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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외무성, 《천안》호사건을 《정전협정위반행위》로 묘사하고있는 미국을 규탄

2010년 07월 06일 14:39 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천안》호사건을 《정전협정위반행위》로 묘사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미국은 지금 《천안》호사건이 《정전협정위반》으로 된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을 내세워 이 문제를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론의해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들고나오고있다.

조선정전협정이 조인된 순간부터 미국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유린, 파괴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력사적사실이다. 미국은 조선에서의 모든 외국군대철거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 등의 협의를 위하여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제60항을 비롯하여 조선경외로부터의 일체 군사작전장비의 반입을 금지한 제13항 등 핵심항목들을 위반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파괴하였다.

1991년에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유엔군》측 수석위원자리에 정전협정의 당사자도 아니고 《유엔군》의 성원도 아닌 남조선괴뢰군《장성》을 일방적으로 들여앉히고 저들은 그 자리에서 슬쩍 빠짐으로써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까지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다.

미국이 제손으로 이미 파괴해버린 정전협정과 정전기구를 이제와서 《천안》호사건에 꺼들이는것은 어불성설이다.

여기에는 음흉한 목적이 깔려있다.

날이 갈수록 남조선의 《조사결과》에 대한 의혹은 전세계적으로 증폭되고있으며 우리의 검열단파견제안에 대한 국제적공감은 높아가고있다. 수세에 몰린 미국과 남조선괴뢰당국은 어떻게 하나 우리 검열단파견을 차단하고 저들이 꾸며낸 모략극의 진상을 가리워보려는데로부터 협의마당문제를 가지고 잔꾀를 부리는것이다. 미국은 우리가 《군사정전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점을 악용하여 《군사정전위원회에서의 론의》라는 간판을 들고 나왔으나 그것은 오산이다.

미국은 지난 시기 정전협정위반과 관련된 문제들을 조미군부장령급회담에서 론의한 《전례》가 있으므로 이번 사건도 론의할수 있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천안》호사건은 정전협정위반은 커녕 그 진상자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다.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파견하여 진상부터 밝히자는것, 그와 관련하여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가지자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에서 허위와 진실을 명백히 가려보아야 하며 사건의 진상부터 철저히 밝히기 위한 우리의 제안들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할것이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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