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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위협, 핵공갈의 장본인은 미국

2013년 02월 04일 12:01 조국・정세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초래한 《비핵화종말》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이하 유엔안보리)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여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불법시하는 《결의》를 채택하자 조선은 《자주권존중과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비핵화는 종말을 고하였다.》(외무성 성명)고 선언하였다.

조선반도에 핵대결의 구도를 만들고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가증시켜 비핵화과정을 중단시킨것은 미국이다.

남조선을 핵창고로

조선반도 핵문제의 발생원인은 조선을 적대시하고 힘으로 억누르려 하는 미국의 정책에 있다.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에서 원자탄사용을 운운하고 조선을 위협하였다. 정전협정체결후에도 남조선에 핵무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고 각종 침략전쟁연습들을 확대강화하는 등 협정의 핵심조항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데로 나갔다.

미국과 남조선에 의한 합동군사연습 《키 리졸브》훈련에 투입된 무장장비(2012년 3월 3일, 련합뉴스)

한편 조선은 조선반도를 비핵,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985년 12월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 가입하였으며 조약에 준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진행한 핵시설에 대한 비정기사찰에 성실히 응하였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미국은 이른바 《핵개발의혹》을 들고나와 이를 구실로 하여 조선의 무장해제를 노린 군사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행하려고 하였다. 또한 대규모전쟁연습도 벌렸다. 조선은 부당한 압력에 맞서 준전시체제를 선포, NPT탈퇴를 선언하였다.

그후 미국이 조미대화에 응해나오고 1993년 6월 11일에 조미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성명에 따라 조선은 NPT탈퇴효력발생을 일방적으로 림시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듬해 10월에는 조미기본합의문이 발표되였다.

클린톤정권말기인 2000년 10월 12일에는 조미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여 미국대통령의 평양방문계획까지 상정되였다.

자위적조치로서의 핵시험

그런데 2001년에 출범한 미국의 부쉬정권은 클린톤정권시기의 조미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지어는 2002년 1월 29일 《년두교서》에서 조선,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으로 지명하였을뿐 아니라 조선을 《선제핵공격》대상의 하나로 삼았다.

이해 9월에는 국무성차관보를 조선에 파견, 이른바 《우라니움농축계획》설을 빌미로 대결자세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였다.

평양에서 진행된 NPT탈퇴선언을 지지하는 100여만 군중대회(2003년 1월 11일, 조선중앙통신)

조선은 조미합의가 백지화된 조건에서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을 재가동할것을 표명하고 2003년 1월 10일 조미합의에 따라 림시중지시켰던 NPT로부터의 탈퇴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이해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이 감행되는 가운데 조선은 전력생산을 목적으로 창설한 평화적인 핵동력공업을 자위적인 핵억제력마련에로 그 용도를 바꾸는 조치를 취했다.

2003년부터 조선반도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 9.19공동성명(2005년)도 채택되였으나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2006년 7월 5일, 조선은 자위를 위한 정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으로서 미싸일을 발사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안보리는 《비난결의》1695호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부당한 2중기준의 산물이였다.

조선은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은 조선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문제시하여 채택된 《결의》에 구애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자위적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립장을 표명, 이해 10월 9일에 첫 핵시험을 단행하였다. 유엔안보리는 《제재결의》1718호를 채택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소동과 조선의 단호한 자위적조치의 련쇄반응은 오늘까지 되풀이되고있다. 현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선의 인공위성발사를 불법시하는 근거는 2006년의 유엔안보리 《결의》1718호와 그후에 채택한 《결의》1874호(2009년)가 《미싸일기술을 리용한 발사》를 금지하고있다는데 있다. 그런데 그 시원을 따져보면 날강도적인 론리로 조선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조작하여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만들어놓은 미국의 처사가 있다.

2006년 당시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조선의 미싸일발사훈련을 문제시하였으나 2013년 1월 조선의 인공위성발사를 불법시하는 유엔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직후 미국이나 중국은 미싸일발사시험을 진행하고 일본, 남조선은 인공위성을 쏘아올리였다.

부당한 2중기준적용은 오늘까지 지속되고있다. 조선은 애당초 자기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기 위해 적대세력이 고안해낸 온갖 형태의 비렬한 《제재결의》라는것을 한번도 인정해본적이 없으며 자기의 계획에 따라 행동을 취해왔다.

위성마저 문제시

오바마정권도 력대정권의 적대시정책을 답습하였으며 조선에 대한 미국의 자주권유린행위는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미국의 강권과 전횡은 모든 나라에 인정된 인공위성발사마저 문제시하여 《제재》의 대상으로 삼는데까지 이르렀다. 2009년 4월 《광명성-2》호발사를 문제시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발표되자 조선외무성은 성명을 발표, 《위성발사를 제일 많이 한 나라들이 상임리사국으로 틀고앉아있는 유엔안보리가 국제법적절차를 거쳐 정정당당하게 진행된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상정론의한것자체가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천추에 용납 못할 범죄행위》라고 규탄하였다.

조선은 자위적조치로서 이해 5월 2차핵시험을 진행하였다.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00돐을 맞이한 2012년,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진행된 인공위성발사에 대해서도 유엔안보리는 《제재》대상으로 삼았다.

조선은 이번 사태를 놓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최절정에 달하고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적대시정책에는 말로써가 아니라 힘으로 맞서야 한다》(외무성 성명)는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핵억제력강화를 포함한 물리적대응조치를 취하게 될것이라고 립장을 표명한 조선은 《비핵화종말》의 단호한 선언으로 미국의 정책전환을 촉구하고있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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