 영국, 스위스 등에 끌고다니면서 국회와 각종 토론회들에서 공화국의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게 하고 이자들이 떠벌인 내용들을 가지고 모략영화와 책자까지 만들어 내돌리는 비렬한 놀음을 벌리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또한 서울에 주재하고있는 여러 나라 대사들에게 인간쓰레기들을 세뇌교육하고 반공화국악선전의 돌격대로 양성하는 《하나원》을 보여주면서 국제적으로 반공화국여론을 조성해보려고 책동하였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남조선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련천, 파주 등 군사분계선일대에 공화국의 체제와 존엄을 헐뜯는 수십만장의 삐라가 살포되였는데 그것들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비호속에 감행되였다. 한편 유엔무대에서 외세와 작당하여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의 판을 날로 확대하는가 하면 《북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무력개입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유엔인권리사회에서 반공화국인권모략문서작성까지 공동제안하였다.

뿐만아니라 남조선집권세력은 반공화국모략기구인 유엔《북인권사무소》설치를 자청해나섰으며 이를 끝끝내 강행하는데로 나왔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아무리 입을 모아 비방중상하여도 공화국 인권상황을 가리울수 없으며 인민들의 참다운 인권보호증진을 담보해주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는 더우기 허물수 없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권보장전망

이 부문에서는 인민들의 인권을 더욱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정책과 시책, 인권법제도의 정비완성, 평화적환경의 마련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1) 인민들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정책과 시책

공화국정부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소동이 계속되는속에서도 인민들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정책과 시책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있다.

그가운데서 국가가 특별히 힘을 넣고있는 분야들에서의 정책과 시책들에 대하여 언급한다.

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분야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고있다.

종자혁명을 다그치고 영농방법을 혁신하며 농업과학기술을 적극 발전시키는 한편 알곡재배면적을 늘이고 농업생산구조를 알곡위주의 생산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나가고있다.

축산에 힘을 넣고 온실남새와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고기와 남새, 버섯이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하고있다. 특히 2015년까지 강원도의 세포등판에 5만여정보의 대규모축산기지를 꾸릴 목표를 내세우고 국가적힘을 집중하고있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주체화, 현대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공화국의 원료, 연료와 최신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전력공업과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경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고있다.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들이 세워지고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진행되고있으며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여러가지 질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되고있다.

수산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국가적대책이 세워지고 지하자원과 산림자원, 해양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적극 늘여나가며 나무심기를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모든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고있다.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강화하고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며 모든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도 개선하고있다.

② 보건분야

인민들이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서 수도로부터 외진 산간마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민들이 질높은 의료봉사를 신속히 받을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충분히 마련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평균수명과 해산방조률, 유아사망률과 전염병예방률을 비롯한 주요보건지표들에서 국제적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그 리행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있다.

보건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중앙과 지방의 병원들을 련결하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의 리용률을 더욱 높이고 현대적인 의료봉사시설들을 더 많이 건설하도록 하고있다.

이미 있는 병원들과 제약공장들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치며 약품생산의 정상화, 고려약(전통약)생산의 과학화와 공업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인민들에 대한 치료예방사업에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더 잘 미치게 하려는것이 공화국정부의 구상이고 의도이다.

③ 교육분야

국가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여러가지 계획들을 추진하고있다.

보통교육부문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한데 이어 2~3년안에 전국적으로 12년제의무교육을 정상화할것을 계획하고있다.

교통조건이 불리한 외진 산간마을과 작은 섬들에 분교들을 내오고 전용통학렬차, 통학뻐스, 통학배보장사업을 국가의 부담으로 진행하고 분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도시의 어린이들과 꼭같이 해마다 교구비품과 학용품을 보장해주어 그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평등한 교육의 권리를 누리도록 하고있다.

고등교육부문에서는 전국의 모든 대학들에서의 교육조건을 더욱 현대화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대학생들을 위한 텔레비죤교육통로를 통해 대학교육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 전국프로그람경연 및 전시회를 비롯한 대학생경연소식들, 관록있는 대학교수들의 강의, 각 분야의 최신과학기술소식을 더 많이 방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전반적실력을 높일것을 예견하고있다.

중앙의 도서관과 각 도, 시, 군 도서관들, 과학교육기관들을 련결하는 원격강의체계를 적극 운영하여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 청년학생들이 최신과학기술지식을 신속히 습득하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도록 하고있다.

현재 국가가 내세운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목표를 실현할수 있는 조건들이 하나하나 마련되여가고있다.

④ 건설분야

건설분야에서 세계적수준의 훌륭한 건축물들과 인민들의 문화생활조건개선을 위한 건설물을 더 많이 일떠세워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자는것이 공화국정부의 정책이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고산과수농장건설, 간석지건설, 황해남도물길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현대적인 살림집건설과 합숙건설,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을 적극 벌려나가고있다.

최근년간 세계적수준의 유원지와 체육공원, 민속공원과 물놀이장, 스키장과 사격장 등 현대적인 문화휴식터,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많이 건설되여 인민들과 청소년들의 휴식과 문화정서생활조건이 더욱 개선되고있다.

⑤ 특정한 대상보호분야

공화국정부는 아동, 녀성, 로인, 장애자를 비롯하여 특별보호대상들의 권리를 보호증진시키는것을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모든 어린이들을 지덕체를 갖춘 인재들로 키우기 위하여 현대적인 교육조건을 보장하고 교육내용을 현대화하는 한편 야영소, 소년궁전, 소년회관들을 개건하고있다.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 평양으로부터 농촌리에 이르기까지 콩우유생산기지들을 훌륭히 꾸려놓고 원료보장으로부터 생산공급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집행하고있다.

특히 부모없는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원칙에 따라 초, 중등학원 원아들의 성장과 건강관리, 교육에 국가적관심을 돌리고 육아원, 애육원 건설과 식생활개선, 영양식품과 옷, 학용품공급 등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2012년에 11월 16일을 어머니날로 정하고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를 조직한것은 사회의 발전과 가정의 복리를 위한 녀성들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고 전사회적으로 녀성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증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녀성들을 존중하고 내세우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계획하고있다.

조선년로자보호련맹의 사업을 강화하고 특히 돌볼 사람이 없는 년로자들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을 더욱 높여 사회적으로 로인들을 존대하고 물심량면으로 도와주는 사회적미풍을 적극 장려하고있다.

이와 함께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의 활동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어린이들속에서 장애의 조기적발, 조기회복, 장애자예술과 체육의 발전, 장애자직업교육을 위한 많은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적대세력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시기 위해 허리띠를 조이며 살아온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자는것은 공화국정부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공화국은 앞으로도 자립경제의 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데 모든 사업을 지향시켜나갈것이다.

2) 인권법제도의 끊임없는 정비완성

공화국은 지난 시기 인권보장제도의 수립에서 이룩한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인권법제도를 끊임없이 정비강화해나갈것이다.

인권법제정사업의 효률성을 최대한 높이고 국제인권법규범들의 요구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에서 인권법제도에서 빠진 부문들을 새롭게 규제하는 사업과 이미 있는 인권법규범들을 수정, 보충하고 새로운 권리들을 규제하는 사업을 계속 힘있게 진행하여 사회주의인권법체계를 발전시켜나가게 될것이다.

법제정기관들이 새롭게 제정하거나 수정, 보충하여야 할 법항목들의 선후차를 잘 가려 법을 제정함으로써 인권법제정사업이 인민들의 인권향유에 더 잘 복무할수 있게 그 효률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갈것이다.

이와 함께 인권법제정사업에서 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들이 인권법제정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할것이다.

인권법제정사업에 관여하는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과 의논하고 그들의 좋은 의견을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며 청원제도를 더욱 활용하여 누구나 다 새롭게 제정하거나 수정보충하여야 할 인권법에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제기하도록 하게 할것이다.

법제정사업의 질적수준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 국가의 정책적요구와 구체적실정에 맞는 내용과 행동준칙으로서의 세련된 형식을 갖춘 훌륭한 인권법규범들을 제정할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국가사회생활에서 알고 행사하여야 할 인권법규범과 규정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알수 있도록 인권법규집과 해설도서들을 분야별로 정기적으로 출판해주는 사업도 적극 진행할것이다.

3) 나라의 자주권수호와 평화적환경마련

나라의 자주권수호는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선결조건이다.

나라의 자주권이 짓밟히면 인민들의 인권도 유린되기 마련이라는것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새 질서를 수립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이 일으킨 전쟁을 강요당한 나라들에서의 인권상황실태가 잘 말하여주고있다.

나라의 자주권은 총대에 의하여서만 지켜진다.

평화와 안전보장을 사명으로 한다고 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도 정의와 보편적국제법의 원칙에서 벗어나 공화국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주권행사를 부정하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비호하는 마당으로 전락된것이 오늘의 세계이다.

이런 조건에서 자기의 권리는 그 어느 렬강도 국제기구도 지켜줄수 없으며 오직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에 의해서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인민들의 인권향유를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다는것이 지나온 조미대결전에서 공화국이 찾은 결론이다.

공화국은 이미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하였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것은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며 민족의 강성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미국의 핵공갈과 침략위협이 계속되는 한 공화국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기 위하여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공화국은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해 계속 성의있는 노력을 할것이다.

자주, 평화, 친선은 공화국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다.

자기의 대외정책적리념에 충실한 공화국은 사상과 제도를 달리한다고 하여 다른 나라를 적대시한적이 한번도 없으며 정전후 60여년간 이 땅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년대와 년대를 이어 외세의 전쟁위협으로부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고 민족의 평화를 보장할데 대한 공화국의 열렬한 호소가 행성에 울려퍼졌으며 공명정대한 제안들과 그에 따르는 실천적조치들이 끊임없이 취해졌다.

그러나 미국은 공화국이 제기한 모든 평화보장제안들을 아무러한 리유도 없이 무작정 전면거부하였다. 흘러온 력사는 공화국의 평화애호적인 대화제의와 미국의 호전적인 대화거부의 반복과정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공화국은 누가 어떻게 나오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건설적인 평화협상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인내성있게 노력하고있다.

국제인권분야에서 강권과 전횡을 배격하고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실현하여 세계적인 인권보호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공화국의 립장은 시종일관하다.

우리는 인권대화를 반대한적이 없다.

우리가 반대하는것은 인권대화를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도구로, 정권교체를 위한 범죄행위에 《합법》의 외피를 씌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이다.

공화국은 앞으로도 국제인권분야에서 지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리행할것이며 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갈것이다.

맺는말

진실은 초보적으로 밝혀졌다.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각자의 견해에 따를것이다. 그러나 명백한것은 진실은 어디까지나 진실이며 진실은 부정한다고 해서 또 외곡한다고 하여 달라지는것이 아니라는것이다.

본 보고서는 객관적인 사실자료에 철저히 기초한것이다. 일부 불충분한 내용들이 있는것은 지면상의 제한과 보고서작성자들의 능력이 부족한것과 관련된다.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앞으로도 공화국의 인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인민들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보다 건설적인 의견들을 내놓으면서 인권의 국제적보장에 적극 기여할것이다.

공화국의 인권상황을 보다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리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선인권연구협회의 연구결과들은 계속 발표될것이다.

부 록

조선인권연구협회 소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권에 대한 연구사업이 여러가지 형태로 진행되여왔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권에 대한 연구사업을 조직화하기 위한 활동이 벌어졌으며 그 결과의 하나로서 1992년 8월 27일에 비정부적인 인권단체인 조선인권연구협회가 설립되였다.

협회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날로 높아지는 인민들의 인권적요구를 보다 훌륭히 충족시킬수 있는 대책적문제들을 연구하고 실현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

이러한 사명에 따라 협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활동을 진행한다.

우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의 인권이 어떻에 보장되고있으며 법제정과 집행에서 인민들의 인권적요구가 어떻게 반영되고있는가 하는것을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대책적의견들을 해당 국가기관들에 건의한다.

또한 국내기관들뿐아니라 국제적 및 민족적인권조직들과의 정보, 인사교류를 통하여 인권의 국제적보장문제를 료해연구하며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들의 리행정형을 조사연구한다.

또한 조선인민에게 감행하였거나 감행하고있는 외부세력의 인권유린행위를 조사하고 그 해결을 위한 대책적문제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돌려지도록 한다.

또한 연구보고서와 실태자료들을 출판하며 좌담회, 강연, 사진전시회 등 여러가지 형식을 통한 여론활동을 전개한다.

협회에는 권위있는 백수십명의 법학자, 교원, 변호사, 법집행일군, 인권전문가들이 망라되여있다.

협회의 사명을 승인하고 가입하려는 공화국공민은 누구나 일정한 심의(인권지식의 소유정도)를 거쳐 회원으로 될수 있다.

협회의 최고기관은 총회이며 총회휴회기간에 협회사업을 맡아보는 기관은 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이다.

총회는 3년에 1차이상 진행되며 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특별총회가 소집된다.

총회는 해당 국가기관들에 제출할 인권보장대책들을 심의결정하며 협회위원회 성원들을 선거한다.

위원회는 6개월에 1차씩 회의를 진행하며 협회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를 선거하고 협회의 년간사업정형을 총화하고 년간계획을 토의결정하며 총회에서 심의결정된 문제들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협회성원가입신청을 심의결정한다.

집행위원회는 분기에 1차씩 진행하며 협회의 년간사업총화보고서초안과 년간계획서초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기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문제들과 위원회사이에 제기된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대책하며 성원가입신청서를 접수하고 위원회에 제출한다.

주체103(2014)년 9월 13일

평 양

(조선신보)

관련기사

Facebook にシェア
LINEで送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