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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

2012년 04월 14일 06:42 공화국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하였다. 통신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3일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대의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하는것과 관련한 보고를 하였다.

그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였으며 사회주의헌법에 국방위원회 위원장절을 새로 내오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라는것을 명문화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갔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천만뜻밖에도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민족의 어버이이신 김정일동지를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당하였으며 우리 혁명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계승완성의 중대한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섰다.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 인격과 덕망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피눈물의 언덕에서 민족최대의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일떠설수 있었다.

오늘 우리앞에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령도자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김정일동지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김정일동지는 선군의 기치높이 준엄한 폭풍우를 헤치시며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였다.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김정일동지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는것은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하여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는 법적담보를 마련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국가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으로 된다.

작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수정보충안을 헌법 제91조와 제95조에 따라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정중히 제기한다.

이번 사회주의헌법수정보충안은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시고 김정일동지께서 심화발전시키신 사회주의헌법의 구성체계와 기본내용, 혁명적원칙을 고수하면서 주로 서문과 국가기구부분을 수정보충하였다.

사회주의헌법에서 새롭게 수정보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헌법서문에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하였다.

서문에는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동지와 우리 공화국을 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신 김정일동지의 만고불멸의 국가건설업적과 특출한 위인적풍모가 집약적으로 명문화되여있으며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서술되여있다.

둘째로, 국가기구부분을 수정보충하였다.

국가기구부분을 수정보충하도록 한 당의 의도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직함이 오직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존함과만 결부되게 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김정일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도록 하자는것이다.

이로부터 사회주의헌법수정보충안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제를 새로 규정하였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제를 새로 규정하는것은 주체혁명위업계승완성을 위한 투쟁을 이끌어나갈 공화국의 최고령도자가 누구인가 하는것을 명백히 밝히고 국가사업전반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법적, 기구적담보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수립된 국방위원회제도는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가방위기능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게 하면서도 국가사업전반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보장할수 있도록 세워주신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제도이다.

때문에 수정보충안에서는 김정일동지께서 세워주신 국방위원회제도의 혁명적진수를 100% 계승하는 원칙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제를 새로 내오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국가의 최고령도자로서 대내외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전반사업을 총지휘할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사회주의헌법수정보충안에서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제를 새로 규정한데 맞게 헌법 제6장 제2절 제목과 제91조, 95조, 100조부터 105조, 107조, 109조, 116조, 147조, 156조들을 정리하였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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